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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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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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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DUMMY

고개를 돌리자 임현식 사장이 몇 걸음 뒤에 있었다. 그리고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뚱한 얼굴로 그 뒤에 서 있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차율무입니다.”

“장호영입니다.” 두 사람은 꾸벅 허리를 숙였다.


“그래, 여긴 무슨 일이오?” 임현식 사장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처럼 등산복에 등산모자 차림이었다.


“공판기일 전에 도로 구조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아니, 그런 것도 직접 해? 그럼 연락하고 오지?”


“간단히 보고 가려고 연락 안 드렸습니다.”

“그래, 실제 보니까 도움이 되겠소?”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U자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이 나무 때문이지.”

임현식은 다가와 나무 기둥을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 땅을 샀을 땐 주변에서 이 나무만 우뚝 서 있었거든. 마치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이 나무를 그대로 두려다 보니 도로 모양이 좀 이상해졌지.”


“그렇군요. 사장님이 나무를 지켜주신 거네요. 특이한 도로모양이 이해됩니다.” 율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는 볼일이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율무는 장호영에게 눈짓하며 슬슬 뒷걸음칠 준비를 했다.


“왜? 온 김에 차라도 하고 가지? 저기가 우리 집인데.”

“아닙니다. 얼른 들어가 봐야 해요. 사장님도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아, 내 손녀야. 괜찮아.”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바빠서 가봐야 합니다.”

율무는 또 권유할까 봐 서둘러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와, 저분 무서워요, 호랑이같아. 그런데 변호사님은 왜 또 웃으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차를 운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보다.


“하하. 그냥 임현식 사장님이 첫인상과 다른 분 같아서. 좋은 분인 것도 같고.”

“좋은 분이요? 뭐, 도로 사용하게 둔 걸 보면 마냥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지만···.”


“나무 살리고 싶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도로를 내셨잖아. 낭만적인 거 같아.”

율무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재밌지 않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낭만과 역사와 클라이막스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게.”


***


“항소심은 재판이 몇 번이나 열리는 거요?”


강요죄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 임현식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물었다. 두 사람과 홍나연 변호사는 임현식 피고인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1회나 2회로 종결됩니다.”


“오늘 피고인신문한다고 했잖소. 근데 왜 그 고소한 놈은 신문 안 하는 거야? 1심에서는 검사가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하고 뭐라고 씨부렁거리던데.”


“하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저희가 원하는 증거조사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렀던 증인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서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1심에서는 뭐했냐고 혼내세요.”


율무는 웃으며 임현식 피고인을 달랬다.

계속 잘 달래놔야 피고인신문에서도 잘 따라와 줄 테니.


“쯧쯧, 사대문에서 일을 엉망으로 했구만. 내가 가져다준 사건만 해도 얼만데, 괘씸한 것들.”

임현식 사장님이 짜증 가득한 노기를 토했다.


아니, 어쩌다 보니 사대문을 디스해버렸네?

의도한 바는 아니다, 맹세코.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점은 항소이유서로 제출했고 추가로 변론요지서도 제출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흠, 알았네. 내가 차변만 믿어볼게.”


“제가 질문을 길게 할 테니까,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았네.”


보통 임현식 피고인처럼 자기주장 강한 사람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말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할말 못할말 안 가리고 마구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인이 신청하는 피고인신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인이 유리한 내용을 미리 써와서 읽어주고, 피고인은 네! 아니오! 로 답변하는 테크닉을 사용한다.


법원 경위가 임현식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자, 세 사람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법정에 입장했다.


***


“이번 기일에 피고인측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인, 신문사항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피고인은 앞으로 나와서 증인석에 앉으세요.”


“임현식씨, 피고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주소지 강남구 미곡동 486번지에 거주하셨죠?”

“네.”


“2005년 당시 주변은 대부분 공터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땅위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이후 주변 토지들에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들어섰고, 그 빌라와 주택들은 따로 진입로가 있음에도 출입이 용이한 피고인의 도로를 사용한 것이지요?”

“네.”


“그럼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도로를 사용하라고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도로 사용료를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대 18년의 기간 동안 순수한 선의로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버려둔 거지요?”

“네.”


임현식씨는 뭔가 할말이 많은데, 네! 아니오! 로만 답하라는 율무의 말을 생각해 겨우 참는 표정이었다.


안됩니다?! 참으세요!

율무는 눈으로 싸인을 보내며 신문을 계속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도로사용료를 지급하던가 지분을 매입하라고 빌라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죠?”

“네.”


“다른 주민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표했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뭐라고 했는지요?”

“어차피 공짜로 사용하라고 내놓은 거니 소유권 상실한 거다, 변호사가 그랬다, 돈 못준다. 이렇게 말합디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3일 공동피고인인 아들 임주승을 시켜 아들 소유 자동차를 피해자 주택 주차장 앞에 주차한 바 있는데, 차량주차 위치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였죠?”

“네.”


“피고인이 주차를 지시했을 때, 시간은 몇 시경이었나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는 걸 봤거든요. 아마 11시 경이었을 겁니다.”


“그럼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주차장 밖에서 운행되고 있었던 것이군요?”

“네.”


