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위가 매우 유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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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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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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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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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 법무팀과 대결

DUMMY

강채린 과장은 보면볼수록 매력있는 여자였다.

눈망울은 특유의 검은빛으로 반짝거렸고···

유난히 작고 깨끗한 얼굴은 그녀의 나이를 족히 열 살쯤은 내려주는 느낌이었다.


아마 내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었다면···

강채린 과장과 이소연을 사이에두고 누구와 맺어질까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싶었다.


하지만 나는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곳에 한 눈을 팔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


오직 목표만을 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상황···

그래서 나는 풀가동되는 두뇌를 통해 내가 짤수있는 최고의 전략을 짜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않고 몇 시간동안 초집중을 한 결과···

드디어 청구서 작성을 완료할수 있었다.


작성된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무려 92페이지 가량이었는데···

강채린 과장은 내내 흐뭇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만든 자료를 팀장님에게 빨리 보여드리자고 하였다.


"수호씨, 다 끝난거죠?"

"네."

"잠시만요. 제가 팀장님 모시고 올게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거예요."


나는 강채린 과장을 서둘러 불렀다.


"과장님,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고드릴게요."

"고집부리지 말고 앉아있어요. 이거 민감한 프로젝트라 회의실에서 보고드리는게 맞아요."


강채린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곧장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필진 팀장!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덮기로 한 건을 다시 꺼내서 헤집으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언성을 높이는 남자의 말에 나필진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해좀 해주십시오. 안된다고 딱 자를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해도 근거가 타당한데 어쩌겠습니까."

"근거가 타당하다니요? 나 팀장님, 지금 그 말씀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팀과 법무팀이 상의해서 낸 결론보다 그깟 지잡대 쓰레기 출신이 쓰는 삼류 소설이 더 일리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3팀장님은 우리 전략기획실을 어떻게 보시는겁니까?"

"2팀장님 말씀좀 가려주세요. 그래도 제 팀원입니다. 쓰레기라니요!"

"지금 제가 흥분 안하게 생겼습니까! 이 일이 비서실에 알려지면 우리가 곧장 회장님께 한 소리 들을텐데요···"


잠시후.

팀장들끼리 싸우는 소리 사이로 강채린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긴급하게 보고드릴게 있어서요. 빨리 회의실로 와보셔야 할것같아요."


전략기획실 팀장들의 직위는 대다수가 부사장 혹은 사장이다.

그런데 고작 과장이 말싸움에 끼어들다니···

보통 담력을 가지고는 엄두도 낼수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강채린 과장은 기에서 조금도 눌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할 말을 다했다.


"빨리요. 팀장님."

"강채린 과장! 지금 팀장들끼리 얘기하는거 안보이나?"

"잘 보여요."

"뭐···?"

"하지만 싸우고 계신다고 가만히 있을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보고 드릴건 드려야죠."

"하아, 나 이거 원 참··· 3팀은 왜 죄다 이런 사람들만 모인거야? 하나같이 위계질서가 없구만."

"네, 맞아요. 우리 3팀은 이런 사람들만 모였으니깐 똑똑한 2팀장님께서 이해좀 해주세요."

"뭐···? 강 과장, 말 다했어?"

"팀장님. 빨리요. 회의실로 와보세요. 오 사원이 자료 작성을 끝냈단말이예요."


강채린 과장은 나만큼 무대뽀였다.

그리고 곧바로 나필진 팀장을 모시고왔다.


곧이어 회의실로 들어온 나필진 팀장···


그의 얼굴은 방금전의 소란으로 상기되어 있었는데.

내가 자료 작성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노트북쪽으로 걸어왔다.


"다 끝냈다고?"

"네,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팀장님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렸다.


그러자 나필진 팀장은 자리에 앉은채로 총 9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읽어보더니···

이내 놀랍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걸 정말 자네 혼자 작성했다고?"


강채린 과장이 자랑스럽다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니깐요. 옆에서 지켜본 저도 얼마나 놀랬다고요···"

"자신감이 괜히 있던게 아니었구만. 그래,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어."


이번 프로젝트가 삐긋하면 자신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거라고 말했던 나필진 팀장···

그는 어느새 확신에 찬 눈빛을 하고있었다.


"그래··· 자료는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고. 심사는 어떤 기관에 맡길 생각이야?"

"조세심판원입니다."

"조세심판원?"

"그렇습니다. 감사원과 국세청에 비해 인용률이 훨씬 높은 기관이기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후···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기구로 격상된 기관이다.


그리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조세불복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이 되었는데···

납세자들의 신뢰도가 높은만큼 인용률또한 상대적으로 높은게 특징이었다.


나는 관련자료를 별도로 추려내서 나필진 팀장님에게 보여드렸다.


[조세불복절차 기관별 처리건수]


1위 : 조세심판원 (연간 1만 5천건 이상)

2위 : 국세청(연간 1천건 가량)

3위 : 감사원(연간 1천건 가량)


[조세불복 인용률]


1위 : 조세심판원 (2021년 42.5%, 2022년 11.3%, 2023년 21%)

2위 : 국세청(2021년 19%, 2022년 17%)

3위 : 감사원(2020년 7.4%, 2021년 3.8%)


하지만 성격이 꼼꼼하기로 유명한 나필진 팀장은 작은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2022년의 통계자료를 발견하고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세심판원 말고 국세청은 어때? 인용률을 보니깐 편차가 적은거 같은데 말이야··· 반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2021년 42%에 달하던 인용률이 곧바로 다음해에 4분의 1토막이 났던 기록이 있는데···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예측이 너무 어렵지 않나?"


