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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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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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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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화. 세상은 얼렁뚱땅

DUMMY

일반인에게 헌법소원은 생소하다. 대부분 간통죄 폐지나 호주제 폐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가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언론에 접하게 되므로, 일반 국민들은 개인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


“그···, 이런 댓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 가능한가요?”

김정원 의뢰인 역시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이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럼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죠. 차라리 기소가 되면 1심,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죠. 바로 김정원 씨 같은 경우요. 이 경우 기소유예가 타당한지 다툴 수 있게 한 제도가 헌법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헌법소원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김정원씨는 성선수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기소유예 했습니다.”


처음엔 율무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듯 눈빛이 흔들렸지만, 점차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지 김정원은 수긍의 의미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한 경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김정원씨 처분을 뒤집을 유일한 사법절차는 헌법소원 뿐이다.

그런데 촉이 왔으니, 당연히 헌법재판 이긴다는 뜻이겠지.


“아, 헌법재판이라니 뭔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헌법재판까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원 씨는 공무원이고 입직한 지도 얼마 안 되셨죠.

향후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감사팀에 알아보시고 집에 가서 충분히 고민한 후 연락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헌법재판 제안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김정원은 마음이 편해졌는지 드디어 밝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박정수는 형사팀 수습변호사 장호영을 호출했다.

잔뜩 긴장한 장호영이 찾아와 90도로 인사했다.


이제 변호사 딱지를 단지 겨우 한 달, 잔뜩 힘이 들어갈 때긴 하다.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라면 하늘처럼 보일 시기다.


“장변, 편하게 앉아.”

박정수는 장호영을 자리에 앉게 하고, 궁금한 것을 물었다.


“어때, 변호사로서 완승에서 일할 만 해?”

“네,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하하, 그런 판에 박힌 말 말고, 혹시 고충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 형사팀 수습이래봤자 자네 한 명인데, 잘 배우고 무럭무럭 커야지.”

“다들 잘해주십니다.”


“그래.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기탄없이 말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장호영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박정수는 굳은 표정의 장호영을 보며 말했다.


“윤파마텍 합의 건 말이야, 현장 나가보니까 어땠어?”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미?”

“네,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장호영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자세히 이야기해 봐. 뭘 어떻게 한 거야?”

“사실 제가 한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차율무 변호사님이 하신 겁니다.”


박정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실 장호영을 부른 용무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양당사자 사이에 내용 합의가 된 경우 합의서 작성은 양쪽 요구에 따라 합의 문구만 뚝딱 만들어내고 로펌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조금 수정하고 서명을 받고 필요시 공증까지 받으면 되는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지저분한 작업이다. 변호사 체면에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꺼려지고 더 나아가 현행법상 과도한 합의 요구는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의약팀이 박정수에게 합의를 떠넘긴 것 역시 지저분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귀찮은 일을 맡긴 것이고, 평소였다면 박정수 역시 이를 기분 상하지 않게 적당히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형사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거나 새로운 팀을 만들어 책임자가 되어야 할 때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자신을 지지해 줄 파트너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했다.


마침 차율무를 테스트 해보고도 싶었고···.


차율무가 프로보노 건과 윤미르 건에서는 두각을 보였지만,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면만 쓰는 직업은 아니다.


인맥관리를 통해 사건수임도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필드도 뛰어야 한다.

차율무의 내부 평가는 무기력하고 숫기가 없다는 평이 대부분이었기에, 블랙컨슈머와의 합의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런데 합의를 백지화하고 합의금을 한푼도 주지 않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는 웬만한 베테랑도 해내기 어렵다.


그 덕에 윤파마텍으로부터 큰 계약건을 받게 된 의약팀은 잔뜩 신났고, 형사팀 책임자인 정주형 변호사도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박정수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전해 듣기로 윤파마텍 윤실장이 차율무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은 모양인데, 차율무와 함께라면 윤파마텍 사건을 쓸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차율무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전에 너무 일찍 다른 파트너들 눈에 띄게 노출시킨 건 후회됐다.


