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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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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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화. 여름이 떠났다

DUMMY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배심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지쳐 피곤해 보였지만, 율무 또래의 젊은 남자는 율무 쪽을 보며 밝게 웃고 있었다.


재판장이 마이크를 켜고 입을 열자,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먼저, 배심원 평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평결했습니다.”


이에 홍나연과 장호영은 두 손을 움켜쥐며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지었다.


“배심원들의 의견과 재판부의 판단이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오윤석을 1회 가격한 것과 김민숙의 팔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역시, 국민참여재판은 신의 한 수였다.

방청석에 있던 박현진 모녀가 울음을 터트렸다.

평생 잊지 못할 환호와 감격의 순간이었다.


변호사들은 모두 얼싸안고 승리의 순간을 즐겼지만, 율무에게는 한가지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


다음날 일찌감치 출근한 율무는 18층 직원 허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 차변호사님? 지금 내려갈게요.


허윤미는 빳빳한 서류봉투 한 장을 들고 와 내밀었다.

그 안에는 스카치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A4 용지가 두 장 들어있었다.


“전부는 못 살리고, 두 장은 성공했어요.”

허윤미는 ‘저 잘했죠?’ 하는 표정으로 눈을 찡긋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지 만들어 주실 줄 몰랐네요.”

“제가 퍼즐 맞추는 걸 잘해요. 그리고 소형 파쇄기는 길게만 갈리니까 마구 섞이지만 않으면 붙일 수 있거든요. 지난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하.”


“혹시 이거 붙이느라 잠 못잔 거 아니에요?”

“뭘요. 재밌었어요.”


율무는 허윤미가 나간 후 A4용지를 살폈다.


[1. 이구자 증인, 피고인 박상민의 옆집 2층에 거주하시죠?···.]


자신이 어제 장호영에게 보낸 증인신문사항 중 [이구자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출력본이, 김경남 변호사 방의 파쇄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어젯밤 혹시나 해서 유주임을 통해 18층 근무 직원을 찾았다. 마침 허윤미씨가 있었고 김경남 변호사 방의 파쇄기를 비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더랬다. 허윤미는 총무팀 막내라, 청소아줌마가 안계실 때는 이것저것 잡무를 하기도 했으니까.


변호사들은 활자가 담긴 종이는 절대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다. 모아뒀다가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각자 방에 소형 파쇄기를 비치해서 처리한다.


눈치 빠른 허윤미가 자신이 찾아보겠다고 알려달라고 하길래 말해뒀더니, 이런 결과물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미친놈.

변호사라는 인간이 재판을 방해하다니.

이건 도저히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율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



상담실에서 단둘이 만난 김경남은 뻔뻔했다.


“너 민간인 사찰하냐? 내 방을 뒤졌어?”

“해명부터 하시죠? 장변한테서 이거 빼돌린 거 맞죠?”


“오바 하지마. 어차피 증인신문사항 즉석에서도 수정해서 할 수 있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이야. 미리 준비한 신문사항 없이는 증인신문도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율무는 김경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다.

자신보다 한참 작은 김경남은 셔츠 목부분이 잡혀 대롱거렸다.


“커억~! 야, 너 이거 안 놔? 이거 폭행이야!”


“김경남, 니가 변호사야? 국참은 즉일선고인 거 몰라? 어제 내가 실수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어. 재판받을 권리를 한번 잃게 된다고! 너한테는 사소한 괴롭힘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었어!”


“결국 아무 일도 없었잖아. 무죄 받았다며? 뭐가 문제야?”

김경남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외려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가 없어 외려 할말을 잃었던 차율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낮고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동작 그만!”


박정수 변호사가 야차와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항상 허허실실 웃고 다니거나 짜증 가득한 얼굴 둘 중 하나였는데, 오늘은 둘 다 아니었다. 저런 표정은 박정수를 만난 이후로 처음이었다.


