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무료웹소설 > 일반연재 > 현대판타지

새글

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최근연재일 :
2024.09.16 11:30
연재수 :
50 회
조회수 :
202,384
추천수 :
5,719
글자수 :
294,099

작성
24.09.03 11:30
조회
3,137
추천
101
글자
13쪽

제37화. YAS!

DUMMY

세월의 흔적이 쌓인 문을 통과하니,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다른 공간에 도착한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 펼쳐졌다.


화려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듯한 감탄이 나왔다. 입구는 대리석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벽에는 그림과 작은 조각같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율무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작품을 스치듯 살펴보았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추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색채의 조화와 강렬한 붓질이 압도적이었다. 다른 쪽 벽에는 섬세한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림 속 자연 풍경은 생동감을 자아냈다.


중앙 홀을 지나다 보니, 바닥에 깔린 화려한 모자이크 타일에 눈길이 쏠린다. 각 타일은 정교하게 배치되어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을 이루고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YAS를 형상화 한 듯?

이곳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이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단아하게 머리를 묶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관장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완승에서 왔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관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율무는 벽에 걸린 다양한 예술 작품들에 눈길을 빼앗겼다.

매일 컴퓨터와 종이만 보다가 오랜만에 눈이 호강하는 기분이다.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멋진 글자체로 관장실이라 쓰인 문이 보였다.

문 옆에는 방문객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듯, 역동적인 짐승의 조각상이 서 있었었다.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밝은 공간이 펼쳐졌다. 벽에는 전시회에서나 본 듯한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협소한 골목에 입구가 위치했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전경이었다.


갑자기 안쪽에 숨겨져 있던 문이 열리더니, 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와 그 옆을 호위하듯 선 검은 양복의 남자, 그리고 그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젊은 여자가 무더기로 들어왔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하지만 익숙한 얼굴은 아니다.

마치 티비에서 본 연예인 같은 느낌···.


하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손을 내밀며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YS 아트 스페이스 관장 김수미 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율무는 곧장 이 여인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리고 정주형 센터장이 차마 밝히지 못한 이 사건의 정체도 파악했다.


그렇다.

이 소송은 국내 재계 10위를 차지하는 재벌가 소송이었던 것이다.


상석에 자리 잡은 김수미 관장의 입이 열렸다.


“제 딸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의 유해를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 얼굴은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듯 무표정했다.


율무도 김수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김수미는 국내 3대 중앙일간지 오너의 차녀이자 YS 안방마님으로 언론보도가 많이 됐다.

더구나 아트 스페이스가 국내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벌가 사모님치고는 언론 노출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YAS, YS 아트 스페이스.

Yes 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You Are Stunning의 줄임말로도 해석되는데 ‘네가 최고야’, ‘너는 멋져’의 의미다. 이런 말장난 같은 신조어 사용은 젊은 계층의 미술 접근성을 높여주는 세련된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센터장님,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 네, 저희 민사전문팀과 소송총괄센터의 가장 우수한 변호사들이 모여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차율무 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형은 공을 차율무에게 넘겼다.


“차율무 변호사님?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믿음이 크신가 봅니다.”

김수미 얼굴은 다른 근육은 그대로인데 입만 움직이는 것이 기묘한 느낌을 줬다.


묘한 분위기에 빠져 있던 율무는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 * *



김수미는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창가에 서서 정교하게 조성된 정원을 바라봤다.

공간 예술 그 자체.

몇 년 전 국내 정원 조경 1위로 선정되어 잡지에도 숱하게 오르내렸던 아끼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을 뺏길 수도 있다니···.

말도 안 돼.

손바닥에 날카롭게 박힌 손톱으로 인해 통증이 느껴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건, 딴 살림을 차리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김수미에게는 아트 스페이스와 두 딸이 소중했으니까.

문제는 남편이 보란 듯이 밖에서 아들을 낳으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됐다.


유산상속은 법대로 이루어졌지만, YS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와 독특한 형제경영 형태가 발목을 잡았다.