“차율무 변호사님이 육감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곽지현씨와 대화를 하면서 부작용이 아니라 알러지 때문일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한 다는 느낌을 받으셨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 의견 청취하고, 일부러 팔을 막 긁더니 곽지현씨가 갔다는 의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곽지현 씨 SNS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와, 제가 설마 하면서 확인했는데, 차변호사님 말씀대로 부계정에서 여행사진을 딱 발견했는데, 흥분돼서 도파민이 막 터지더라구요.”


장호영은 그때를 생각하니 신나는지 전후 설명 없이 생각나는 대로 봇물이 터지듯 말을 토했다.


“그러니까 차변이 대화를 하면서 이상한 걸 눈치채고 SNS에서 증거를 찾으라고 했다?”


“네, 그런데 저도 이 정도로 곽지현씨가 물러날까?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차변호사님이 블러핑을 잘하시던데요? 사진 딱! 보여주고, 비밀유지계약서 건네주고, 서명하시죠! 하는데, 넘 멋졌습니다!”


천상 범생이 같이 생겨서 블러핑까지 했다고?


“차변이 그랬다고?”


“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얼렁뚱땅 흘러간다.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죽이고, 어처구니없을 만큼 엉성한 기망에 속아서 사기당하고, 의외로 허접한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윤파마텍처럼 큰 회사도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먹기 전에는 저런 조잡한 협박에 끌려다닌다. 반대로 공갈협박범도 상대방이 강하게 반격하면 어이없을 만큼 쉽게 무너진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일 열심히 배우고, 이만 가봐.”


박정수는 혼자 그대로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세상 샌님같이 생겨서 저런 말을 했다고?


세상은 생각보다 얼렁뚱땅하다고?

허?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치 인생에 통달한 놈 같지 않은가?

저거 아주 물건인데?


***


“차변호사, 헌법소원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율무는 20층 대표실에 앉아있었다.


어제 김정원씨로부터 헌법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직원에게 이후 절차 안내를 부탁했고 수임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임료가 아주 큰 건은 아니기에 어느새 대표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놀라웠다.


놀란 표정이 드러났는지 김승표 대표가 껄껄 웃었다.


“우리 법인에 헌법재판이 많지 않으니까 보고가 올라왔네. 그리고 자네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


“아, 그렇군요.”

뭐라 반응해야 하는 걸까? 가뜩이나 말주변이 없는데 할 말도 없다.


“웬만한 확신 없이는 헌법재판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대표님은 승소가능성 없이 수임제안을 한 건지 걱정된 걸까?

하지만 나에겐 촉이 있다.

“자신있습니다.”


“하하하, 나도 내용은 확인해 봤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네.

하지만 아직 3년차라 확신 갖고 의뢰인 설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자네를 높이 평가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이네.”


율무를 바라보는 김승표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마치 특이한 동물을 보는 듯한 눈? 아니면 보물지도를 발견한 것 같은 눈일까.


“프로보노 사건 때 눈여겨봤는데 패기가 남다르군. 그리고 윤파마텍 합의건을 자네가 했다고? 그거 어쩌다 자네한테 간 거야?”

“박정수 변호사님이 경험 삼아 해보라고 배당하셨습니다.”


“흠, 어떻게 흘러간 건지 알겠군.” 김승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활약이 대단했다는 소문이 자자해. 내가 기대가 크네. 그나저나, 차민한 변호사가 작은아버지 되시지?”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님이 차유한 변호사님이신가?”


뜻밖의 질문에 율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작은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대화는 금기나 마찬가지였다.

작은아버지 역시 가족에 대해 말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완승에서 부친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네.”

“내 짐작이 맞았구먼. 서초동에서 수십년간 구르다보면 별별 소문이 다 귀에 들어오거든? 차민한 변호사가 형제 변호사라고 얼핏 들은 기억이 났어.”

“···.”

“그럼, 조부님이 차일구 판사님 맞지?”

“···네.”


“허허 3대째 법조인이라니, 법조명문가 집안이구만, 차민한 변호사도 선대인에 대해 말을 안해서 몰랐네. 자네도 입사하면서 가족 사항에 아무 기재도 안했더군. 왜 그랬어? 신문에 날 일인데.”


