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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4 엠버허드
- 24.09.13 22:59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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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풍뢰전사
- 24.09.13 23:20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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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0 원칙
- 24.09.14 00:28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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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1 Theblue0..
- 24.09.14 00:41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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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as*****
- 24.09.14 01:19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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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gtx460
- 24.09.14 01:32
- No. 6
1. 무기류 관리법
한국에서는 무기, 총기, 폭발물 등에 대한 소유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장비는 일반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레이저 무기가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이는 무기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무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레이저 안전 기준
레이저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출력 레이저는 사람의 시력이나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레이저 장비가 무기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출력 이상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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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3 gtx460
- 24.09.14 01:32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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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8 끼요오오옷
- 24.09.14 01:46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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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8 무과전설
- 24.09.14 09:37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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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항마력3성
- 24.09.14 09:40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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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ha******
- 24.09.14 16:05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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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4 porosit
- 24.09.14 19:28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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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4 라지에디
- 24.09.17 23:15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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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0 i엔키두
- 24.09.18 12:53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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