남편 형제들과 백부, 숙부가 모두 남편의 혼외자 편을 들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묻힌 수련원 부지는 반드시 가져와야 해.

김수미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괘씸한 인간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김수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굴욕을 맛봐야 했다.


YS의 기업법무를 주로 담당했던 일강과 리앤로이어스는 모두 YS라는 법인의 대리인이므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뻔한 핑계를 대며, 김수미측 소송대리를 거절했다.


법무법인 삼중 역시 YS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여기는 노골적으로 임원들의 뜻에 따라 혼외자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후 친정과 인연이 깊은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소송에 나섰지만, 보기 좋게 1심 패소.


신중하게 2심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알아봤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곳이 완승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차율무라고 했던가? 이 말이 나왔을 땐, 괜한 시간 낭비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뒤 이은 목소리.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생긴 건 세상 순둥이 같은데···, 훗.”


오늘 브리핑한 소송 대응 방안도 차변호사 작품이라고 했지?


“여론전이 관건인데, 저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장님 측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하. 언론사 사주인 친정을 이용한다?

맹랑한 말이지만, 사업에 친정을 이용한 게 한두 번도 아니다.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다.

결국 완승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심한 김수미는 몸을 돌려 비서를 호출했다.


“부르셨습니까?”

“이비서,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김수미는 비서에게 차율무의 명함을 내밀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면 계속 같이 가보는 거지.’



* * *



유해인도청구 소송을 담당하기로 한 변호사들이 다시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YS 그룹 최도중 회장 유해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라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정체를 알게 된 민사팀 변호사들은 뒤집어졌다.


자, 이제 당사자가 누군지 알았으니,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재계 순위 10위 YS그룹 회장이었던 최도중은, 후계자였던 시절 정략결혼으로 일성신문 차녀 김수미와 혼인하여 최하나, 최두리라는 딸 둘을 두었다.

이후 내연녀 진성희와 사이에 아들 최원일을 낳았다.

3년 전 최도중이 갑자기 사망하자, 아들 최원일을 내세워 최도중의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본처인 김수미와 두 딸 최하나, 최두리가 남편이자 아버지 최도중의 유해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한 것이다.


“소문은 많았는데, 최도중 회장이 딴살림 차린 게 맞구나. 여의도 찌라시에, 법적인 이혼만 안했지, 회사에서도 내연녀를 둘째 사모님으로 모신다더니, 김수미 관장 속이 썩었겠다.”


“그런데, 내연녀가 누군지 아세요?”

“진보라 라고 기억하십니까?”

“응?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예전 주말드라마 <소박이네> 그거 여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진보라 본명이 진성희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얼굴 안보이길래 뭐하나 했더니, 여기서 근황을 듣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가십을 이야기하며 각자의 퍼즐을 맞춰나갔다.


“잠깐, 1심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삼중이네요?”

“네, 2심도 삼중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했습니다.”


“YS 기업자문은 일강, 리앤로이어스, 삼중, 모두 맡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 대부분 4대 펌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자문이든, 소송이든.”


“일강과 리앤로이어스는 YS 기업 자문법인라고 이해관계 충돌을 주장하며, 김수미 관장 의뢰를 거절했답니다.”


“그 와중에서 삼중은 혼외자 대리를 하고?”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강, 리앤, 삼중 모두 혼외자 쪽에 줄을 선거죠.”


일강과 리앤 입장에서는 YS 기업 자문을 계속 맡으면 되니 굳이 전면에 나설 필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본처와 자녀들보다는 혼외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중은 혼외자의 배후로 전면에 나서서, 승소할 경우 일강과 리앤 보다 더 노골적인 베네핏을 얻으려는 거고.


“그런데 유해인도청구는 왜 하는 거야? 회장 죽은 시신 가져간다고 회사가 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모두 율무를 쳐다봤다. 곽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차변이 어제 의뢰인 만나고 왔다며?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재단법인 유심은 YS그룹 산하 복지재단입니다. 최도중 회장이 묻혀 있는 수련원은 재단법인 유심 자산이구요.

