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게 타오른 불꽃
“그거 아나? 강화에서는 이 순무가 인삼 대신이었어. 쌉싸름하면서도 알싸한 매운맛. 그때는 인삼이 뭔지도 전혀 몰랐지만, 귀하다는 말에 즐겁게 먹었지.”
오도독.
“입맛에 맞으십니까?”
“적당히 잘 익었어. 늘 솜씨가 좋군. 몇 년만 일렀어도 소주방(燒廚房) 상궁 자리를 줬을 정도야. 잘해 주는가?”
“가족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박 씨가 들으면 크게 아쉬워하겠습니다. 따로 빼놓으라 할 테니 가져가시죠.”
“좋군.”
그걸 끝으로 연거푸 몇 번이나 순무 김치를 집어 먹는 임금. 입안이 짭짜름하고 텁텁해졌을 즈음 탁주를 천천히 길게 들이켰다.
이회신은 두 번째 보는 풍경이라 익숙해질 법도 했거늘 왠지 오늘은 지난번과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대화가 주고 술상이 부였다면, 지금은 술상이 주고 대화가 부가 된 느낌.
사발을 탁 내려놓은 이변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허하게 토해 냈다.
“민안청에 등청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불란서를 비롯한 양이들의 종횡을 수집하고 이를 책으로 정리해 올리고 있습니다.”
“어떠한가.”
“어떤 걸 여쭈십니까.”
“양이의 풍속에 능통한 그대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조선이 어떠하느냐 이 말이야. 청만큼 크고 넓으며 부유하지도 않고, 일본만큼 무력에 순순히 따르지도 않으니 짐승과 같은 저들도 발톱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들이 만사에 소용부터 헤아리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타국을 겁박하여 항구를 열고 물산을 내다 팔며, 다시 본국에 돌아가 먼 땅을 정복했노라 다스렸노라 하는 것을 즐길 뿐입니다.”
“무도하기가 그지없구나. 대신들의 말대로 그들에게는 인의며 대의가 없으니 손을 잡는 것이 결국에는 무용한 일이겠어. 맞느냐?”
“허나, 어디고 다르겠습니까? 중국은 대대로 사변(四邊)을 모두 오랑캐라고 부르며 정벌했습니다. 설마 중화(中華)가 무도하여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천품이며, 집단의 물성이며, 나라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이변은 이회신의 말에 그리 답하고 다시 탁주 잔을 채웠다. 잔이 채워지면 다시 순무를 집어먹고, 충분히 먹었으면 다시 탁주로 짠 기운을 쑥 내린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고사라도 읊으며 대답하지 않을까 했던 이회신은 진짜 순수하게 술과 음식을 먹는 임금을 보고 자신도 순무 한 조각을 집었다.
“그렇다면 저들을 들이고 화친할 것이 아니라 성을 높이 쌓고 포를 올려 막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생각 않나?”
“가깝게는 청과 일본이 그러하였고, 멀리는 안남이 그리하였다 당했나이다.”
“허면 이대로 양이에게 조종을 넘겨주자는 말인가?”
“아닙니다. 저들이 총포를 들고 침노하기 전에 문장과 도리로서 상대해야 합니다.”
“방금까지 인의, 도리가 없다고 했을 텐데.”
“그들의 인의와 그들의 도리로 상대할 뿐입니다.”
서세동점의 시대에 조선이 고루하고 멍청하여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척화한 것이 아니다.
이회신은 조선이 약소하다고 생각할지언정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옆에 두고도 주체성을 유지한 조선의 외교를 얕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직접 피를 흘리며 싸우며 다름을 증명했던 삼국시대, 결국은 몽골의 품속에 안겨야만 했던 고려시대에 비교하면 문장과 처세만으로 일국(一國)으로 남은 것은 조선의 외교적 능력을 보여 준다.
다만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의 식민제국이 보는 시선과 조선의 시선이 달랐고, 가진 기술과 품은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무지에 무너졌던 것이리라.
