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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등록일 :
2024.08.09 01:58
최근연재일 :
2024.09.18 22:47
연재수 :
43 회
조회수 :
379,688
추천수 :
8,773
글자수 :
208,468

Comment ' 14

  • 작성자
    Lv.74 엠버허드
    작성일
    24.09.13 22:59
    No. 1

    감사합니다. 작가님 풍성한 연휴 보내세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풍뢰전사
    작성일
    24.09.13 23:20
    No. 2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군요 ㅋㅋㅋㅋ

    찬성: 9 | 반대: 1

  • 작성자
    Lv.60 원칙
    작성일
    24.09.14 00:28
    No. 3

    아 레이저는 아직 법적으로 그런 규제대상이 아니긴하지 ㅋㅋㅋㅋㅋㅋㅋ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1 Theblue0..
    작성일
    24.09.14 00:41
    No. 4

    잘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as*****
    작성일
    24.09.14 01:19
    No. 5

    잘보고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3 gtx460
    작성일
    24.09.14 01:32
    No. 6

    1. 무기류 관리법

    한국에서는 무기, 총기, 폭발물 등에 대한 소유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장비는 일반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레이저 무기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이는 무기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무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레이저 안전 기준

    레이저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는 사람의 시력이나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레이저 장비가 무기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출력 이상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찬성: 6 | 반대: 1

  • 작성자
    Lv.73 gtx460
    작성일
    24.09.14 01:32
    No. 7

    챗지티피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법이 만만하지 않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끼요오오옷
    작성일
    24.09.14 01:46
    No. 8

    스타워즈 실제로 찍을날이 머지않았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무과전설
    작성일
    24.09.14 09:37
    No. 9

    우주에서 쏘면 그냥 끝이지 미국 잘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항마력3성
    작성일
    24.09.14 09:40
    No. 10

    오오오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ha******
    작성일
    24.09.14 16:05
    No. 11

    잼 있어요. 개꿀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porosit
    작성일
    24.09.14 19:28
    No. 12

    일단 빠릿빠릿하니까 좋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라지에디
    작성일
    24.09.17 23:15
    No. 13

    빔샤벨 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i엔키두
    작성일
    24.09.18 12:53
    No. 14

    1) 이전 화에서는 하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탄핵으로 바뀌었네요.

    2) 대통령 유고(탄핵, 하야, 사망 등)시 신임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취임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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