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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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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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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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화. 이의있습니다

DUMMY

한가로운 오후, 박정수는 음악을 틀어놓고 관엽식물에 물을 주며 흥얼거렸다.


완승에 오면서 선물로 받은 여인초는 위로만 죽죽 자라서 이제 자신의 키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사람보다 큰 화분이 있으면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박정수는 자신에게 득이 안되는 미신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참으로 편리한 지성의 소유자다.


처음 받았을 땐 가슴께 오던 화분이 일 년 사이에 이리 훌쩍 키가 큰 것을 보니, 화분 기르는 보람도 느끼면서 자신의 꿈도 같이 크는 것 같아 흐뭇할 따름이다.


임현식 사장 사건도 따냈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떠오른다.


차율무···. 보면 볼수록 물건이란 말이야.


차율무는 의뢰인 앞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의뢰인 앞에서 구구절절 법리를 설명하거나 사실관계 정리하는 거?

다 소용없다.

어차피 이해 못 한다.

어려운 소리 장황하게 한다고 성질이나 안내면 다행이다.


그저 이길 수 있다는 느낌 한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차율무는 바로 그것을 보여줬다.


피해자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마치 어린 시절 본 만화책의 한 컷처럼 머리에 전구불이 켜지는 듯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항소심에서 신선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의뢰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고, 그걸로 충분하다.


더구나 차변호사는 승소에 자신있다고 했지.

귀여운 녀석.


어제는 삼성동 가람한의원 사건도 승소했더라.

한의사 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서 알아서 홍보기사를 막 써주던데, 웬 떡이냐 싶다.


박정수는 계속 콧노래를 부르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윤파마텍 윤실장과 인연이 닿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말이야.

한번 자리를 갖자고 말이 나왔지만, 이후 정확한 약속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구성회가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형은 상대가 아니지.

박정수는 계속 콧노래를 불렀다.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아니, 누가 교양 없이···.”

“나다.” 정주형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형님, 아침부터 무슨 일로···.”

“박변 그거 알았어? 오늘 윤파마텍 윤실장이랑 차율무 만나는 거?”


“네? 둘이요?”

“으이그, 걔가 뭐라고 단둘이 만나겠냐? 구성회가 메이드한거야.”


“아니, 우리 다 같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구성회가 김대표랑 따로 이야기를 했나보더라고. 대체 뭐라고 구워삶았는지 차변만 데리고 오늘 저녁 술자리 간다고. 아이고 속 터져.”


박정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아니, 구성회 그 양반이?

차율무를 연결해 준 것도 난데, 나를 쏙 빼고?


머릿속에 스팀이 오르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우리가 당한 거 같아. 구성회가 우리 쏙 빼고 혼자 다 먹을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의약팀 샌님들끼리 뭘 해요? 어차피 리베이트나 횡령·배임 사건은 의약팀에서 소화도 못하는데.”


“박변호사, 거꾸로 생각해 봐. 의약팀에 변호사 몇 명 충원하면 해결되는 일이잖아.”

“네?”


“최근에 빅펌 중에 바이오헬스센터 발족한 곳도 있어. 센터 안에 특허팀, 행정인허가전략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뒀다더라. 카테고라이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의약팀도 커질 수도 있지.”


“아니, 그럼?”

“차변을 노리는 거 같아.”


정주형은 구성회가 머리 굴리는 것이 훤히 보였다. 현재 의약팀은 계약서 검토와 자문이 주가되고 송무는 생각처럼 많지 않다. 병원과 제약회사 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대금지급청구소송과 같은 민사가 꽤 있으나, 이는 행정과 민사 파트 담당이다. 결국 의약팀 파이를 늘리는 것은 큰 회사의 계약과 자문을 전담하거나 관련 형사사건 뿐이다.


더구나 윤파마텍은 한참 커나가는 회사였다. 자회사 법률자문까지 전담하게 되면 의약팀 매출이 훌쩍 커질 것은 자명하다. 구성회는 경영관리실장 눈에 든 차율무를 의약팀으로 끌어들일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꿈꾸는 것은 자유니까. 정주형은 속으로 코웃음쳤다.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뭔 소리야? 차변은 내 새끼지.”

정주형은 이상한 지점에서 발끈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형님, 지금 차변 어딨어요?”

“김택기 사건 재판 갔어, 오늘 사무실 안 들어온다더라.”


“나는 차변 안 뺏길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입 아프게.”


***


“피고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율무는 김택기 씨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아줬다.


검사가 먼저 나섰다.


“피고인, 2022년 10월 20일, 주거지 인근 분리수거장에서 이 가방을 발견한 적 있지요?”

검사는 가방 사진을 내밀었다.


“네, 맞습니다.”


“그 가방을 영득의사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로 가져간 적 있죠?”


율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법률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80대 고령의 일반인으로 법률용어인 영득의사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큼,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 가방을 발견하고 주거지로 가져간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피고인은 그런 식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재활용수거업자에게 판매한 적이 있죠?”

“네, 뭐 쓸만한 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가방을 가져가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다, 이제 내 물건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율무가 다시 일어났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명백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금방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변호인, 피고인 신문하세요.” 판사의 말에 율무가 일어났다.


“피고인, 가방을 습득한 시간을 기억합니까?”

