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위가 매우 유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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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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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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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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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이대로 밀고 나가시죠

DUMMY

법무팀장의 발표는 그 뒤로도 20분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과세관청이 추황그룹의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근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길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것이 전부였다.


'법무팀장이 쟁점을 미리 훑어줬으니 내가 발표할때 편하겠어···'


그리고 잠시후.

법무팀장이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전략기획실의 팀장들과 위험관리위원회의 임원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역시 법무팀장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네요. 하하하하."


위험관리위원회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한 이 싸움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듯 하였다.

그래서 어차피 질 싸움 괜히 힘빼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나 제대로 하자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않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금 전 법무팀장이 서있던 자리로 걸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 소개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관리3팀의 오수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추황의료기기의 세금 환급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임원분들께서는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끝났음에도 회의실은 조용했다.

나는 리모콘을 조작해서 미리 준비했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해당 자료는 [이 사안의 핵심], [현재까지의 사건개요], [과세관청의 처분 이유]등이 담겨있었다.

이미 법무팀장이 한 번 훑고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나는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되짚으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추황의료기기는 각종 의료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

"그리고 추황의료기기의 주요 판매 제품중 하나가 바로 인공 관절입니다."

"······"

"과세관청은 이 제품의 무상교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

"그리고 추황의료기기에 983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해당 내용을 표로 나타낸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표1>


추황의료기기가 인공 관절을 판매 ▶ 의사가 인공 관절 치환 수술 실시 ▶ 수술 실패 ▶ 인공 관절 반품 요청 ▶ 추황의료기기는 무상으로 제품 교환해줌.


곧이어 화면이 또 한차례 바뀌고 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과세관청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 반품을 접대비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본 이유>


1. 법률상,계약상 의무없는 반품허용은 매출채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 그리고 매출채권의 포기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2.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않고 정상적인 거래여야한다. ▶ 하지만 제품의 하자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상으로 교환해주는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래다.


3. 추황의료기기기가 반품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음에도불구하고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준 목적은 거래처와 관계유지때문이다. ▶ 거래처와 친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대법원의 판레가 말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는 쟁점을 세 가지로 추려낸 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논리를 파훼할만한 근거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같은 과세관청의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

"먼저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불구하고 반품을 허용하였기에 매출채권의 포기로 보아야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해보겠습니다."

"······"

"추황의료기기가 무상으로 반품을 해준 제품은 모두 인공 관절입니다. 인공 관절의 경우 수술의 실패사유가 제품의 하자,의사의 과실, 환자의 부주의 등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합니다."

"······"

"다시말해서 수술이 실패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줄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조원가만 부담하면 끝이 납니다."

"······"

"즉, 추황의료기기 입장에서는 수술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것보다 차라리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는쪽이 훨씬더 효율적인 영업정책이라는 뜻입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은 회사 내부의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반품허용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보고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해석하였습니다."


명쾌한 내 설명에 발표를 지켜보던 모든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않고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다.


"두번째 쟁점은 무상 반품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식할수있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화면을 봐주시죠."


【대법원의 판매부대비용 해석】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보시는바와 같이 대법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볼때 정상적인 거래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과세관청은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거래처에 공짜로 반품을 해준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매부대비용이 될수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공 관절과 관련한 수술실패의 경우. 그 원인을 밝히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제조사,의사,환자중 누구에게 있느냐를 조사하는것보다는···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는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영방법입니다."

"······"

"무엇보다 추황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역시, 추황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상교환을 해주고있기에···"

"······"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교환정책이 결코 사회통념이나 정상적인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볼수없을 것입니다."


1)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과세관청의 처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후···

나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언제 들어온건지 뒷좌석에 이차진 회장이 앉아있는것이 보였다.


아무래도 내가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들어온것같은데···

그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서 내 발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까지 보고 계실줄이야···'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정신을 집중하여 발표를 이어갔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다음으로 추황의료기기와 비슷한 판례를 통해 추후 소송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해보겠습니다."

