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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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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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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화. 황소

DUMMY

“윤실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실장이 근처에서 저녁 만찬이 있다고 하여,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됐다.

이번에는 율무의 요청이었다.

윤실장은 흔쾌히 회사 밖에서 만나는데 동의했다.


윤실장은 계약이나 자문과 관련하여 율무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물어보곤 했다. 자문파트와 계약 담당 팀이 따로 있지만, 윤실장에게 답해주기 위해 율무는 윤파마텍의 자문과 계약건을 다 꿰고 있었다. 자주 연락하다 보니 어느 정도 친밀해지기도 했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기도 했다.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자.

율무는 용기를 내기 위해 윤실장이 주문해 준 술을 내려다봤다.


뭐라더라. 보라카이 올드패션드에서 코코넛 베이스를 빼고 일반 버번위스키로 변경해 달라고 했던가?


잔을 들어 쭉 들이켰다.

아, 독하다.


지난번 지나가는 말로, 윤실장은 자회사인 윤스바이오테크의 매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미백레이저를 런칭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레이저기기 경쟁이 치열하고 다들 고만고만해서 마땅한 놈이 없다고.


“제가 미백레이져기기 특허권을 하나 구했는데, 상용화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차변호사가요?” 윤실장은 의외라는 얼굴이었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너무 순순히 나오는 답변이다.


윤실장은 항상 율무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했다.

왜지? 라는 의문이 뇌를 지배한다.


“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하, 그냥 검토만 하겠다는 건데요. 사업제안서 숱하게 받습니다.”


윤실장은 별거 아니라는 가벼운 말투였다가 진지한 말투로 바꿔 말을 이었다.


“사업하는 집이라서 그런 걸까요? 조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30대에 물려받으셨을 땐 윤파마텍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냥저냥 돌아가던 회사가 IMF때 거의 망할 뻔한 걸 치과용 마취제 하나 들고 겨우 부도를 막았죠.

그런데 그걸 막고 나니까 마치 배에 순풍이 아니 파도가 밀어주듯이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달리는 호랑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지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날뛰는 황소의 기세를 가진 사람을 옆에 둬라. 그 기세에 올라타라. 그럼 뭐라도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윤실장은 술을 한 번에 들이마시더니 율무를 똑바로 바라봤다.


“차변호사님, 회사나 경영자나 투자 많이 합니다. 말도 안되는 것에 투자하기도 해요.

한 10년전인가요, 비침습 혈당측정기 만든다고 누구 소개로 회사에 온 박사가 있었어요.”


“아,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최초로 성공했다고···.”


“맞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투자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들으면 가능한 기술이구나 싶지만, 10년 전만 해도 좀 황당한 연구였거든요. 20억 투자해 줬더니 독일에서 유유자적 자식들 학교보내고 일가족 생활하고 연구는 하나도 안했더군요.

근데 그거 반환청구도 안했어요. 왜냐면 그 박사가 다음 연구에서 진짜로 대박 날 수도 있거든. 돈 회수하거나 배임 고소 안하고, 다음 연구결과물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망한 투자 이야기구요.”


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이렇구나, 생각하며 율무는 귀를 기울였다.


“성공한 투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스바이오테크 의료기기중 요즘 잘나가는 유니레이저요, 올해 중국시장 예상매출이 100억이거든요. 그 핵심기술 얼마에 산지 알아요? 2천만원 입니다.”


윤실장은 여유 있게 웃었다.


“이렇게 스무건 투자해서 한 건만 터지면 손해는 안봅니다. 바이오 사업 해보니 그래요.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리고 성공하겠냐 합법이냐 따지는 사이에 이미 경쟁업체에서 신제품까지 다 출시하는 게 이 판입니다. 그렇게 유행이 빨라요.”


흠, 터키 속담과 비슷한 이야기군.

율무는 나름 납득이 되자, 서류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시면 연락주세요. 실장님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도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율무는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얼렁뚱땅 돌아가는 판이라면, 나도 한번 끼어들어 보자.

그리고 자신도 있었다.

무려 내가 선택한 특허니까.


휴, 업무 틈틈이 간신히 시간을 낸 결과 두 건의 투자는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제 본연의 변호사업무에 100% 매진할 타임이다.



***



오늘은 박상민씨 프로보노 사건 범죄지를 찾는 날이다.

홍나연과 함께였다.


장호영이 다른 변호사 일을 도우느라 바쁜 것도 있었고, 여성만 있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라 홍나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항상 바쁜 홍나연도 흔쾌히 동의하며 시간을 내주었다.


사건발생장소가 사무실에서 먼 이유로, 율무는 다른 재판에 참석한 후 지하철로 이동했다. 홍나연은 사무실에서 자차로 곧장 그곳으로 이동해서 만나기로 했다.


율무는 지하철에서 내려 횡단보도의 녹색등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녹색신호등이 켜지고 넓은 8차선 도로를 모두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를 밀고 천천히 걷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율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 옆에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같이 걸었다. 다행히 녹색등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는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율무는 서둘러 꾸불꾸불한 골목을 지나 박상민씨 집에 도착했다. 근처에 기다리고 있던 홍나연을 만나 전화하니, 박현진이 집에서 나왔다.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변호사는 간단히 인사하고 업무에 착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사는 집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여닫이 대문이 있고, 대문에서 집 건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맨홀뚜껑이 매립되어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으며, 마당을 지나면 집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돌계단이 3~4개 있고, 위 계단 옆으로 빨래를 널 수 있는 마당이 있었다.


