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부대 SST(Silent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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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미키
작품등록일 :
2016.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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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방금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왔는데, 오 영호가 요트를 타고 부산항을 출항했다고 해. 국제 요트 대회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다는데, 아마 대만으로 직행할 모양이야.”


“요트라....... 그럼 해군이랑 해경에 연락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준우는 오 영호가 이미 부산항을 출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며 말했다. 오 영호는 이번 사건의 배후, SST로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범죄자였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오 영호의 요트는 이미 일본 영해를 진입해서 항행하고 있다고 해. 그것도 우릴 놀리듯이 한국 영해와 근접한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는데 말이야. 해군 쪽으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이 돼? 오 영호 그 자식을 잡지 않으면 이제까지 우리가 고생한 의미가 없어. 고작 일본 영해로 들어갔다고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준우는 일본과 전쟁이라도 불사할 기세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오 영호가 중범죄자라고 해도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체포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을 준우는 잘 알고 있었다.


분하지만 일본이 한국 해군의 영해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일본 영해 내에서는 오 영호가 탄 요트를 나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진입 허가는? 상부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준우는 답답한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층부에서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모든 국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영해 내에 타국의 선박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무해 통항권이라고 해서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타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간에 견해 대립이 있는데 특히 군함과 같은 관용선의 경우에는 각 국이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는 범위는 제각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하다.


게다가 군함이나 해경 경비정과 같은 관용선이 자국 영해에 들어와서 나포활동을 벌이는 것은 무해 통항권을 너그럽게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주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이 오 영호의 체포를 위해 한국 해경이나 해군이 자신의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국제 사회가 널리 인정하는 권리였고 일본도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체포 요청, 즉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의한 오 영호의 체포 요청까지 거절한 것은 일본의 반한 감정이 다분히 묻어 있는 처사였다.


“한국 해경이나 해군 함정의 일본 진입 허가,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의한 체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어. 일본으로서는 한국 해경이나 해군이 영해를 침범하는 즉시 격침하거나 나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대.”


“치사한 놈들, 평상시에 안 좋았던 감정을 이런 식으로 풀다니........”


준우는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를 갈았다. 하지만 준우에게도 일본의 태도를 바꿀만한 뾰족한 수는 없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우리가 일본으로 못 간다면, 걔들을 우리 쪽으로 불러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젠 막 던지는 구나? 그래 무슨 수로 우리 쪽으로 불러들일 건데? 나도 오 영호를 누구보다 잡고 싶지만 걔들이 뭣 때문에 우리 영해로 들어오겠냐?”


희수는 준우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준우에게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오 영호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속이 상한 준우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요트 선장을 회유하면 안 될까?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오 영호가 탄 요트에는 선장이 없다고 하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요트에 선장이 없는데 어떻게 대만까지 항해를 한다는 거야?”


“요트에 GPS 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미리 설정해 놓은 항로로........ 잠깐만.........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희수는 준우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희수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태블릿 PC를 꺼내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검색하고 계산을 하던 희수는 얼굴에 웃음기를 띠며 웃기 시작했다.


“실성했냐? 갑자기 웃고 난리야?”


“아니, 네 녀석 억지도 가끔은 쓸데가 있다 싶어서. 오 영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준우 네 아이디어로 말이지.”


희수는 준우의 말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기고는, 오 영호를 잡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순간 준우들의 시선은 희수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었다.


“뜸 좀 그만 들이고 말 좀 해봐. 오 영호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데?”


“간단해. 오 영호의 요트를 일본 영해에서 한국 영해로 들어오게끔 하면 돼. 물론 요트의 선장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까 네 입으로 오 영호의 요트에는 선장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요트의 진로를 바꾸어서 한국 영해로 들어온다니....... 말이 안 돼.”


“돼. 충분히 말이 돼. 오 영호의 요트에는 선장이 없는 것이 아니야. GPS 항법 장치라는 훌륭한 선장이 계시지.”


희수의 말을 들은 준우의 표정은 웃음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준우도 희수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공대 출신이 아닌 김 팀장과 지민은 도무지 준우와 희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다수의 위성을 사용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위성에서 전파를 발신, GPS 수신기를 가진 사용자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역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론적으로는 3대의 GPS 위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차 등을 이유로 4대 이상의 GPS 위성을 사용한다.


GPS 시스템은 한 마디로 4대 이상의 GPS 위성이 발신하는 전파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GPS 위성이 발신하는 전파가 아닌 다른 전파를 쏴서 GPS 시스템을 교란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방식의 전파 방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GPS 시스템을 교란한 적도 있을 정도이고, 민간 GPS 교란 시스템이 시중에서 판매되기도 할 정도로 GPS 교란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희수가 생각한 방법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GPS 교란 전파를 쏘아서 오 영호의 요트에 있는 GPS 항법 장치를 오작동 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오 영호의 요트는 일본 영해를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한국 영해 내에서 항해를 하고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일본을 상대로 구질구질하게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오 영호 스스로 한국 영해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협조 따윈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문제없을 것 같긴 한데 말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미 계산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어. 항로도 충분히 생각해 두었고 말이야. 그리고 마침 ADD에서 만든 GPS 교란 장치도 있거든. 기존의 장치에 비해서 출력도 강하고 정밀한 교란전파를 방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영공을 넘지 않아도 충분히 오 영호의 GPS 항법장치를 교란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맡겨 둘게. 그럼 나는 뭘 하면 돼?”


준우는 희수에게 물었다. 희수는 오 영호의 GPS 항법 장치를 교란한다고 하지만, 준우들이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 영호의 체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둘 거야? 당연히 우리가 그 놈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야.”


희수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당연히 오 영호의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준우들과 오 영호의 요트까지의 물리적 거리였다.


