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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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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있는 문서 작성법

마음이 부자면 부러울 것이 없다.




DUMMY

법적 효력 있는 문서 작성법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장대한 것이 바로 소송이다. 소송은 사소한 다툼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일반인들은 ‘법’이란 단어만 나와도 골치 아픈 게 현실.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힘을 빌리면 판결의 승패를 떠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따라서 법률 분쟁으로 비화될 만한 일은 애초에 증거 문서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소송을 좀 더 간소하게 치러내기 위함이다. 변호사 없이 나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의 형식을 알아보자


채권·채무관계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우편은내용증명 우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는 나중에 편지를 보낸 사실과 적어 보낸 내용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우편은 어떻게 쓰는 걸까?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 다음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가급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자 할 때는 빌려간 돈의 금액과 이자, 기간, 날짜, 그리고 하루속히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쓴 날짜와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법률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습관처럼 날짜를 적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편지의 내용이 완성되면 모두 3통의 편지를 준비한다. 이때 손으로 직접 3통을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이다.


작성한 편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는 날짜가 찍힌 도장(요즘은 도장을 찍는 대신 전산화된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한다)을 각 편지에 찍은 후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우체국에서는 통상 3년간 내용증명 우편을 보관하므로, 그 기간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예전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떼어볼 수 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배달증명 우편’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배달증명 우편은우편물의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우편물을 보낸 사람에게 통지하는 제도로, 우체국에서는 통상 1년간 그 정보를 보관한다.


예시문) 조창욱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른 부동산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오르게 됐다. 이 소문을 접한 원 땅주인이던 이성훈 씨는 어떻게든 조창욱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일부러 집을 비우고 휴대폰을 꺼놓았다. 한편 몇 번이고 돈을 들고 찾아간 조창욱은 허탕만 쳤다. 결국 이성훈에게 매매계약에 협조하라는 독촉을 하려 한다.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준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차용증’ 작성하는 법


차용증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차용증을 쓸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차용증을 쓸 때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금전 대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이유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연체된 기간 동안 처음에 정했던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돈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갚아야 할 날짜를 넘기면 이자(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를 더 많이 지급하도록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처음 차용증을 쓸 때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연 5%의 이자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고 서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차용증 작성을 마무리한다. 이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첨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유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별 무리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지만 매출이 신통치 않은 서동희. 자금을 빌려야 할 처지에 놓여 평소 형제처럼 친하게 지낸 김진우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김진우는 뻔한 사정을 잘 아는 사이라 저당권 같은 담보를 잡기가 미안했다. 게다가 서동희는 이렇다 할 재산도 없는 이. 고민 끝에 결국 김진우는 차용증만 받고 5천만원을 2007년 5월 20일부터 1년간, 이자는 10%로 정해 빌려주기로 했다.


증인이 필요 없지만 손으로 써야 하는 ‘자필증서 유언’



‘유언장’ 작성하는 법


유언은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으로부터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인이 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쓴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 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 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전자상거래 상품을 반품하고 싶을 때



‘반품 통지서’ 작성하는 법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래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에 의존해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할부·방문판매 등 특수한 형태로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철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철회했다는 사실과 발송 날짜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철회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은 후 철회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과 철회 사유를 꼼꼼하게 적으면 된다. 보통 구입한 물품과 그 날짜, 가격 그리고 철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 작성 날짜 등을 빠짐없이 적는다.


몇 가지 경우의 문서 작성법을 알아봤다. 문서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다. 증거자료 유무에 따라 재판기간이 몇 달간이나 이어지고 많은 증인의 진술을 요하는 등 번거롭고 지루한 공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요건에 맞는 문서 한 장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법원은 열 명의 애매한 증인보다 한 장의 확실한 문서를 더 신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성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가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힌 내용도 진실할 것이라고 법원은 강력하게 믿어준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정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문서에 적힌 내용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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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힘든 일도 즐겁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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