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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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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

DUMMY

조미수호통상조약


1857년 조선과 미국 그리고 조선 최초의 서양식 통상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전하, 신 총리대신 이산 조선과 미합중국간의 근대적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옵니다”


강화도에서 조약 체결 이후 한양으로 돌아온 이산이 조약문을 국왕에게 바치며 말했다


“흠, 여는 잘 모르겠지만 영의정이 잘 알아서 했겠지”


국왕은 이산이 바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을 흝어 보고는 말했다


“또한 외무부 참의 박규수를 포함한 협상단이 미합중국 사절단과 함께 일본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통상조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일본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시장으로써 매우 매력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과 매우 가까우며 그 인구 또한 조선에 비하여 많습니다. 또한 조선처럼 경제 대부분을 가내수공업이 차지하고 있으니 근대화된 조선의 시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좋습니다”


“신기술로 만들어진 제직소에서 생산하는 면포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면 조선에 필요한 양을 전부 해결하고도 한참 남을 겁니다. 그 양을 일본에 팔 수도 있겠군요”


이산의 말에 여러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왜국보다는 청국이 조건이 더욱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대신이 이산에게 의문을 표했다


“청국은 육로는 물론 해로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또한 청국의 인구는 세계 제일이며 조선에 필요한 자원 또한 많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일본 또한 자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


“우린 미국이 일본과 맺을 협정과 같은 조건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을 겁니다”


“....!!”


“!!”


이산의 말에 일부 대신들이 그 이유를 알아냈다


“아직 일본의 막부는 서양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러니 일부 불평등 조약에 관하여 무지하지요. 또한 청국은 엄연히 조선의 상국입니다. 만약 청국의 부가 조선으로 빠져나간다면 언제든 간섭하려 할 겁니다”


“의건대군의 말이 옳다”


이산의 말을 듣던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리 조선이 외국과 사사로이 조약을 체결한 것을 청국이 걸고 넘어지지 않겠느냐?”


“청국은 그럴 역량이 없습니다. 이미 영국과 전쟁 중인데 프랑스 그러니깐 법국과 미국이 참전하며 전쟁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어쩌면 북경까지 함락될 수 있겠죠?”


“북경?”


“북경까지 말인가?”


북경이 유럽 연합군에 점령당할 수 있다는 말에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만약 청국이 항의한다면 저흰 대청도 상대하지 못한 유럽 열강과 어찌 싸우겠냐 말하면 됩니다”


원역사에서 청나라는 심각하게 패배한다. 심지어 서태후와 황제는 사막으로 도망가기까지 했고 그런 청나라가 왜 서양과 싸우지 않았냐고 하면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다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를 빼셨군요”


전 안보국 집무실 현 총리대신 집무실에서 조병국이 조약문을 읽으며 말했다


“그걸 알고 있나?”


“예, 미일화친조약을 읽어 보았습니다”


조병국은 확실히 적이었던 사람이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다. 내가 개화로 방향을 잡은 그 순간 그는 빠르게 개화파로 변신했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과 공부를 병행했다.


“혹 이번 조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져 주실 수 있습니까?”


“...안될 거 없지”


조약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다.


[제1조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합중국(이하 미합중국) 백리새천던(President)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을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를 거친 뒤 필수상조를 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거중조정 조항이다. 최혜국 대우를 제거하고 넣은 조항이다. 이는 향후 청나라에서 조선이 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을 빌미로 위협을 가할 것을 막기 위함이며 동시에 제3국을 막기 위함이다.


[제7조 조선국과 미국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아편 수입을 불허하며 미국상민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한다.]


청나라가 아편으로 망해가고 있기에 당연히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미국도 이 조항에는 크게 뭐라하지 않았다. 애초에 청나라가 저꼴이 났는데 이 조항을 안 넣으면 등신이지.


[제11조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이건 그저 유학생을 보내고 올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미국에 있는 기술자를 빼오기 위함이다. 애초에 몇 년 뒷면 남북전쟁인데 한동안 유학생을 보내지 못한다.


이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체포,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는 ‘영사관에 인도하며 징벌한다’ ‘영사관에 허락을 구해 체포한다’ ‘영사관이 체포하여 지방 경찰에게 인도한다’ 등등 치외법권에 대한 조항 또한 추가되었다.


[제14조 영사관에 부여된 재판권은 향후 대조선국의 현대적 법이 제정된다면 양국의 합의 하에 대조선국 정부에 반환한다]


또한 본래는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야 할 14조에는 향후 영사 재판권을 조선에 반환함을 명시한 조항으로 바뀌었다


“...완승이군요. 구라파 열강과의 협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운이 좋았지”


솔직히 결과는 좋았지만 이번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많았다.


우선 협상의 대상, 그 대상부터 변수였다. 나는 당연히 협상의 대상이 네델란드로 설정했다. 허나 달라진 역사로 인해 미국이 먼저 접촉했다.


그리고 그 협상을 할 상대의 무장 또한 달랐다. 청나라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군함들이 강화도에 들어왔었다. 어쩌면 우발적 전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미국이라 다행일 수도 있겠군”


“?”


