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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5 피빛성기사
- 24.09.15 15:10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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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1 끄적이며
- 24.09.15 15:14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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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as*****
- 24.09.15 15:22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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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1 mi******..
- 24.09.15 16:03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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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0 좀비콩
- 24.09.15 17:19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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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할젠
- 24.09.15 17:20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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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빛샤
- 24.09.15 17:53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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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마루
- 24.09.15 17:57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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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성냥깨비
- 24.09.15 18:23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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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1 끄적이며
- 24.09.15 19:21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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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1 끄적이며
- 24.09.15 19:32
- No. 11
과전법의 순효과에 대해 더 논하자면 설립 초기 그럴싸한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퍼진 권세가의 토지를 경기로 제한하며 그들이 귀찮아한 수조권에 대한 행정력을 국가가 대행해준다고 하여 땅가진 자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신청하게 만들었고 그래도 토지를 은닉한 사람들은 토지대장을 불태어 잔여물을 날려버렸으며 전시과가 명목상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며 말해놓곤 사실상 친가는 물론 외가까지 혜택을 누리며 심지어 집단조차도 역을 공유하기에 결코 세습이 끊이지 않을 혜택의 대상을 부계로만 한정시켰고 이로 인해 진짜 관리가 요절하면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복지제도로 마련한게 수신전과 휼양전이었는데 이는 과부와 고아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었습니다
왜 고려때 호족과 향리가 힘을 썼는데 조선때 그들이 아전어치로 격하되었는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경기로 제한한단 규정이 이들의 무분별한 갈취를 막는 행정력의 감소를 불렀습니다
물론 작가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태종과 세종이 과전법으로 빅엿을 먹은건 맞지만 괜히 조준이 당대의 실무행정 마스터이며 정도전보다 더 고평가를 받는지를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
- Lv.99 천설아
- 24.09.15 21:37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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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천설아
- 24.09.15 21:39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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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CENTER
- 24.09.15 22:20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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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29 ljh00727
- 24.09.15 23:39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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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00oo00
- 24.09.16 02:03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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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0 꼬반
- 24.09.16 02:35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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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5 난누군
- 24.09.16 09:49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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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8 nott
- 24.09.16 10:12
- No. 19
과전법... 까놓고 긍정적인 부분과 그에 따른 효과가 1이라면 부정적인 부분과 그에 따른 효과가 99+가 과전법이구만... 수신전과 휼양전 이 둘을 이용해서 과전법이 그나마 나쁜건 아니었다 라는 형태의 논리전개는 그냥 웃음만... 애초 조세를 단지 관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받아가라는 것부터가 문제아닌가? 이게 바로 수조권이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당신 공무원이지? 음 몇 급? 당신 월 급여는 경기도 A지역에 B만큼의 토지에서 국가에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거든 그 세금을 대신 받아가면돼.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정당하게 받아야 될 세금만 받을건가? 절대 아니거든 그 이상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받아내려들지. 참고로 중국의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했는데 우리 민족도 분서갱유를 한 번 거하게 했다는 거 그 당사자가 세조 이유고 세조가 한 분서갱유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계된 기록들도 죄다 포함이라는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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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샾으펜을
- 24.09.16 10:34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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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81 세르판
- 24.09.17 07:43
- No.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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