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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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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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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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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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쪽

제41화. 대파전

DUMMY

“아이고, 강아지가 너무 이쁘네요.”

“글치? 뽀삐야, 한번 안아볼 테야?”

“하하,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따고 있죠?”

“내가 해준 거야. 아침마다 머리 묶어주고 만져주면 좋아해.”


율무는 강아지를 다시 할머니 중 한 분에게 넘기고 펜을 들었다.


“할머님들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별건 아닌데, 우리가 다 칠십이 넘었어. 내가 둘째고, 여기가 첫째, 이쪽이 막내. 우리가 자매거든.”


다른 두 분이 맞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거 말하기 남우세스럽기는 한데, 궁금해서.”


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 자매, 즉 강씨 할머니들의 부친은 2006년 11월 사망하기 전, 지금은 세종시가 된 곳 외곽에 위치한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강씨 할머니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고, 다음 해인 2014년 1월 31일 설 명절부터 매년 명절에 오빠를 만날 때마다 "내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오래되긴 했는데, 소송을 하면 된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시군요. 지금 할머니들이 주장하는 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잖아. 그래도 되려나?”

“그러게요.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소송을 제기하시게 됐을까요?”


“괘씸해서 그래. 저 뒤가 우리 선산이야. 저기에 엄니랑 아부지랑 묻혀 있으니까, 그래도 명절마다 오빠가 내려왔거든. 근데 올해 설날에 내려와서 저 산을 판다잖아. 그래서 묘도 이장하겠다고 하고.”


“거기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가까운 친척도 오빠랑 조카밖에 없는데. 내가 조카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오빠가 손주며느리를 최근에 본 거야. 서울 어디에 집도 사줬다대? 그러면서 돈 없다고 선산을 판다는 게 너무 괘씸하잖아. 나는 그 손주며느리 얼굴도 못 봤어. 우릴 결혼식에도 안 부른 거 있지.”


“손주며느리한테는 우리가 고모할머니 아니냐? 요즘 애들이 우리 같은 노인네 관심이나 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잘 살면서 돈 없다고 선산을 판다는 데 너무 괘씸하잖아. 평생 딸이라고 무시당했는데.”


“변호사 선생님, 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아부지가 고등학교도 가지 말라고 해서 못갔어요.”

“맞아, 큰언니랑 나는 못 가고, 그나마 막내는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나는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몰라. 우리집이 가난하지도 않았거든.”


“맞아요. 강씨네 집이 읍내에서 정미소를 했거든? 그땐 정미소집이면 부자였지.”

옆에서 다른 할아버지가 끼어들어 맞장구를 쳤다.


할머니의 대화에 정신이 쏙 나가 있던 율무가 주변을 둘러보니, 강효인과 정호영도 상담이 다 끝났는지 몸을 이쪽으로 향한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심심하신지, 상담이나 진료가 끝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근처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법률상담의 비밀성을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여긴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처지라 굳이 숨길 생각도, 듣지 않은 척할 생각도 없는 듯했다.


“큼, 그럼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요.”

“아버님은 2006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뭔 소리야. 엄니가 아부지보다 일 년 먼저 돌아가셨지. 울 엄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부지 성질이 불같아서···.”


“저기, 사설 그만~. 선생님 말 좀 들어보자.” 옆에서 큰 할머니가 말을 잘라버렸다.


“아, 그럼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계신 할머니 세분하고 오빠 있고, 또 있나요?”

“아니, 우리 넷이야. 원래 아들을 더 낳을라고 그리 용을 썼는디···”

둘째 강씨할머니의 이야기도 다행히 또 차단됐다.


“그럼 지금 오빠는 그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세요?”

“응, 세 받는다고 들었어.”

“혹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절보다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 따라서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한 10억은 넘을 될 거라는데?”

“뭔 소리? 한 20억은 된다더라.”

“그냥 백억이라고 하지 그러냐?”


할머니들끼리 서로 투덕거렸다.


어쨌든 상당한 가액이라는 것이고, 현재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다.


“그럼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이라고 하면, 할머니들은 4분의 1씩 상속분이 있으세요. 유류분은 거기의 절반이니까 일인당 2억5천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네요.”


와!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강씨네 땡잡았네.”