“미국은 식민지를 만들거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의지가 적네, 아직은 말일세. 물론 그게 미국이 정의롭고 의를 아는 나라라서 그런 건 아닐세. 그저 본국의 크기가 충분히 넓고 풍부한 자원이 있으니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들은 실질적 식민지 보다는 경제적 식민지 혹은 시장 우위를 목표로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어쩌면 네델란드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을 수도 있네”


네델란드는 한때 유럽 경제를 지배하던 나라다.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가총액의 동인도 회사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아시아 무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네델란드를 넘어서고 있으며 식민지 진출 또한 그들이 앞서나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네델란드는 어쩌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


물론 네델란드의 침략 정도는 막을 자신이 있기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접촉했다.


“1달 이내에 네델란드 측 사절단이 오기로 했네. 미국의 조약을 근거로 그에 준하는 조냑을 체결하게”


“...제가 말입니까?”


“자넨 부총리에서 해임일세. 그리고 외무부대신으로 임명하네”


“...”


“준비는 충분히 된 거 같네. 아닌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조병국은 이산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방을 나갔다


“좌천 아닙니까?”


곧바로 들어온 김의현


“애초에 부총리라는 자리는 임시로 준 거야. 조병국도 그걸 잘 알거고”


“흠, 그렇습니까? 난 사람은 난 사람이군요”


조병국에게 부총리대신의 자리를 준 것은 사실 그를 조금 지켜보려고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했다. 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그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다.


그리고 난 그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를 주었다. 개항에 있어 최전선에 있을 부서인 외무부로 말이다


“아참, 자네 집안 사람이 몇 명 돌아올 걸게”


“들어서 압니다”


“죽이지 말게. 쓸모가 있으니”


김의현 안보국장은 원산 김씨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원산 김씨를 혐오한다. 판의금부사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문 사람을 혐오하는 지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의금부의 2인자 자리에 있으면서 가문의 압력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일 즉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다. 정작 그에게 주어진 힘은 한 없이 약했다. 그 이외에도 가족이 겪은 불행한 일, 가문 직계와의 차별 등등 여러 일이 겹쳤다.


그리고 나는 그의 원산 김씨에 대한 혐오를 알아냈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원산 김씨를 불태워 주겠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알겠습니다. 허나 저들이 사특한 짓을 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면 가차없이 죽일 겁니다”


“그건 알아서 하게”


“그건 그렇고 안보국에 대한 말들이 조정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


안보국, 매우 기이한 조직이다. 도성의 방비를 위해 설치된 기구였으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개항에 대한 전권을 가진 조직이며 또한 신식군을 훈련하고 지휘한 군권 그리고 기존의 의금부를 흡수하여 사법권과 재판권까지 보유했으며 모든 공직자의 감찰권과 인사권 심지어 탄핵권또한 있다.


즉 의정부에 있는 모든 부서의 영역에 걸쳐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뭐, 개혁을 한번 하기는 해야지”


안보국의 권한은 너무 거대했다. 조선 말기 초선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변졀된 비변사도 이정도 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지금은 아닐세”


“예, 합하”


.

.

.

.

.

.


일본


“...이 이상의 수정은 없는 것이오?”


협상장 안, 일본의 관리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조선 측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버트 대사의 물음에 김대건 역관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체결하지요”


“[아, 그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 또요?”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로버트 대사의 말에 일본 관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왕(King of Japanese)의 허락을 받아서 오시지요]”


“뭐요?!”


로버트 대사의 입에서 거론되는 한 사람의 이름, 일왕 다른 말로 천황 일본어로 덴노, 일본의 현인신이 거론대자 일본 관리가 발끈했다.


로버트 대사가 미일수호통상조약 및 조일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앞서 덴노의 칙허를 받아 오라는 말은 이유가 있었다.


“일왕의 허락을 받으라? 상관이 있습니까?”


사절단과 협상을 하기 전, 박규수가 로버트 대사와 독대를 했다.


“제가 알기로 일왕은 실권이 없다 들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하지만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요?”


“예, 일왕의 칙허를 받지 않았으니 이 조약은 무효이다. 혹은 그러한 조약을 체결한 정권에 반대 여론이 일어나 조약을 수정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실권은 없지만 영향력은 강하다는 거군요”


“예, 덴노는 일본에서 살아 있는 신으로 불립니다. 아니 숭배의 대상이지요. 그런 존재의 허락도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면 뒤엎기 좋은 명분 아닙니까”


“허허,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거 참”


덴노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한다는 말에 로버트 대사가 손을 저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꼭 추가하도록 하죠”


그렇게 역사는 다시 한 번 바뀌기 시작했다


작가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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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국의 외교(1) +2 24.08.21 445 5 11쪽
31 프랑스 제2 제국(2) +1 24.08.20 449 6 11쪽
30 프랑스 제2 제국(1) 24.08.19 454 5 10쪽
29 뜻 밖의 협조(3) +1 24.08.18 472 8 11쪽
28 뜻 밖의 협조(2) 24.08.18 466 8 11쪽
27 뜻 밖의 협조(1) +1 24.08.17 470 6 11쪽
26 근대화의 혈관(3) 24.08.17 482 7 10쪽
25 근대화의 혈관(2) 24.08.16 494 7 11쪽
24 근대화의 혈관(1) 24.08.15 511 7 11쪽
» 조미수호통상조약 +1 24.08.14 510 10 12쪽
22 흑선 내항(4) +1 24.08.13 514 10 13쪽
21 흑선 내항(3) 24.08.12 501 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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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모(1) 24.08.08 580 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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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 빼 24.08.07 654 9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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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나라 사신 24.08.06 696 11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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