김승표 대표가 왜 그랬어? 라고 한 것은 진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좋은 배경을 숨기다니 자네나 자네 작은아버지 성격도 참···.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었다.


율무는 완승에서 일한 후 처음으로, 대표의 따스한 격려를 받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3대째 법조인 집안. 얼핏 들으면 대단하게 들린다.


법조명문가?

훗, 율무의 입에서 실소가 흘러나왔다.


명문가는 일반적으로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가진 가문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며, 교육,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명문가라고 하려면, 법조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판사였던 할아버지는, 아들 둘을 남기고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시장 귀퉁이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무료변론을 주로 했고, 어머니는 율무가 철이 들었을 때 이미 돌아가신지라 기억에 없다. 아버지는 바쁜 분이셨지만 율무와는 나름 끈끈한 부자지간이었다.


아버지는 당시에는 개념이 생소했던 ‘나홀로소송’에 관한 책을 쓰면서 동료 변호사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일반인에게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법을 알려주다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깨는 이단자로 보인 것이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와는 달리 엘리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국내 최대 로펌인 일강에서 파트너를 하다가 완승에 합류했다.


아버지와는 사이가 안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버지 사후 율무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

그 방식을 율무가 달가워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모든 가족이 단명하고 남은 가족은 작은아버지와 자신뿐이다.

아, 가족을 떠올리니 심란해진다.



늦은 퇴근 후 씻고 침대에 들었다. 피곤해서 일찍 잠들고 싶었다. 마취총을 맞은 것처럼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면 얼마나 좋을까.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다가 퍼뜩 작은아버지에게 생각이 머물렀다.


그나저나, 톡 확인을 안하시네?

율무는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켜고 며칠 전 작은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보낸 톡 옆에 여전히 ‘1’ 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셨나?

소매치기의 천국 파리 아닌가?


아니면 연구에 빠져서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는 무시하는 건지도 모른다.


차라리 후자가 작은아버지다웠다. 작은아버지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핸드폰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다시 간단한 안부인사를 톡으로 보냈다.

‘별일 없으신 거죠? 확인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불길하지 않나?

급하게 발신자를 확인하고 율무의 눈이 커졌다.


윤미르의 전화였다.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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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700 130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823 127 14쪽
22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874 129 13쪽
21 제21화. 보리굴비 +4 24.08.16 4,859 128 13쪽
20 제20화. 내기 +3 24.08.15 4,901 127 12쪽
19 제19화. 꿈 +4 24.08.14 4,959 130 14쪽
18 제18화. 대법원 선고 +2 24.08.13 5,089 140 15쪽
17 제17화. 독스타그램 +5 24.08.12 5,068 132 15쪽
16 제16화. 호떡 뒤집기 +4 24.08.11 5,133 136 14쪽
15 제15화. 한의원 +3 24.08.10 5,186 129 12쪽
14 제14화. 하한가 +4 24.08.09 5,325 134 12쪽
» 제13화. 세상은 얼렁뚱땅 +8 24.08.08 5,390 133 13쪽
12 제12화. 동상이몽 +5 24.08.07 5,466 135 13쪽
11 제11화. 블러핑 +3 24.08.06 5,477 136 12쪽
10 제10화. 위기일발 +3 24.08.05 5,541 128 13쪽
9 제9화. 블랙? +4 24.08.04 5,883 144 14쪽
8 제8화. 너만 믿는다? +4 24.08.03 6,317 148 12쪽
7 제7화. 수제비 +8 24.08.02 6,490 151 12쪽
6 제6화. 행운의 복권 +8 24.08.01 6,580 182 12쪽
5 제5화. 대박촉이 왔다 +3 24.08.01 6,756 159 12쪽
4 제4화. 보복협박문자 +5 24.07.31 7,104 156 11쪽
3 제3화. 형사팀 +6 24.07.30 7,403 159 13쪽
2 제2화. 촉이 온다 +6 24.07.30 7,900 178 15쪽
1 제1화. 第六感 +12 24.07.30 9,523 16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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