위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집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철문이 있고, 돌계단과 철문 사이에 있는 약간의 공간을 지나 위 철문을 열면 왼쪽으로 오윤석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위 철문 정면 앞으로 박상민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닫이 중문이 있었다.


먼저, 박상민씨가 막혀서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중문을 살폈다. 집 안에서 바깥을 향하여 밀어서 여는 형태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위 계단과 중문 사이에는 사람이 한두명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아, 여기 김민숙씨가 서 있고, 문은 밖으로 미는 형태니 문이 안 열린거네요.”


율무는 박상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상상했다.

딸은 도와달라 소리치고, 문은 막혀서 안 열린다.

시간은 8시가 넘어 어두운 밤.


그렇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다’는 주장이 꽤나 타당해 보인다.


세 사람은 마당으로 이동해서, 오윤석이 넘어져서 전치6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위치를 살폈다.


“마당에 맨홀 뚜껑이 있네요. 이게 미끄럽긴 한데, 여기 넘어진 걸까요?”


율무는 대문을 열어봤다. 골목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여닫이 대문은 골목에서 집 마당 쪽으로 밀어서 여는 형태였다.


“대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니, 엉키면서 넘어졌다 해도 대문 밖으로 나가진 않았겠습니다.”


율무와 홍나연은 혹시 나중에 사용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중문과 대문, 마당 사진을 상세히 찍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 주셔도 박상민씨에게 유리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만···.”


박현진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지난번 변호사님 뵙고 혹시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알아봤거든요. 저기 저 집이요.”

박현진은 오른쪽 집을 가리켰다. 박상민씨 집처럼 외부 계단이 2층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2층 앞쪽으로 작은 화단이 보였다.


“저기 2층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제가 그날 빨래 걷을 때부터 할머니가 화단에 서계신 걸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말해봤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세요.”


박현진은 나름 노력해 보았으나, 할머니의 태도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율무는 박현진을 들여보내고, 옆집 2층 벨을 눌렀다.


“누구요?” 힘없는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옆집 사건 때문에 온 변호사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할머니 혼자 있는 집을 방문하는 거라 여자가 낫겠다 싶어 홍나연이 나섰다.


“일없어요. 귀찮으니까 가.”


율무와 홍나연의 시선이 마주치고 소리없는 대화가 오갔다.


어떡해요?

한번 더 해보세요. 잘될 거 같습니다.


“할머니,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나연이 더 간절하게 말했다.


다음 순간 문이 열렸다.

“뭘 이렇게 귀찮게 해. 잠깐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좁은 거실에 앉아 할머니를 마주했다.


“저희는 옆집 사건 가해자인 박상민씨 변호인입니다. 박상민씨 지금 구치소에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그날 일에 대해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그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는 말은 들었지. 근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둘이나 샀어?”

할머니는 이상한 포인트에 꽂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아, 저희는 법무법인 완승 공익사건팀입니다. 박상민씨 사정이 안타까워서 무료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명함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명함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두 변호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준다는 거야?”


“네. 여기 보세요. 저희가 무료변론 많이 하거든요. 여기 기사 사진에 이분 얼굴 있죠?”

갑자기 홍변호사가 김택기씨 사건 기사를 검색하더니 기사사진에서 율무의 얼굴을 찾아 확대했다.


할머니는 사진과 율무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율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까 지하철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넜지?”

“네? 그렇긴 한데···.”

“글쿠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날 다 봤지. 첨부터 끝까지···.”


홍나연은 핸드폰의 녹음버튼을 누른 후,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고 약간 흥분한 율무가 제안했다.

“할머님, 혹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 가능하실까요? 움직이기 힘드시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할머니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곰곰이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었다. 드디어 할머니의 입이 열렸다.


“하루면 돼?”



***



박상민 공익사건 팀이 다시 모였다.


“이구자 할머니 증언이 대박입니다. 녹음 들어보세요.”

홍나연은 전에 본 적이 없는 활기찬 얼굴로 녹음을 재생했다.


“박상민씨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네요. 일단 녹취록을 만듭시다.”

이주명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진술 녹취록을 제출한다해도, 일단 전치 6주, 전치 3주, 진단서가 문제네요. 그리고 박상민씨가 집행유예 중은 아니지만 과거 주취폭행 전과가 있어서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주명의 말에 변호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범죄전력이 있다는 건 재판부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심증을 갖기 충분한 상황이니까.


차율무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리고 90년 대법원 판례가 있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은 후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한 사건입니다.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깨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원은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차율무의 설명이 이어졌다.

“오윤석씨가 맨손이었던 데 반해, 박상민씨는 죽도를 들었죠. 기존 판례와 비교해 보면, 이번 사건에 형법 제21조제3항 적용이 쉽진 않습니다.”


율무의 지적에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고심에 잠겼다. 그때 차율무의 말이 이어졌다.


“처음 저희가 이 케이스를 놓고 이야기했을 나온 말대로, 애끓는 부정을 호소해 보면 어떨까요? 재판부 말고 배심원 상대로···.”


다음에 나온 차율무의 말은 뜻밖의 것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보죠.”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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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화. 황소 +3 24.08.29 3,517 98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3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1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0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89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39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1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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