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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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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화. 배심원

DUMMY

야근에 지쳐 집 앞 편의점에서 만원에 네개 짜리 맥주를 사들고 들어오던 중소기업 직장인 박철수는 경비아저씨가 건네는 등기를 받았다.


법원등기?


이게 뭘까?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심장이 세차게 뛰며 겁이 났다.

누가 나한테 소송이라도 건 걸까?


찬찬히 봉투를 살펴보니,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박철수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법원등기를 뜯어봤다.


안에는 후보자선정통지서와 함께 재판취지와 선정과정, 역할 등을 상세히 설명한 인쇄물이 들어있었다.


회사일도 바빠 죽겠는데, 배심원이 다 뭐야.


종이를 내팽개치고 맥주를 한 캔 비웠다.


다시 인쇄물을 무심히 읽다 보니, 배심원으로 참가하면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단다.

핑계 김에 하루 쉴까.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갑자기 관심이 동했다.


“어릴 땐 판사가 꿈이었는데.”

잊고 지낸 지 오래된 꿈도 생각났다.


유치원에서 장래희망으로 판사를 적어 냈었지.

그땐 판사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제대로 몰랐지만.


“법을 전혀 모르는데 잘할 수 있을까.”

참여해볼까 하는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 머리에서 떨쳐지지 않았다.


박철수는 회사에 배심원참여를 이유로 당당히 휴가를 신청하고, 재판 당일 법원으로 향했다.


대기실에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


30명 정도 될까?

여기 왔다고 다 배심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왕 온 김에 배심원에 뽑혔으면 좋겠는데.

처음의 심드렁한 반응과 달리 박철수는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바람이 통했는지, 박철수는 8명의 배심원에 선정되었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다.



***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판례에 머리가 굳은 판사님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인 배심원을 상대로는 어떨까?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완승 공익사건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일반재판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고 공판기일이 여러 번 잡히는 것에 반해,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 원칙이다. 단 한 번의 기일이 열리고 당일 곧장 선고가 이루어진다.


즉, 하루에 피고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에게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일반인인 배심원단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배심원 앞에서 구두변론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도 필요했다.


공익사건팀은 각자 업무를 마치고 난 후, 회의실에 모여 저녁을 먹으며 자료의 수정과 수정을 이어나갔다.


“당일 변론은 누가 나가지?”

“배심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에 여성변호사가 좋지 않습니까?”

이주명의 질문에 율무가 가장 먼저 답했다.


이주명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긴 한데, 내 생각엔 차변호사가 좋겠어. 다들 차변을 봐.”


세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자, 율무는 민망함에 시선을 피했다.


홍나연은 차율무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해한 얼굴, 사람에 대한 악의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야.’


“찬성합니다. 전략적으로 차변호사가 어울립니다.”


“그럼 차변이 법정에 나가는 걸로 하자고.”


율무가 뭐라 반박하기도 전에 결정이 내려지고 이주명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배심원 선정 말인데, 검찰에서 네 명 무사유기피할 수 있잖아? 장변이 검사라면 누굴 고를 거 같아?”

“젊은 여자요?”


“맞아. 박현진씨에게 감정 이입할만한 젊은 여자는 일단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는 누굴 피해야 할까?”

“피해자인 오윤석과 비슷한 젊은 남자요?”


“그렇지. 피해자에게 동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30대 남자보다 더 걸러야 될 사람이 있다고 봐.”


차율무가 배시시 웃었다.

“30대 남자를 아들로 둘 만한 나이의 여자분이요?”


“맞아. 여성들이 공감능력과 감정이입이 뛰어나거든. 중장년 여성이면 특히 아들을 둔 여성이라면 엄마의 입장에서 피해자인 오윤석과 김민숙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


모두 이주명의 의견에 동조했다.

“배심원단은 이 정도 정리하고···.”



***



국민참여재판 당일이 밝았다.

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발표와 영상자료를 최종점검했다.

장호영과 홍나영은 사무실과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백업하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다.

율무는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장호영에게 최종적으로 수정한 증인신문사항을 보내며, 넉넉히 프린트해서 법원으로 서둘러 오라고 전화했다.


피해자인 오윤석의 증언이 먼저 이루어졌다.


“대문과 돌계단 사이에 맨홀뚜껑이 있는 공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뒤로 밀리면서 대문에 부딪혀 대문이 더 열렸고, 대문 밖으로 넘어져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딪히면서 쓰러졌습니다.”


차율무가 반대신문에 나섰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도로 나를 때려 정신을 잠깐 잃었고, 옆에서 말리던 어머니도 죽도로 때렸다. 그리고 내가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가 아프고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가 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했죠?”

“네.”


