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영통상항해조약日英通商航海條約> 혹은 Anglo-Japanes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1894년 7월 16일 런던에서는 주영 일본 공사 아오키 슈조와 영국 외무대신 킴벌리가 <영일통상항해조약英日通商航海條約>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영국은 일본에 있는 모든 조계지를 반환한다.
2. 영국은 일본에서의 치외법권을 철폐한다.
3. 영국은 일본에게 30%의 관세자주권을 개방한다.
4. 일본은 외국인에게 내지를 완전히 개방한다.
5. 최혜국 대우 조항을 상호 적용한다 등이며
이 조약은 비준 5년 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약 중 2번 항목인 치외법권과 관세 자주권 침해는 근대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불평등조약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철폐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유럽 열강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진짜 효과는 청일전쟁에서 영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는 청나라와 전쟁을 개전했을 때 러시아의 간섭이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조약을 맺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청나라와 일본 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으면서 이면에서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이 일본과의 조약 개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청보다 일본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기도 하였지요.
일본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또 청이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일본에게 계속 밀리는 것을 보면서 영국은 점점 일본을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조약 체결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쿄 아사히 신문>은 8월 29일자 사설에서 [일영 신 조약의 비준은 모든 방면에서 좋은 기회이다. 이토 내각은 실로 행운을 만난 것이다. 청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른 나라와도 통상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행운이 될 것] 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런 조약에 대한 효력 시작을 사토우 공사가 5년을 연기할 것을 건의한 바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일본에 독도 풀었군요. 사건 주도한게 육군(조슈) 출신들이 사건 일으켰고 육군성에서는 거짓보고, 조선에는 육군에게서 도망친 해군 장교가 있고, 이거 누가봐도 일본 육군이 통제 무시하면서 전신 차단하고 일이 이상해지니 폭주하다가 거짓보고까지 올린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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