“김경남, 차율무. 둘 다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박정수는 이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김경남은 헝클어진 넥타이와 셔츠 목부분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재수 없으려니까. 차변 너, 남의 몸에 손을 대? 두고 보자.”


김경남이 이 말을 하더니 쌩하니 먼저 나갔다.


김경남이 상담실을 나가자마자, 홍나연이 들어왔다.


“차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박정수 변호사님이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김경남 변호사나 저나 형사팀이니까요. 박변호사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 끝난 일이라고 했잖습니까?” 율무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건 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홍나연의 또렷한 목소리가 작은 방에 울렸다.

율무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저도 박상민씨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이었으니까요. 제 재판이 방해받았다는 건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오만했다.

내가 뭐라고···, 이 일을 이대로 덮는다, 다 끝났다···.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닌 것을.

변호사 네 명과 직원들까지 모두 모여 합심하여 만든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나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율무는 홍나연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단 박변호사님 뵙고 올게요. 나중에 이야기 해요.”



***



완승에서는 소속 변호사의 재판 방해행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수습했다.


“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야. 이거 말 나가지 않게 직원들과 변호사들 단도리 잘해요. 정말 소문나면 큰일나요.”


“알겠습니다.”


김대표의 지시를 듣는 박정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박정수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재빠르게 18층 복합기 근처 CCTV를 확인해서, 김경남이 출력물을 빼내는 장면을 포착했다.


자신의 팀원이 이런 대형사고를 쳤으니 자신까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행히 김대표는 조용한 수습을 원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 나 때는 말이야···.” 김대표의 장황한 한탄이 이어졌다.


결국 김경남은 비밀유지서약서와 법적미조치 합의서에 사인하고 자진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관련된 직원들과 변호사들은 모두 함구하도록 지시받았다.


시원한 사이다 결말은 아니지만, 완승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다.

신뢰가 최우선인 법무법인 입장에서 소속 변호사의 일탈을 떠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소문이 돌았다.


율무는 세 변호사들에게 김경남과 있었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먼저 공익사건팀장님께 보고하고 수습해야 했는데,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한 제 잘못이 크기에 혼자 수습해 보려고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차변호사님은 절 보호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제가 출력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가져와서 모든 일이 시작됐으니 제 잘못입니다.”


“내가 한참 선배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모르고, 혼자 속끓이게 해서 미안해, 차변. 김경남 변호사와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혼자 고민 많았겠어.”


“상의 없이 멋대로 형사팀장님께 알려 공론화 한 건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서로에게 사과하고 서운한 마음을 풀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김경남은 웬만한 중대형 펌에는 레퍼런스 체크 때문에 지원도 못 해보고,

결국 레퍼런스 체크도 안하는 작은 회사 사내변으로 입사했다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으로 인해 그토록 바라던 빅펌과는 굿바이, 송무변호사의 길과도 안녕을 고했으니, 나름 사이다 아닌가.



***



국민참여재판 사건 선고 며칠 후, 완승 내부의 파란이 가라앉자, 이주명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담당 변호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같이 밥이나 먹자’가 아니라 굳이 초대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주명 변호사가 메신저로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인데, 그들이 방문한 곳도 흔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에 가히 초대라 할 만했다.


햇살은 아직 뜨겁지만, 강바람은 시원했다.


“와, 평일 낮 시간에 강변에서 식사라니, 너무 근사합니다. 사진 찍어서 별스타에 올릴래요.”

장호영은 재판 결과가 좋은 데다 팀회식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들떠 식사 멤버 중 가장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게요. 저 한강에 몇 년 만에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십 년도 넘었나?”

홍나연 변호사는 네이비 재킷을 벗어들고, 셔츠 소매를 둘둘 말아 올린 채였다.


“나 같은 팀장을 만난 걸 큰 복으로 생각해야 한다. 크크큭, 그렇지 차변?”


