세상이 망나니라 깽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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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완결

AKARU
작품등록일 :
2019.01.09 12:46
최근연재일 :
2019.09.29 12:20
연재수 :
263 회
조회수 :
2,642,105
추천수 :
61,333
글자수 :
1,62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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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여 기간 : 대여 시부터 편당 1일, 최대 90편 이상 90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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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19.03.03 16:58
조회
2,924
추천
0
글자
0쪽

59마리편에 논란이 있어서 우선 변명을 살짝 하고자합니다.


사건의 대상을 대신해서 그 자손에게 참혹한 일을 만드는 것은 신화, 성경, 그리스 비극 등등에나오는 요소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연좌라는 의견에 대해선 현 시대는 사건의 피해자들은 늘 강제로 연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집안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와 일을 보시는 분들은 가장이거나 장성해서 가족을 이끄는 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의 차이가 있지만 만약 사고를 당하면 가정의 수입과 생활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 쓰러졌기때문에 단숨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가정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또, 경우는 살짝 다르지만 근래에 일어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사기죄로 수십억의 마을 돈 다 끌어다 도망치신 어떤 분의 두 아드님은 방송인과 가수로써 크게 성공하신 반면.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자식들은 사기 피해를 입은 가정 아래에서 원래라면 겪지 않았을 생활고와 고난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저 피해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만 말이죠.


그래서 약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저는 이번 화 구성을 그대로 했습니다.


저도 무리수인가? 아닌가? 갈등하기도 했지만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학교를 진학하고 다니던 '내'가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부족해진 삶이 되었다.


원래 있던 내 방도 없어지고, 그동안 걱정 없었던 삶의 생활은 이제 걱정해야 할 일이 되고, 사기 당한 부모님은 늘 싸우고, 가고싶었던 대학은 꿈도 못 꿀 지경이 되어 나의 삶의 레일이 강제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주인공의 인물상과 위의 사례들을 생각했을때...


그는 법전을 보지 않는 자이며, 어떻게 하면 [겁대가리] 없는 자들에게 [겁대가리]가 생길까 고민하는 캐릭터, 그리고 판단 기준이 제멋대로인 인격신 지망생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수정 완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려해서 불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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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3

  • 작성자
    Lv.37 멸단
    작성일
    19.03.03 18:32
    No. 1

    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 60마리 연재하는줄알았잔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k5******..
    작성일
    19.03.03 18:41
    No. 2

    마을돈끌어닷사건만 봐도 그렇죠
    사기당한부모님들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슬하에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고
    사기친부모의 자식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알고도 반성따위 안하죠 이럴때마다 연좌제가 필요한거아닌가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찬성: 11 | 반대: 2

  • 작성자
    Lv.17 준E.
    작성일
    19.03.03 19:15
    No. 3

    마을돈끌어닷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7 g2******..
    작성일
    19.03.03 23:37
    No. 4

    진심 피해자들은 연좌당하는데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57 g2******..
    작성일
    19.03.03 23:38
    No. 5

    깨시민인척 연좌제극혐하는게 더 극혐이다 진짜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57 시체(是締)
    작성일
    19.03.04 00:42
    No. 6

    마이크로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시즈(靜)
    작성일
    19.03.04 05:18
    No. 7

    친일매국하여 형성한 엄청난 재산,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쓰고 있지요.
    가산 털어 독립 운동한 후손들은 폐지 주우며 막노동으로 생활하지요.
    먀칠 전 매국노의 후손이 국가 상대로 소송하여 땅을 되찾은 판결보며,
    현 정권 들어왔어도 바뀐 것은 대통령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찬성: 3 | 반대: 0

  • 작성자
    Lv.51 개구라줌마
    작성일
    19.03.04 05:29
    No. 8

    울 나라 경제쪽은 여전히 연좌제 있잖아요 부모가 빚 남기고 죽으면 자식이 갚아야 하는 ㅋㅋㅋㅋㅋ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0 우스개소리
    작성일
    19.03.04 11:29
    No. 9

    그냥 무시하고 연재 하셔도 좋았을텐데 무뇌들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찬성: 2 | 반대: 3

  • 작성자
    Lv.68 Savant
    작성일
    19.03.04 15:21
    No. 10

    개구라줌마 님, 대한민국 법 상 부모가 빚 남기고 죽었을 때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사채업자들의 경우 상속포기를 못 하게 하려고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상속포기는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권리임엔 분명합니다.

    찬성: 2 | 반대: 2

  • 작성자
    Lv.68 mi******..
    작성일
    19.03.08 01:34
    No. 11

    savant//그거 기간 제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들도 만족시켜야 하는데 당연히 아는사람들이 별로 없죠.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거보다 우선 홍보를 졸라게 해야합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68 Savant
    작성일
    19.04.04 11:10
    No. 12

    상속포기신고는 상속인 사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만, 의외로(?) 까다로운 조건만족 같은 건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 빚에 연대보증인으로 걸려 있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 돼요. 얼마 전에 연대보증이 불법화되었다고 듣긴 했는데 불소급 원칙에 해당된다면 기존의 연대보증인들에겐 해당사항이 없긴 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무리드
    작성일
    19.06.23 12:48
    No. 13

    병신들 근대 국가에서 연좌제가 사라진 배경이나 알까? 배운게 없으면 용감하다고 깨시민 이지랄하는 무식한 새끼들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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