안으로 곪아가는 내적 문제도 한몫했겠으나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재정 상태를 가진 국가는 없다는 게 이회신의 생각이었다.
“양이의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해 보도록.”
“지금까지의 조선식 사대교린은 모두 잊어야 합니다. 사대할 대국은 무너졌고, 교린할 근린은 사라졌나이다.”
“정녕 그대는 말할 때마다 이 나라의 선비가 맞는지가 의심이 되는군. 사대의 예법을 폐하자니. 북벌이라도 하자고 할 셈인가?”
“그런 무익한 짓을 하여 무엇 합니까. 당장 팔도의 백성들이 농사지을 보습도 철기로 채우지 못하고, 철선이 대양(大洋)을 주유하고 있음에도 조선의 목선은 중국으로 가는 것도 겨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벌을 떠드는 자들은 그걸 명분으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소인배들뿐입니다.”
“하하하하하!”
크게 웃는 임금. 오늘 들었던 말 중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목젖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었다.
이회신의 정세론이 웃기거나 허황되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옳았다. 지극히.
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논리를 끌어오는 것만이 답일 뿐이고, 이는 곧 우기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이변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웃기는 일이었다. 이제 막 약관이 되었을 선비도 알 만한 소리를 조정의 대신이며 고관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웃겼다.
“혼처는 정해졌는가?”
“···아직입니다.”
이회신은 김근택도 요 근래 결혼을 묻더니 임금도 물어오자 ‘슬슬 하긴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내 딸은 어떠한가?”
“예?”
“이제 겨우 다섯이라 많이 어리겠군. 그래도 그대만 좋다면 내주지. 어떠한가?”
부마가 될 생각이 있느냐는 임금의 말. 무슨 의도인지 이회신은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외교 정책을 밀어주겠다는 걸까? 아니면 질 나쁜 농담? 그것도 아니라면 감히 권세에 욕심을 부리는 기미가 보이니 견제하려는 속셈?
고민에 대답이 한 박자 느려졌다. 이는 지극한 무례. 여태까지 간신히 참고 있던 별감들이 당장이라도 칼을 뽑을 기세로 안광을 빛냈다.
“하긴, 같은 전주 이씨이니 어찌 알겠다고 할 수 있겠나. 그냥 그대 같은 젊은 사위가 있으면 같이 술 마실 이가 있으니 어떨까 싶어서 한 소리니 흘려듣게.”
“ㅅ, 송구합니다.”
“청을 거쳐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직통해야 한다. 그리 말하고 싶은 것이지.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대가 부마라도 되지 않는 한 한미한 배경과 연소한 나이, 좁은 학문으로 인해 불가능할 일이네.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장성하고 대가를 이루며 문장을 세우는 것을 과연 세상이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기다려도 저들이 기다리지 않겠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군.”
마지막 탁주 잔을 비운다. ‘꼭 그대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 따위는 이변은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한참 얘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 그저 거절하겠다는 바를 돌려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그럴듯한 공을 줄 필요가 있다.
“환재가 이르길 민안청에서 고한 시무책은 그대와 같이 논한 바라고 하더군. 그래서 묻겠네. 은전을 찾아 전세를 늘리고, 병영을 혁파해 군세를 줄이고 사창법을 세워 환곡의 부담을 줄인다 하여도 결국 나라에서 쓰는 돈을 줄일 수는 없네. 어떻게 해야겠는가. 세를 더 걷자니 또 민란의 씨앗을 심는 격일 텐데 말이야.”
쓸만한 답을 내놓거라, 어서.
이변은 이회신이라면 당연히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적당하기만 해도 좋다. 덜고 붙이고 깎고 더해서 공으로 만들면 될 일이니깐.
그러나, 숙고하던 이회신의 입에서 나온 바는 쓸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상인에게 거두소서. 생산하지 않고 중개하여 거래만 하는 자들인데 성상의 은혜로 통공(通共)으로 상세(商稅)가 유명무실해졌나이다.”