“원래 내 돈인데 땡잡을 건 다 뭐여.” 첫째 강씨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근데 우리도 청년회장한테도 물어보고 읍내 가서 상담도 했거든. 근데 시효가 지났다 어쩐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때 재판소를 가던가 하지, 뭐더러 지금까지 끌어가지고.” 멀리서 듣고 있던 동네 할머니가 혀를 찼다.


“피붙이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쉬워? 그것도 부모가 남긴 재산 가지고?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큰 강씨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용해졌다.


율무는 조용해진 사이를 놓치지 않고 얼른 말을 꺼냈다.

“또 여쭤볼게요. 명절 때마다 오빠를 만나셨어요?”

“그럼, 오빠가 그래도 받아 처먹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명절마다 내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묘소 단장하고 제사 지내고 갔지.”


“그럼, 2013년 11월 토지대장을 보고 등기가 넘어간 걸 알게 됐고, 다음 해인 2014년 1월 31일 설 명절부터 내 몫을 달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년 명절에 모여서 화투도 치고 같이 밥 먹으니께, 우리들이 보긴 했지.”

한 할머니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주억거렸다.


“정확하게 2014년 설날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내가 기억혀. 내가 그때 저어기 마을 입구 빙판에 넘어져서 이쪽 발등에 금이 간 때거든? 그때 저니가 동치미 들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아버지한테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울었어. 그게 확실이 기억이 나는구만.”

“맞아. 그리고 바로 한두 달 후가 설 아녀? 그때 설에 할마씨들이 오빠 너무한다고 막 따졌지. 그거 우리도 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억이 놀랍도록 비상했다.


율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사이, 셋째 강씨 할머니가 주섬주섬 에코백에서 뭔가를 꺼냈다.

“내가 나름 배운 사람이야. 그때 군청 앞에 가서 행정서사한테 알아봤거든. 오빠한테 우리가 다 알았다, 우리 몫 내놔라고 편지를 보냈어. 우체국에 가니까 내용증명으로 세 통 보내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율무가 편지를 읽고 고개를 드니, 강효인과 장호영이 잘됐다며 소리 없는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할머니들 보통이 아니시네.


“이거면 됐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도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침해받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거든요. 침해사실을 알고 1년 내에 반환청구 의사를 밝히셨으니까요.

매년 명절마다 오빠에게 각자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곧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꼭 해야 할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꼭 올해 내, 아니 이번 달 내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년 시효의 문제가 남는다. 해당 소멸시효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1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하므로, 따라서 아직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


정말 절묘하게 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이장이 나섰다.

“알았네요. 군청 앞에 가면 변호사사무실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들 모시고 갈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담 다 끝나셨죠? 변호사님들에게 거국적으로 박수~~.”


큰 박수 소리에 세 변호사는 민망함으로 붉어진 얼굴로 거듭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밖으로 나오니, 윤파마텍의 봉사활동도 끝났는지 모두 마을회관 벤치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회관에서 나오는 변호사들을 보고, 윤실장이 직원과 다가왔다.


“변호사님들 끝나셨습니까?”

“네, 실장님.”


“벌써 다섯 시가 넘었네요. 저희는 출발해서 가는 길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일정 확인을 요청했다.


“아, 어떻게 할까요?” 율무는 강효인과 장호영을 쳐다봤다.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 갈 땐 제 차로 가죠.”


강효인의 말에 윤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는 곧장 출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윤파마텍 직원들을 실은 버스가 떠나는 것을 배웅했다.


“좀 아쉬운데요.”

“뭐가?”

“여기 오면, 의료봉사 온 분들과 뭔가 로맨스도 꽃피고 그럴까 기대했는데, 오자마자 상담 시작해서 지금 윤파마텍 직원들 얼굴도 제대로 못봤습니다.”


“장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자만추가 정말 어렵네요.”

“차라리 소개팅을 해.”


율무는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웃음을 삼켰다.

둘이 티키타카가 잘된다.


저녁 식사 시간이어서인지, 마을회관에서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율무 일행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며 잠시 서있는데, 강씨 할머니 자매들이 다가왔다.


“변호사 양반들은 같이 안 갔어?”

“네, 저희는 따로 차를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지?”

둘째 할머니가 안고 있는 뽀삐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닙니다. 가는 길에 먹으면 됩니다.”