“아마, 밤 열한 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가방을 처음 봤습니까?”

“아닙니다. 낮에도 그 분리수거장엘 갔는데, 그때도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땐 왜 내버려뒀습니까?”

“가방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냄새도 나고요.”


“당시 가방 상태가 어땠습니까?”

“흙과 토사물 같은 게 묻어서 더러웠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가방을 들고 온 이유는 뭔가요?”

“그날 하루 공쳤거든요. 뭐라도 챙길 게 있나 다시 왔다가, 그 가방을 봤죠. 잘 닦으면 몇천 원은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피고인은 밤에 가방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목장갑을 끼고 있어서, 장갑으로 더러운 걸 닦아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가 종종 재활용수거업자에게 팔았죠?”

“네.”


“그런 식으로 넘기면 얼마를 받습니까?”

“대중 없죠. 많이 받아봤자, 만원이 안될 겁니다.”


아휴~!

방청객들 사이에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입니다.”


율무는 잘했다며 김택기 할아버지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럼 검사측 구형하세요.”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하세요.”


“재판장님, 문제가 된 가방이 놓여 있었던 곳은 분리수거장이자 재활용품 폐기장으로서 주변에는 각종 폐기물 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가방을 안고 집 앞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틀 후 경찰에 가방 분실 신고할 때까지 가방이 없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율무는 시선을 돌려 방청객 쪽을 바라봤다. 기자로 보이는 몇몇이 열심히 최후변론을 적고 있었다.


“또한 가방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되는 토사물이 묻어 지저분한 상태였고, 어떠한 사정으로 분리수거장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방은 낮에도 그곳에 있었고 12시간이 지난 당일 밤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습니다.”


율무는 김택기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 담담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가방을 피고인 주거지 비닐하우스에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을 보면, 이 가방의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님. 제가 늙어서 잘 몰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재판이 끝나고 율무는 김택기 할아버지와 함께 법정을 나왔다.


“오늘 피고인신문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선고가 금방이라 다행이네요. 선고기일에는 꼭 출석하시구요.”

“그럼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고맙다는 인사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택기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차변호사, 나야, 구성회.”


“변호사님, 웬일이세요?”

“지금 재판 끝났지? 내가 법원 주차장에 차 세워놨어. 오른쪽 민원인 주차장 쪽으로 와.”


“네?”

“오늘 윤파마텍 윤창민 실장님 만나러 갈 거야. 대표님과도 다 이야기가 된 거니 얼른 와.”


율무는 조금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주차장으로 갔다.

구성회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율무는 송구하게도 파트너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게 됐다.


“차변호사, 오늘 갑자기 약속이 잡혔거든. 대표님이 차변과 둘이 갔다 오라고 하셨어.”

“네, 정주형 변호사님과 박정수 변호사님은요?”


“에이, 뭐 두 사람은 윤파마텍과 아무 관련 없잖아. 차변이 다 한 건데. 그리고 윤창민 실장도 차변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괜히 변호사들 떼거리로 나가봤자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그렇군요.”


“근데 차변, 의약팀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차변이 그 드센 형사팀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내가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늦게야 소문을 들었네. 내가 차민한 변호사하고도 친분이 있다니까?”


이 말 중에 진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율무는 시니컬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의약팀으로 옮기면 어때? 차변만 오케이하면 대표님은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아.

의약팀 좋잖아, 일 깨끗하지, 고객 수준 높지, 잡범 만날 일 없지, 깡치사건 없지.

의약팀 경력 몇 년이면 어디든 이직도 쉽다니까. 한마디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


구성회는 기계적으로 운전하면서 의약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차변처럼 뛰어난 사람이 형사나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봐.”


“알겠습니다.”


사실 의약팀에 대한 구성회변호사의 말에 틀린 구석은 하나도 없었다. 일단 업무가 깨끗하다는 점에서 젊은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것도 맞다.


의약팀도 나쁘지 않겠는걸?

그런데 엔터팀도 영입제안을 하더니 의약팀도 오라고 하네?

다들 무슨 일이야.


다만, 완승을 계속 다닐지도 고민이고, 개업을 하면 엔터나 의약 경력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쉬운 지점이다.



자동차가 한강 다리를 넘어 용산으로 접어들자, 율무는 오늘 만날 상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정주형 변호사로부터 윤파마텍 윤창민 실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전 조사를 조금 했다.

그런데 이후 별말이 없어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때 찾아봤던 기사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애써 끄집어냈다.


제약사는 분기별 매출기준 기업 순위를 발표하는데, 윤파마텍은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다. 약사신문을 보니, 10위 안에는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드링크제회사, 생수회사, 파스회사 등 유명 기업들이 있었는데, 윤파마텍은 이런 제약기업들과 견주어도 매출과 순이익이 뒤지지 않는 알짜회사였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비재 제품이 많지 않고 최근 사명 변경 후 홍보가 덜 되어 생소할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율무는 윤파마텍 차기 후계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박과 행운을 만났다는 듯, 촉이 마구 울려대고 있었다.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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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화. YAS! +4 24.09.03 3,136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1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7 103 14쪽
34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2 111 13쪽
33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09 108 13쪽
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18 99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4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4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30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6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184 1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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