장호영과 홍나연의 아부가 싫지 않은지 이주명의 기분이 날아갈 듯한 게 제삼자의 눈에도 훤히 보였다. 이주명은 변호사든 직원이든 다 편하게 대했다. 안면 튼 후배면 얼른 말 놓고 농담을 던지다 보니, 이주명을 다들 편하게 생각했다.


율무는 약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이 의외로 시원하다 느끼며 한강을 바라봤다.

잠잠하고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있으니, 인생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차변호사님, 라면 불어요, 어서 드세요.” 옆에서 들려온 호영의 목소리에 율무는 눈을 떴다.


지금 이곳은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나루.

서래나루에는 큰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에는 즉석라면 조리기기가 있어서,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플라스틱 탁자에 앉아 라면을 즐기고 있었다.

네 사람은 운 좋게 강에 가까운 빈 파라솔을 찾아 앉았다.


각자 원하는 라면을 고르고, 라면을 끓이고, 추가로 사온 김밥과 김치를 뜯고, 야단법석을 피운 다음에야 지금의 평화를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호영의 재촉으로 한강의 운치를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식사는 해야 하니까.

율무는 눈앞에 놓인 라면을 내려다봤다.


“한강라면은 정말 최고다!” 이주명 변호사가 탄성을 내지른다.


“맞습니다. 같은 라면이라도 저 기계로 끓여야 맛있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먹으면 더 꿀맛이죠”

장호영은 의외의 사회성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이주명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녀석, 애쓴다.

아마도 공익사건팀에 계속 불러달라는 아부겠지.

이번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장 신난 사람이 바로 장호영이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런 탁월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강 피크닉이라뇨. 삭막한 서초동에서 10분만 달리면 이렇게 멋진 휴식 장소가 있는데,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잖습니까”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기분이었다.


그만해라, 호영아.

율무의 숙연한 반응에도 호영의 리액션은 그치지 않았다.


라면을 다 먹고 먹은 흔적을 치우고 나자, 호영이 편의점 얼음컵과 커피 파우치 네 개를 사 왔다. 네 사람은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부른 배를 소화시켰다.


이런 점심 식사도 나쁘지 않은데? 매일 곰탕, 동태탕, 순두부, 칼국수 좀 지겨웠는데.


홍나연의 표정도 즐거워 보였다.


“애들아, 팥이 목마를 때 콩한테 뭐라고 했게?”


율무는 넌센스퀴즈에 약하다.

홍나연도 마찬가지인지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호영이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콩, 나, 물.”

이 말과 함께 이주명은 웃음을 못 참겠다는 듯 킥킥거린다.


아, 또 몹쓸 개그···, 어떡하지?

잠깐 동안 율무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오가는 사이, 옆에서 장호영이 박장대소했다.


“와, 이변호사님 센스쟁~이”

이주명과 장호영은 좋다며 하이파이브까지 했다.


종민에게서 들었던 ‘죽은채비빔밥’ 사태가 떠오른다.

이런 게 권력의 맛이라는 건가.


슬쩍 보니 홍나연 변호사도 재밌다며 웃고 있지만, 목소리가 유난히 높은 걸 보면 엄청난 사회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율무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유난히 푸르른 하늘.


여름이 떠났다.



* * *



윤실장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차변호사님, 계약하시죠.”





작가의말

[참고] 박상민 국민참여재판사건 배심원 평결 결과

 

가. 특수폭행치상(피해자 공소외 1 오윤석)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내리친 횟수

- 1회: 7명(만장일치)

- 수회: 0명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공소외 1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

- 인정: 0명

- 부정: 7명(만장일치)

 

○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7명

- 부정: 0명

 

나. 특수상해(피해자 공소외 2 김민숙)

 

○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의 팔을 내리친 횟수

- 1회: 2명

- 수회: 5명

 

○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7명

- 부정: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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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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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화. YAS! +4 24.09.03 3,138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3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9 103 14쪽
»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3 111 13쪽
33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10 108 13쪽
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20 99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6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5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2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1 11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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