“일괄적으로 상세를 거두라? 얼마나 거두면 되겠는가. 혹여 그랬다가 상인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가격은 그대로 두되 판매가의 1할을 가치세(價値稅)로 내게 하소서. 상세를 핑계로 멋대로 가격을 올리거든 계사년 싸전의 행태를 전례로 삼아 처벌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한성과 평양, 개성과 의주, 동래와 제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만 한정한다면 전국적인 불만도 없을 것이옵니다.”
“없던 과세가 생기면 있던 민심도 사라짐을 알고 있나?”
“민심이야 다음에 얻을 수 있지만, 무너지는 나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자가 알고 있기로는 팔도의 백성은 상인을 상놈이라고 부르며 혐오하니, 상인에게 과세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어전의 높은 공덕을 치하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리라.’
물론 자신도 수익이 줄게 되겠지만, 이회신의 목적은 ‘카페 프랜차이즈로 조선의 거부 되기’ 따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물론, 이를 입에 올린 저부터 물건 가격의 2할을 가치세로 내겠나이다, 단, 소신의 시전에서 취급하는 당락과 초당 그리고 흑두차와 같은 물품을 전매(專賣)할 수 있게 해주십쇼.”
“그대가 그리하면 거상(巨商)들도 곧이어 따라 하겠군.”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가치세를 배로 물리시면 될 일입니다.”
“나쁘지 않군.”
세금을 더 내도 이쯤에서 열화 카피들을 징벌해 둘 필요가 있었다.
애먼 카피 상품의 유통으로 이미지가 상하면 그거야말로 몰락이다.
이회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 * *
1863년 11월.
조정에서는 한양의 시전 상인을 비롯해 평양, 개성, 의주, 동래 등의 도고(都賈)들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반포되었다.
본래라면 이러한 과세는 조선의 약간 아쉬운 행정력만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신해통공으로 인해 시장의 유통을 독과점할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한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은 딱 적절한 인원으로 찌를 수 있을 정도로 뭉쳐 있었다.
곧이어 예상했던 대로 갑작스러운 과세 조치에 반발한 상인들의 폭동과 민란 시도가 이어졌으나, 이는 선량한 농민들의 신고로 금방 적발되었다.
게다가 이런 과격한 행동이 단번에 멈추게 된 큰 계기가 곧이어 생겨났으니.
“전하의 옥체가 상하셨다! 상인 놈들의 폭동으로 주상 전하의 환우가 깊어지신 것이다!”
“에라이, 빌어 처먹을 상놈 종자들아! 네놈들이 여지껏 해먹은 게 얼마나 되는데 그깟 과세가 억울해 반란을 입에 담아 성군의 옥체를 상하게 하느냐!”
“추수도 끝났으니 모두 도리깨와 몽둥이를 들고나와 과세에 반대하는 역도들을 때려잡아라!”
삼정의 폐단을 개혁하며 백성들 돌보던 임금의 환우가 깊어졌다는 변고(變故).
작년만 해도 나라를 뒤엎을 기세던 농민들은 이번에는 근왕(勤王)을 외치며 일어섰다.
‘과세 안 하는 상인을 때려잡자!’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명분은 바로 사창(社倉).
지방 사족과 아전들의 ‘자발적’ 사창 납부가 느려지자 삼남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ㅇ, 이보게나! 어디까지나 사창에 구휼곡을 내는 건 자발적으로 하라는 어명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무식해 그런 바를 읽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나리.”
“내실 거지요?”
“ㄱ, 그거야 내 우선 올해 추수가 끝나고 내년 춘궁기도 보내고 여유가 되면······.”
“낼 거요. 안 낼 거요.”
“낸다! 낸대도!”
“내신답신다! 어서들 창고로 옮겨라!”
“이것들이 나 원! 일단은 이렇게 무르고 다음번에···.”
“유 진사 되십니까?”
“맞소만, 누구시오?”
“아, 진주 목사께서 보내신 감관입니다. 여기 사창에 자진하여 구휼곡 3천 석을 납부했다는 문서에 이름을 적어 주십쇼.”