얼른 사양했다. 윤파마텍이 서둘러 올라간 것이 아마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얼른 할 일만 하고 간 것이리라.


“어차피 우리 먹는데 숟가락만 놓으면 돼. 반찬도 김치랑 된장국이야. 먹고가.” 큰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대파전 해줄게. 파가 몸에 좋은 거 알지?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맛이 좋은데.”


셋째 할머니의 말에 갑자기 입맛이 싹 돌았다.

옆을 보니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했고, 특히 장호영은 입맛까지 다시고 있었다.


“에이, 가자니까. 밥만 먹고 가.”

세 사람은 할머니들에게 팔을 붙잡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끌려갔다.


할머니들 집은 마을길을 걸어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층으로 된 깔끔한 현대식 주택이었다.

역시 처음 봤을 때의 소녀 같은 인상이 맞았는지, 앙증맞게 정돈된 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담도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마당은 물감을 마구 풀어 뿌려놓은 듯 온갖 꽃화분으로 형형색색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다.

“도와드릴게요.” 장호영이 나섰지만, 할머니들에게 등짝만 맞았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

집안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더니 할머니들은 큰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다.

무쇠판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달큰하게 볶아지는 양파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쌈은 뒤쪽 텃밭에서 딴 거야. 우리 먹을 것만 조금씩 해서 진짜 깨끗하거든. 믿고 먹어도 돼.”

푸짐한 나물과 쌈채소, 거기에 보기에도 입맛이 돋는 대파전, 빨간 제육볶음, 집된장으로 끓였는지 향이 진동하는 된장찌개로 차려진 상을 마주한 세 남자는 이야기할 겨를도 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세 시간 넘게 계속 상담하며 목을 사용했더니 입안이 썼는데, 그 때문에 공복감도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이른 점심을 먹고 난 이유로 찾아온 허기가 몰려왔다.


“장정들이라 잘 먹어서 좋구나.” 옆에서 할머니들이 흐뭇하게 바라봤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커피 줘?” 막내 할머니가 물었다.

“어, 이런데 오면 숭늉 먹는 거 아닙니까?” 장호영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뭔 숭늉이여. 우리 전기밥솥이라 숭늉 없어. 아메리카노 마실 거지?” 큰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아메리카노 주십쇼.” 강효인이 얼른 말을 받았다.


“에이, 왜 나만 구박당해.” 장호영이 머리를 긁적였다.

“장변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

“강변호사님, 저 어디 가서 눈치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핵인싸거든요?”


벌써 밤이 찾아오는지 시골의 밤은 일찍 찾아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좋네요.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차변 덕에 오랜만에 좋은 공기 마시네.”

“다 좋은데, 저는 왜 이렇게 뭐가 무는 거죠? 벌레들이 나만 좋아하나? 원래 모기들이 혈액형 중 B형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툴툴거리며 장호영은 간지러운 듯 여기저기를 긁었다.


그 모습을 보던 율무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장변, 너 왜 그래?”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6

  • 작성자
    Lv.79 대동e
    작성일
    24.09.07 11:42
    No. 1

    어려운 한자단어 12개를 쉬운 한글 2자 정도로 줄이면 좋겟다.
    그게 작가 능력이고,
    쉽고 읽기 편안해서 독자가 늘지 않을까.
    물론 법조계 삶의 현장의 디테일을 살리는건 이해하지만 ... 살짝 아쉽긴함.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허접야그
    작성일
    24.09.07 13:06
    No. 2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작가님 글 잘쓰시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ca
    작성일
    24.09.07 13:47
    No. 3

    알러지?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4.09.07 15:22
    No. 4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흑전사
    작성일
    24.09.11 14:59
    No. 5

    시골에서 70이면 청년입니다. 적어도 90은 넘어야 어른인데. 좀 그렇군요. 70넘었다고 살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격에 안맞죠. 100살된 사람도 그런 말 안쓰는데.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NitMotD
    작성일
    24.09.14 02:59
    No. 6

    여기 편 보니 우리 집 생각나네.. 시효라..

    찬성: 1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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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40화. 무변촌 +2 24.09.06 2,948 8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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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화. YAS! +4 24.09.03 3,134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1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6 103 14쪽
34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1 111 13쪽
33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09 10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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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2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1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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