“이후 피해자는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던가요?”

“네, 검은색 차인데 낮에는 없다가 밤에만 건너편 공터에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절차가 끝나고 최종변론을 위해 율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최대 18년의 기간 동안 선의로 자신의 도로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너그러운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도로는 3.3 제곱평방미터당 보수적으로 잡아도 평당 2천만원을 호가합니다.”


율무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다.


“18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동네 주민들에게 무상 사용토록 제공한 피고인이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본 변호인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율무는 다시 재판장을 바라보며 간곡히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주차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르 사건은 무리 없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언론에서 소란을 피웠던 터라, 정작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사가 많지 않았다.

모두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김택기 사건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엄청난 인터뷰 요청이 밀려왔다.

완승에서, 고물상 할아버지를 무료변론하고 끝내 무죄를 받아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회부 기자들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으니까.


『고물상 할아버지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심재판부는 김00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완승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무료변론하였고, 결과적으로 무고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고물상 할아버지를 구한 것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 활동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제 임현식씨 강요죄 항소심과 김정원씨 헌법재판만 남은 건가?

어느새 하나둘씩 사건이 정리돼 가고 있었다.


***


서초역 인근 별다방, 평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양복과 정장을 입은 무리들이 썰물처럼 지나간 시간, 세 남자가 대화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구인회 변호사였다.

“참나, 남 좋은 일만 시켰네. 내가 이걸 어떻게 따온 건데.”


“형님, 말은 바로 합시다. 윤실장이랑 술 마신 거 말고 뭐 한 거 있어요?”

이 말을 하는 박정수는 도끼눈을 하고 있었다.


“큼, 원래 우리팀 고객사였고···.”

“무슨 의약팀 고객사예요. 완승 고객사지. 기분도 우울한데, 형님 자꾸 말을 삐뚤어지게 하시네요?”


“그만해.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정주형은 담배가 고픈 듯 주머니를 뒤지다가 야외가 아님을 깨닫고 대신 커피잔을 들었다. 이집 커피는 유달리 쓰다.


“지재팀은 좋겠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건을 막 퍼다 주고.”


박정수의 말을 정주형이 받는다.

“어차피 젠네바 소송이면 상표권이라 누가 가져왔어도 지재팀 갈 거였어. 지재팀은 일만 늘었지, 뭐 좋을 일 있어?”


구성회와 차율무가 윤실장과의 만남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레 젠네바 소송을 따온 후, 완승 내부에서는 파란이 일었다.


차율무를 담당변호사로 꼭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긴 했으나, 형사팀 파트너들은 숟가락을 얻으려 하니, 참으로 명분이 빈약했다.

구성회 역시 수임 당시 자리에 있기는 했으나, 젠네바 소송은 상표권 소송···, 완승에 지식재산전문팀 즉 지재팀이 버젓이 있는데 의약팀에서 소송을 담당하겠다고 우기기도 애매했다.


너도 나도 다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니 김승표 대표가 나서서 정리했다.

파트너변호사들은 자기 사건 비율 없음.

사건 담당은 지재팀, 담당변호사로 구성회, 차율무 추가.


지금 지재팀은 밤을 새워가며 일곱 개의 소송을 분석하고 있었다.


구성회는 나름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으니 이득이었고,

형사팀은 처음부터 헛된 꿈을 꾼 것일 뿐, 차율무를 안 뺏겼으니 잃은 건 없었다.


그럼에도 세 사람 모두 입이 쓰다.


“그래도 차율무 덕에 형사팀은 특수를 누리잖아요.”


그렇다. 차율무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을 꼽으면 윤미르, 김택기 사건, 가람한의원 사건이다.

세 사건 모두 형사사건이고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던 터라, 형사팀에 사건 수임이 밀려들고 있었다.


“나야말로, 담당변호사로 이름 올린 거 말고는 얻은 게 없네.”

구성회의 탄식이 이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차변이 합의 잘 해준 덕분에, 계약서 검토랑 자문 건 많이 받았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됐고···, 근데 차변이 대단하긴 하다. 그 프로보노 건 나도 이야기 들었는데, 남이 분실한 물건 주우면 대부분 벌금 받지 않아요? 그런데 2심 가서 기어이 무죄를 받아냈네? 그것도 대법원에 간 걸 파기환송까지 시켜서.”


“거기다, 내 새끼라 하는 말이 아니라, 가람한의원 사건 말이에요, 다른 펌이었으면 기존 판례만 믿고 다들 유죄다, 선처라도 바라고 양형부당 항소해라 했을 건데, 차변은 무죄 주장해서 결국 무죄 받아냈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지만 신기한 애야.”


“내가 대표고 차변이 어쏘면 돈 왕창 버는 건데.”

“그러게요, 결국 회사만 좋은 일이지 뭐, 인센티브 많이 받는다 해도 개업해서 버는 돈에 비할 건 아니죠. 월급쟁이가 이게 안 좋아.”


정주형은 투닥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눈빛을 빛냈다.


니들은 모르지만···,

아직 한방 남았다.



작가의말

개업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자기사건비율”에 따라 수임료 일정부분을 정산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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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20 99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5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4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2 10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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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31 115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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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7 11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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