"······"

"해당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 판매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는데···"

"······"

"과세관청이 이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고 과세하였고···"

"······"

"담배 판매 회사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

"이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리점 지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판단함에 있어···"

"······"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그리고 해당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결과··· 대리점에 대한 업무지원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발표를 끝마치는 그 순간.

법무팀장이 가당치도 않다는듯 즉각 반격에 나섰다.


"판례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

"관련 판례는 담배 판매 회사와 대리점주간에 약정이 체결되어있던 사례였습니다."

"······"

"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지원은 전체매출액중 극히 적은 비율이었고요."

"······"

"그러나 추황의료기기는 매매계약서 그 어디에도 반품에 관한 사전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

"반품비율또한 6.58%에 달해 매출액중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대법원의 판례를 이 사안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장은 나의 발표에 즉각 반격한 후···

스스로 만족스러운듯 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목표 : 이소연]

[능력 개방 : 두뇌가 풀가동(100%)됩니다]


이전과 비교할수 없는 두뇌회전 탓에 법무팀장의 반격을 미리 예상할수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차진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이 지켜보는가운데··· 당당히 법무팀장의 반격에 재반격을 가할수 있었다.


"법무팀장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뭐라고?"

"다음 자료를 보시죠."


내 말과 함께 강채린 과장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자료를 화면에 올려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판매부대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말한다.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는 법무팀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않고 곧장 발표를 이어갔다.


"보시는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손비의 범위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사전약정의 존재 여부는 판매부대비용의 판단에 있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봐. 오 사원!!"


법무팀장의 눈이 불꽃이 터질것처럼 커졌다.

그는 흥분을 주체하지못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보니깐 말장난을 상당히 잘하시네."

"···!"

"조세심판원의 판매부대비용 해석에는 두 가지 단서가 더 붙습니다."

"······"

"첫째는 구두약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한 영업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추황의료기기의 경우."

"······"

"반품에 관해 구두약정을 포함하여 사전에 그 어떤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데··· 도대체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있는겁니까?"


이차진 회장님이 지켜보는터라 그나마 존대를 붙여주기는 했지만···

법무팀장의 눈에는 제발 법에 대해 모르면 가만히좀 있으라는 분노가 보였다.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이소연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이정도의 난관은 가볍게 뚫고 지나가야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답했다.


"법무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더더욱 판매부대비용으로 봐야겠네요."

"뭐라고?"

"조사청이 확보한 거래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사들의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업계 관행상 우리가 반품을 요청하면 당연히 반품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것과 관해 사전에 약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이죠."

"···!"

"다시말해서 추황의료기기와 거래처 사이에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수있으며··· 그렇기에 구두약정이 없어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수없다는 법무팀장님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사전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는 주장도 파훼했고.

구두약정이라도 있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종업계 관행을 근거로들어 간단하게 파훼했다.


매출채권의 임의포기가 아니라는것도 이미 증명했고.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도 반박을 완료했기에···

더이상 나를 공격할 수단은 법무팀장에게 남아있지 않았다.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차진 회장.

장경철 전략기획실장.

진명수 법무팀장.

나필진 경영관리3팀장.

강채린 과장.

그리고 함께 모여앉아있는 모든 간부들의 입이 쩍 벌어졌다.


나는 둘러앉은 간부들을 바라보며···

이번 세금환급 프로젝트를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다.


"과세관청은 추황의료기기의 무조건적인 반품허용을 법률상 의무없는 반품으로 보아 매출채권 포기 및 접대비로 해석하였지만···"

"······"

"앞서 설명드린대로 업계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추황의료기기의 무상교환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영업정책이었습니다."

"······"

"따라서 추황의료기기의 무상반품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

"이에 조세불복절차를 포기하지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작가의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 만든 허구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 및 법령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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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화. 반드시 너에게 도달하겠다 24.09.02 403 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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