최도중 회장 생전에 인주시에서 가장 좋은 땅에 수련원을 만들었고, 수련원 마당에 묻히고 싶다며 무상사용승낙서까지 받아놨답니다.

사망 후 최도중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마당에 유해가 안치됐고요.”


“좋은 땅이라는 게···, 흠, 수련원 부지가 명당인가 보네. 하여간 부자들은 미신에 집착하더라구.”


“인주시가 예전엔 유심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YS 공장이며 하청업체가 몰려 있는 거 아시죠? 수련원 주변 대부분의 땅이 YS건설과 계열사 소유입니다. 유해가 묻힌 수련원을 중심으로 YS가 수십 년 전부터 신도시 건설계획을 설계해 놓았고, 최도중 회장 사후 경영권을 장악한 최도중 회장 숙부 최만수 부회장이 90층 초고층 랜드마크 허가를 위해 정부 로비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소문 많았죠. 90층짜리다, 100층짜리다, 국내 최고층으로 짓는다고. 그런데 보안상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던데, 드디어 받아내려나 보네. 그런데 최도중 회장 유해는 왜? 아, 혹시 분묘굴이?”


율무가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묘굴이 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이장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보통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타인 묘지에 쓴 분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후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최도중 회장 묘를 이장해야 하고,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분묘관리자 즉 제사주재자입니다. 고인이 된 전회장 가족을 상대로 분묘굴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껄끄러우니, 분묘관리자인 후손이 자진해서 이장해 주면 모양새가 좋겠죠. 더구나 최도중 회장은 무상사용승낙서도 받아놓은 상태니 함부로 이장시킬 수가 없죠.”


“아, 그럼 김관장과 두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면, 신도시 건설계획에 딴지를 걸 수 있다?”


“최소한 건설계획에 대한 동의권을 갖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 건설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에 한발 걸치면서 경영권까지 딜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모든 건 추측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고 지분구조가 복잡하니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알 수 없죠.”


“그럼, 현재 YS 경영권을 쥔 쪽이 혼외자를 품에 안고 있는 거네요.”


“어쩐지. 단순히 죽은 아버지를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이건 아닌 거 같더라. 이제 이해가 되네.”


“결국 유해인도소송이지만, 유해를 그 땅에서 파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지 못하게 막을 권리를 얻겠다는 의도군요.”


“저두요, 아귀가 딱딱 맞네요.”


변호사들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이윽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와, k-재벌가 버전 왕좌의 게임이군요?”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4


댓글쓰기
0 / 3000
회원가입

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연재란
제목날짜 조회 추천 글자수
공지 [연재주기] 매일 오전 11시 30분 연재합니다. +2 24.08.25 2,823 0 -
50 제50화. 업(業) NEW +4 22시간 전 1,661 94 14쪽
49 제49화. 수습의 사정 +11 24.09.15 2,280 118 13쪽
48 제48화. 로또 +9 24.09.14 2,384 105 16쪽
47 제47화. 사랑도 의리다 +10 24.09.13 2,439 94 13쪽
46 제46화. 수국의 꽃말 +6 24.09.12 2,450 89 14쪽
45 제45화. 사랑의 유의어 +3 24.09.11 2,584 93 12쪽
44 제44화. 그림 +4 24.09.10 2,622 97 12쪽
43 제43화. 대리전 +3 24.09.09 2,741 86 12쪽
42 제42화. 우당탕탕 별헤는밤 +2 24.09.08 2,800 92 12쪽
41 제41화. 대파전 +6 24.09.07 2,783 92 13쪽
40 제40화. 무변촌 +2 24.09.06 2,948 86 13쪽
39 제39화. 오블라디 오블라다 +4 24.09.05 3,000 105 13쪽
38 제38화. 왕좌의 게임 +3 24.09.04 3,073 100 13쪽
» 제37화. YAS! +4 24.09.03 3,138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2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8 103 14쪽
34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2 111 13쪽
33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09 108 13쪽
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19 99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5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4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31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6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22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184 117 13쪽

구독자 통계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 신고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익명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