희수의 경우에는 P3C 오라이언 대잠 초계기에 GPS 교란 장치를 장착하여 오 영호의 요트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P3C라는 항공기가 빠른 시간 안에 오 영호가 탄 요트까지 근접하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우들은 요트에 승선하는 강습조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그런데 비행기와 같은 고정익 항공기로는 요트에 승선하는 강습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고정익 항공기는 헬기와 달리 목표물 근처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있는 호버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고정익 항공기에서 요트로 직접 강습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설사 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해도 헤엄을 쳐서 요트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또한 고정익 항공기가 아닌 헬기로 오 영호의 요트를 따라간다는 것은 항속거리상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요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시간 내에 요트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즉 준우들의 강습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방법이 없어, 헬기의 항속거리도 문제지만, 일단 시간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야. 헬기로 요트를 쫓다가는 시간 내에 도저히 요트에 도달할 수 없어.”


“약한 소리 하기는......... 네 이야기는 제주 해군 기지가 없을 때 이야기지.”


희수는 SST 대원들의 강습 작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었다.


물론 준우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수송기로는 오 영호의 요트를 따라잡을 수는 있었지만 직접 강습은 불가능하였고, 헬기의 속력으로는 시간 내에 오 영호의 요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제주 해군 기지라는 옵션이 있었다.


오 영호의 요트에 강습을 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이 필수적이었다.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잡기 위해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장비는 고속단정이나 헬기인데,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에는 헬기로 강습을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헬기는 태생적으로 항속거리가 길지 않다. 따라서 제주에서 직접 발진하는 헬기가 오 영호의 요트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료 보급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었다. 즉 중간 급유를 해줄 대형 함정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대형 함정이 부산이나, 목포에서 출발하는 경우 전속력으로 운항해도 목표 해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부산은 13시간, 목포에서는 8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정도면 이미 오 영호는 대만 영해로 빠져나가고 남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제주 해군 기지에서 출발할 경우를 상정하면 달랐다. 목표 해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무리 넉넉잡아도 4시간을 넘지 않았다.


희수는 제주 해군 기지의 뛰어난 접근성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제주 해군 기지에 기항하고 있는 세종 대왕 함을 먼저 출항시켜서 오 영호의 요트를 쫓게 하고, 그 사이에 너희는 항공기로 제주에 가는 거지. 제주에 가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던 세종 대왕 함의 헬기를 타고 세종 대왕 함까지 갔다가, 연료 보급을 받은 후에.........”


희수의 이야기는 간단했다. [비행기로 제주를 간다. ] - [제주에서 대기하고 있는 헬기를 탄다.] - [세종 대왕함에서 연료를 보급한다.] - [요트를 급습한다.] 라는 이야기였다.


“오 영호의 요트를 급습하면 되지.”


“Bingo, 어때? 한 번 해볼 만 하지?”


희수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세운 계획이 그럴 듯하다고 느껴지는 듯 실실거렸다. 준우도 희수가 생각한 계획이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웠다.


항공기를 타고 제주까지 간 다음, 헬기로 바꾸어서 중간 보급을 받고 오 영호의 요트를 급습한다면 준우는 시간 내에 충분히 작전을 완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응, 해볼 만 해.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준우는 서둘러 장비를 챙기기 시작하였다. 한 시라도 빨리 오 영호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모습을 본 김 팀장과 지민도 장비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아니, 김 팀장님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병원에서 쉬세요.”


준우는 오른손에 붕대를 잔뜩 감은 채로 장비를 챙기고 있는 김 팀장에게 핀잔을 주었다. 상황 대처 능력이 좋은 김 팀장이 작전에 투입된다면 전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상자였다.


부상자를 현장에 투입시킬 만큼 인원이 부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준우로서는 김 팀장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마무리는 꼭 내 손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줘.”


김 팀장은 농담기가 하나도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우에게 말했다.


“........... 알았어요. 대신 현장 투입은 안 합니다. 세종 대왕 함에서 백업만 해주세요. 알았죠? 안 그럼 같이 가실 수 없습니다.”


준우는 김 팀장은 작전에 참가할 수 없고 백업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그런 준우의 강경한 태도에 김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 볼까요?”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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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결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1 16.07.29 1,120 19 15쪽
59 강습 +4 16.07.29 1,013 22 13쪽
» 추적 +4 16.07.28 1,067 24 14쪽
57 도주 +4 16.07.28 938 20 14쪽
56 전사의 죽음 +2 16.07.27 1,013 24 13쪽
55 대결 +6 16.07.27 1,028 19 14쪽
54 벗겨진 가면 +7 16.07.26 1,233 23 13쪽
53 지원군 +8 16.07.26 959 21 13쪽
52 무리수 16.07.25 873 15 13쪽
51 참호전 16.07.25 1,055 19 13쪽
50 대한민국의 의병(義兵) +3 16.07.23 1,063 21 12쪽
49 지원 요청 +2 16.07.23 969 20 14쪽
48 성동격서 16.07.22 1,066 19 14쪽
47 성동격서? 16.07.22 1,109 21 13쪽
46 충격 16.07.21 1,300 18 15쪽
45 혼란 16.07.21 1,024 22 13쪽
44 구조 +2 16.07.20 1,042 20 14쪽
43 사격장 안에서 (3) 16.07.20 928 20 14쪽
42 사격장 안에서 (2) 16.07.19 1,025 18 13쪽
41 사격장 안에서 (1) 16.07.19 1,198 19 12쪽
40 분노 +2 16.07.18 1,174 20 13쪽
39 벌레 +2 16.07.18 1,206 19 13쪽
38 대기 +2 16.07.16 1,177 18 13쪽
37 방화 16.07.16 1,497 21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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