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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as*****
- 24.08.21 20:01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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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8 로스쿨조아
- 24.08.21 20:12
- No. 2
아...... 변호사가 자신을 수임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밝히는 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공익신고법 14조를 준용하는게 아니라요. 변호사는 상담 중 알게 된 사실을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고, 설령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설득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수임을 거부해야하지, 자신을 수임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됩니다.
더군다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받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선임된 건데, 직접적으로 처벌받게끔 검사한테 일러바친 건 그냥 쉴드불가에요. 애초에 선임받지 않거나 의뢰인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물론 소설이니 백번 양보해서 알고서도 그냥 수임을 받았다치더라도, 검사한테 저렇게 의뢰인의 명백하게 불리한 증거를 전달하는건 빼도박도 못하게 징계감이에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앞부분에서부터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소설적 허용으로 이해하고 읽었는데, 이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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