“그때는 대문 밖으로 몸이 넘어갔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땐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한 것 뿐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기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대문은 집 밖 골목에서 집 마당을 향하여 안쪽으로 여는 문입니다. 대문이 집 마당을 향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그 문이 집 마당을 향해 바깥쪽으로 더 열려,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배심원단에 앉아있었더니 좀이 쑤셨던 박철수는 흥미진진한 증인신문 과정에 완전히 몰입했다.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잖아.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 실제 재판은 종이만 줄줄 읽고 재미없다고 하던데, 오늘 재판은 꿀잼이었다.


다음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불러 속삭였다.


세상 착하게 생긴 남자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서둘러 피고인석으로 돌아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검사까지 불러 뭐라 뭐라 이야기를 나눈 후 드디어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이구자 증인, 피고인 박상민의 옆집 2층에 거주하시죠?”

“네.”


“사건 발생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2층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건을 모두 보셨겠네요?”

“네. 봤습니다.”


“피고인이 나오자마자 가지고 있던 죽도를 휘둘러 피해자 오윤석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다시 가격하려고 죽도를 휘둘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오윤석 사이에 있던 오윤석의 모친 김민숙이 팔을 뻗어 김민숙의 팔에 맞았다. 보신 상황 그대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층 아줌마가 팔이 부러졌다고 난리 치고, 그 집 아들이 뒤로 물러났다가 다 죽여 버린다고 덤비려고 했지요. 1층 아저씨는 그 집 딸이 못 움직이게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라고 지칭한 분이 오윤석씨죠? 오윤석씨가 그때 넘어져서 대문 밖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본 바로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와서 모두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셨나요?”

“네, 그때까지 보고 있었더랬죠.”


“그때 오윤석씨와 김민숙씨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많이 아파했습니까?”

“아줌마는 아프다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맞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파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집에서 나오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는 속으로 부라보!를 외쳤다.

너무 재밌다.

오늘 참석하길 잘했어.


지루한 절차가 이어지고 변호인 최후변론이 있었다.

남자변호사는 박철수가 앉은 배심원단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입을 열었다.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 오윤석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김민숙의 팔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오윤석이 넘어지면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오윤석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구급차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비로소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남자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감정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오윤석이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정확히 6시에 끝이 났다.


최후변론을 마친 율무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고 타들어가는 목을 침으로 축이며 의자에 축 늘어졌다.

몸속의 모든 힘이 소진된 듯 기진맥진하다.

너무도 길고 힘든 하루였다.


법원직원이 다가왔다.

선고가 밤 열시 경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전화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차변,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들이 다가와 율무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 명의 변호사는 법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선고를 기다렸다.

이주명은 사무실에 보고하겠다며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율무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쭈욱 들이켰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야지, 국민참여재판 한 번에 그로기 상태가 되다니.


“차변호사님, 아까 이구자 증인신문 있기 전에 무슨 일이었어요?”

홍나연은 율무가 숨돌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증인신문사항이 백지였습니다.”

차율무의 담담한 답변에 모두 놀라 입이 벌어졌다.


“네? 아닙니다. 제가 차변호사님 전화 받고 사무실에서 최종본 출력해서 왔는데요?” 특히 장호영은 대경실색했다.


“이구자 증인의 증인신문사항이 중간에 껴있었잖아? 가운데 몇 장이 백지더라고.”

“말도 안 돼···.” 장호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생각에 넋이 나간 듯했다.


“최종수정 전 출력본이 있어서 그걸 제출해서 잘 정리됐어. 다행히 내가 갖고 있었거든.”

율무는 절망에 빠진 장변을 다독여줬다.


“그런데 장변은 내가 보내준 파일 그대로 출력한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18층에서 출력한 거지?”

“네.”

“계속 보고 있었어?”

“어···, 출력 걸어놓고 화장실에 가긴 했는데···.”

장호영이 자신이 실수했다 싶었는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괜찮아. 혹시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어?”

“여러 사람이 지나가긴 했는데···, 김경남 변호사님도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율무의 눈이 빛났다.


“알았어, 이 일은 여기까지만 하자. 제출 전에 일일이 확인 안 한 내 잘못이 가장 커. 다 잘 해결됐으니까, 실수한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 말자.”

율무는 카페로 들어오는 이주명을 보며 대화를 정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몇 번 해봐도 참 어렵다. 떨리기도 하고. 니들도 그랬지?”

이주명이 다른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사이, 차율무는 구석으로 가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유주임님? 접니다.”

- 차변호사님, 국민참여재판은 잘 끝나셨어요?


“네, 지금 변론은 마무리됐고 선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 혹시 몰라서 대기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유주임님, 18층에 친한 직원 있으시죠? 가능하면···.”


율무는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도 저녁 먹어야 하는데.”

이주명의 말에 변호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음식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보고만 있었는데도 너무 지쳤어요.”

홍나연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진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9시경 전화가 울렸다.

법원 직원이었다.


“어디 계세요? 10시 선고입니다. 법원으로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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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2 111 13쪽
»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10 108 13쪽
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20 99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6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5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2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31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3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8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6 11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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