나는 나필진 팀장의 우려섞인 질문에 곧장 답을 드렸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바로 종합부동산세 사건의 대량 기각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조세심판원으로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포함 '기타 내국세'는 4천193건이었고··· 그중에서 인용된 건은 불과 42건뿐이었다.


'관련 세목의 인용률은 고작 1%'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대량 기각 사태가··· 그 해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크게 낮춘 셈이었다.


내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 나필진 팀장은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뭘 물어보면 대답이 즉각 나오는구만."

"······"

"좋아. 자네 말대로 한번 밀고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는 일이 잘 끝나면 그때 하기로하고. 일단 기다려봐··· 실장님의 승인을 받고 올테니깐."


나필진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장경철 전략기획실장을 찾아갔다.



###



"수호씨. 우리도 이제 나가죠."

"네."


회의실에서 나가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굴러들어온 돌 하나가··· 평화롭던 산을 산사태로 만들었다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회계팀에서도 겪지 않았던가.

내가 가야 할 길만 생각하는게 중요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후.

방금전에 팀장님이 들어간 사무실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전략기획실장이 단독으로 쓰는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현재 그 사무실에는 전략기획실장,법무팀장,경영관리2팀장,경영관리3팀장까지··· 총 4명이 들어가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조세불복절차에 돌입할지 말지에 대해 간부들끼리 최종 회의를 하는듯 하였다.


그렇게 30여분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사무실의 문이 열리며 각 팀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팀장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는데···

그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회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단번에 알아차릴수있었다.


나필진 팀장의 얼굴에는 화색이 돋아 있었고.

그에반해 법무팀장과 경영관리 2팀장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터질듯이 울그락불그락하였다.


곧이어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온 나필진 팀장은 3팀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한 후.

방금전에 끝난 간부 회의결과를 알려주었다.


"오 사원!"

"네, 팀장님."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자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몇몇 팀원들이 잘됐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필진 팀장은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돼."

"네. 추가로 첨부할 자료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야. 오늘 떨어진 결정은 일종의 부분적 허락이거든···"


이내 들려온 나필진 팀장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다.

법무팀장과 경영관리2팀장이 워낙 강하게 반대한 탓에 실장님이 조건부 허락을 해주셨다는 소리였다.


조세불복의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전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오늘이 청구기한 마지막날인만큼··· 시간이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조세심판청구는 받아주시기로 하셨어. 하지만 추후 내부검토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취하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나갈지 결정할거야."


팀장님의 설명에 몇시간동안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주었던 강채린 과장이 질문했다.


"내부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법무팀장과 일대일 대결이야."

"네?"

"오수호 사원과 법무팀장이 번갈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다른 간부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발표 날짜는 이틀 후···

나필진 팀장의 설명에 환희에 쌓였던 몇몇 팀원들의 얼굴이 금세 굳어버렸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료를 직접 읽어본 두 사람은 달랐다.


나필진 팀장.

그리고 강채린 과장.


그 두 사람은 태풍속에서도 잔잔한 바다처럼··· 그저 평온한 표정을 지은채 나를 바라보고 있을뿐이었다.



###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대망의 날이 밝았다.


오늘 투표는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하였는데.

대다수의 업무가 끝난 저녁 8시쯤 대회의실로 입장하자 전략기획실의 간부들이 모두 자리에 모여 있었다.


나는 발표를 도와줄 강채린 과장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다.


총 14명의 팀장님과 전략기획실장님.

그리고 추황의료기기 사장 및 위험관리위원회 임원들까지··· 모든 투표권자가 모인 가운데 발표가 시작되었다.


먼저 앞에 나선것은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을 발표자로 내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앞으로 나섰는데···

선공을 펼치는건 그만큼 승리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것 같았다.


마이크를 잡은 법무팀장이 스크린에 관련 자료를 띄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조세심판청구에서 추황그룹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안의 쟁점은 추황의료기기가 무상으료 교환해준 상품의 가액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냐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에 속하느냐입니다."

"······"

"만약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겠지만 접대비로 해석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매출누락에 대한 추가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같이 자료를 보시죠."


그의 말과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접대비 뜻>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에서

-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며

- 또한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 그 비용은「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핵심 키워드 : 사업관련, 친목, 거래의 원활한 진행 목적


<판매부대비용 뜻>


-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핵심키워드 : 상관행, 사회통념, 정상적, 판매 직접 관련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에 관해 자세하게 판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비추어 추황의료기기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황 의료기기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거래처의 반품요청을 무조건 받아주었다는 점."

"······"

"추황의료기기가 계약상·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불구하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 주었다는 점."

"······"

"이러한 무상교환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

"모든 과정을 고려해봤을때. 추황의료기기의 무상교환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며 그것이 저희 법무팀이 항고를 포기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작가의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 만든 허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 및 법령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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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화. 결정서 도착 +1 24.09.16 243 6 12쪽
20 19화. 재판 당일 24.09.15 314 7 12쪽
19 18화. 통지서 도착 24.09.14 321 5 12쪽
18 17화. 과거에는 직장상사였지만 24.09.13 321 4 14쪽
17 16화. 정확하게 또 빠르게 24.09.12 338 5 12쪽
16 15화. 이대로 밀고 나가시죠 24.09.11 335 5 13쪽
» 14화. 법무팀과 대결 24.09.10 345 7 14쪽
14 13화. 전략기획실에서의 첫 업무 24.09.09 360 7 15쪽
13 12화. 전략기획실 입성 24.09.08 364 6 14쪽
12 11화. 늦게 피는 꽃 24.09.07 373 7 15쪽
11 10화. 인사발령 공고 24.09.06 383 6 12쪽
10 9화. 표창장을 받았다 24.09.05 397 5 15쪽
9 8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24.09.04 385 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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