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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 23.12.31 18:45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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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 23.12.31 18:51
- No. 2
과거도 지금도 노동계약서 하나를 작성못해서
나중 업무와 다른일을 추가로 시키거나 오버페이를
안주는등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않죠.
그래도 요새는 과거와 달리 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왠간한 건은 30일 이내어 받아
낼수 있으나 그 회사하고는 끝이죠.
고용노동계약서만 작성해도 갑질을 할 때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쓰게됩니다.
(회사가 갑이라 노동계약서 쓴다는게 건방짐으로 비칠수도 있어서 꽤 조심스럽긴하죠. 고용노동계약서가 알바하는곳에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일반회사는 계약서와 사내약관이라도 있지만
알바는 에메하고 프리랜서는 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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