“이보시오. 지금 저기 민도들이 멋대로 가져가는 것이 안 보이오? 이 상황에서 내가 안 냈다가는 저것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그러는가?”
“그거야 저는 모르지요. 안 내시겠다면 알겠습니다. 거기 대표분! 사수(社首)분!”
“알겠소! 서명하면 될 것 아니오!”
직접 움직이면 바뀐다는 것을 깨달은 농민들의 행동력은 기민하면서 강력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반란의 징조로 우려하는 대신들도 있었으나 미령한 몸 상태에도 임금은 ‘이미 천심을 얻었는데 무엇을 걱정하는가.’라고 하며 작년 진주 봉기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각 지역에 감관을 내려보내고 지방관들에게 사창 채우는 것을 독려하고는 했다.
1863년 12월 5일.
12월 첫날부터 조회도 열지 못할 정도로 앓으며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던 임금에게, 흥선군의 차자 이명복이 올린 ‘감저낙죽(甘藷酪粥)’이 올라왔다.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를 우유죽에 넣어 뭉근하게 죽처럼 끓인 것으로, 임금의 환후를 걱정해 올린 것이었다.
올라온 그릇을 한참을 바라보던 임금은 이를 전부 비웠다. 상선 이용하(李容河)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읍할 정도였다.
1863년 12월 7일.
임금은 숙위대에 직숙(直宿)을 명하고 시임, 원임 대신을 비롯해 각신(閣臣)을 불러 소견(召見)하였다.
1863년 12월 8일.
아직 해는 뜨지 않고 아스라이 산 뒤로 푸른 하늘만 올라오는 시각, 묘시(卯時).
겁먹어 도망갔다가 억지로 어좌에 오르고, 열정과 반비례하는 현실에 좌절했으나 결국 태양이 되어 만물을 비춘.
조선의 하늘이 무너졌다.
- 작가의말
1. 조선시대에는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기는 합니다. 다만, 대명률에 의거해 동성혼(同姓婚)혼이 금지된 명나라와 달리. 본(本) 그러니까, 본관이 다르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인지, ‘이덕형의 아내는 이덕형과 성은 같으나 본관이 달랐는데 명나라 장군 이여송에게는 이것도 근친혼으로 보여서 이덕형을 금수만도 못하다며 욕했다.’ 라는 썰도 있습니다.
다만, 이회신도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14대손이라 선원록에 올라간 왕족은 아니지만, 전주 이씨기는 해서 철종의 몬스터볼에 들어가는 미래는 피했습니다.
(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0806270287667 )
2. 정확히 말하자면, 신해통공으로 난전상인들의 상세가 혁파되기는 했으나, 상인이라고 세금 안 내고 살던 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전반인 1814년에 이미 관세청(管稅廳)이 생겨났는데, 의주 만상(灣商)의 책임 하에 모세(帽稅)·포삼세(包蔘稅)·후시세(後市稅) 등의 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또한 철종 5년인 1854년 만부관세청구폐절목(灣府管稅廳捄弊節目)을 반포하면서 무역세를 감찰하는 감세관을 파견했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도 투명하게 오래가지는 않아서 각 지방 관청에서 도고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조정으로 들어오는 세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 --승정원일기 고종 11년 11월 23일
...전 성천 부사 오덕영은 국자도고의 폐단을 보완한다는 것이 마침. 그 색장을 살찌우고.... (...전성천부사오덕영단, 도고국보폐, ...成川前府使吳德泳段, 都賈麴補弊...)
가치세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도고는 이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기는 했습니다. 조선이 행정력이 없지, 두들겨 팰 힘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조선 후기로 가면 조정이 직접 국세감세관을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이회신의 20% 부족한 역사 지식과 정치적 경험과 조선 민중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본 목적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노리고 언급한 것입니다.
( 참고 : 박소영. (2020). 19세기 전라도 전주의 국자도고(麴子都庫) 운영에 관한 소고 . 전북학연구, 2, 109-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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