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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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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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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화. 을의 전쟁

DUMMY

“박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하하하, 고마워, 모두들.”

“오늘 저녁에 회식하셔야죠?”

“소고기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축하받고, 누군가는 격려받는다.

짧은 축하 인사가 끝나자, 변호사들은 빈 상담실에 삼사오오 모여 떠들었다.


“드디어 박정수 쿠데타가 성공한 건가?”

“그 양반 작년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사람? 없제? 4대펌에서도 프로포즈 받았는데 굳이 여길 온건 다 흑심이 있어서지.”


“그럼 정주형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사 명단에 없던데.”

“내 자리에 후임 인사가 났는데, 내 인사는 안 났어. 그럼 어디로 출근하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지.”


“근데 정주형 변호사님 실적 좋았잖아. 박정수 변호사가 임현식 사장님 건을 수임해 왔지만, 윤미르 형사사건은 정변호사님이 따온 걸로 아는데. 거기다 정변호사님 계실 때 형사팀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 특히 올 2사분기 대박이고 3사분기도 벌써 작년 실적 채웠다던데.”


“그게 상당 부분 차변 덕이라던데?”

“에이, 그래도 파트너 공이 어디로 가진 않지. 어쏘는 한계가 뚜렷한데.”


“어, 단톡 왔어요. 대표실 공지인데요?”

변호사들은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시간되는 변호사님들은 20층 대회의실로 지금 바로 오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는 소송총괄센터 센터장 취임식이 간단히 열릴 예정입니다.

휴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재한 관계로, 하계 휴정기 이후에 개별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계속 말만 많더니, 드디어 센터 오픈하네. 경영위원회에서 저 안건 나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습 취임식?”

“뭔가 촉이···.”

“너도? 나도!”

“가보자.”


변호사들은 우르르 몰려갔다.


김승표 대표가 대회의실 상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완승의 도약을 이끌어갈 소송총괄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정주형 센터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법조빌딩 16층에 위치한 소송총괄센터.

17층부터 위로는 형사관련팀들이, 15층 아래로는 민사전문팀들이 차지하고 있기에, 형사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지휘하는 소송총괄센터는 16층에 자리잡게 됐다.


율무가 출근하자, 율무의 추천으로 소송총괄센터로 옮기게 된 유주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출근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변호사님”


16층의 방은 이전 방보다 훨씬 넓었다.

대형 빌딩의 통창에서 내려다보니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레고처럼 보였다. 자동차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맑은 아침 동해 바다의 윤슬을 보는 것 같았다.


전망이 정말 끝내주네.


바빠서 전망 볼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나름 배려라며 율무의 방을 뻥 뚫린 대로 쪽으로 배치해 주어 이런 호사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소소한 배려는 많았다.

법인카드도 한도가 늘어났고 사무직원도 원하는 직원을 고르게 해줬다.


김대표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율무는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

지금 당장은 완승에 남는 것이 이득이다.


고민의 과정에서, 율무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나홀로 소송> 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비싼 변호사비용이 없는 사람들도 스스로 소송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네 귀퉁이에 자리 잡았던 차유한 법률사무소.


아버지의 의지와 신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지쳐갔을 것이다.


율무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인맥도 더 쌓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게다가 갑자기 투자도 하게 됐다.

변호사 생활은 재판이나 수사입회, 구치소접견 같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스케쥴의 연속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강한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건 어렵다.

지분투자가 딱이다.


서울에 와서 선호를 다시 만났는데, 대학 때부터 주식투자로 모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초반에 청년벤처 투자설명회에서 소액투자를 받았고, 그걸로 지금까지 플랫폼을 준비했다고 한다.


투자협회에서 만난 컨설팅업체 연결로 추가 투자를 받기로 했고 비상장회사이므로 기업평가를 산정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은 결과, 당시 회사가치는 10억 정도.

그런데 이후 공정위 리스크로 종이조각이 되는냐의 기로에 서있고, 지금은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단다.


율무가 투자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선호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하여튼 며칠 후 사무실을 방문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투자가 잘 돼서 언젠가 4층짜리 꼬마빌딩 하나 사서 법무법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같은 이야기지만 꿈은 꿀 수 있는 것 아닐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걸?

윤미르가 동기부여를 이야기한 적 있다.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이 동기가 되기도 한다.


***


오늘은 공익사건팀이 모이는 날.

팀장인 이주명 변호사가 이번 사건 팀원을 소집했다.

공익팀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팀장과 부팀장만 존재한다.


사건에 따라 해당 공익사건에 참여할 변호사가 지원하면,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팀장과 부팀장이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지원자가 전혀 없는 사건도 생길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봉사시간을 이수해야 하므로, 회사 내 공익사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계속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이주명과 차율무가 나름 고심하여 만든 시스템이었다.


이번에 저년차 변호사 위주로 지원자를 받았는데, 홍나연 변호사와 장호영 변호사가 지원했더라.


거, 다 아는 얼굴이구만.

율무는 눈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해죄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율무가 휴가 중이라 이주명 변호사가 픽한 건으로, 율무도 구체적 사실관계는 처음 접한다.


“상해죄는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피해자들이 전치6주와 전치3주 진단이 나왔거든. 결국 특수폭행치상과 특수상해로 기소됐지.”


“특수···라고 하시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건데요.”

“맞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 무슨 깡패들처럼 단체로 쇠파이프 휘두른 조폭 사건은 아니야. 그냥 선량한 시민이 이웃과 싸우다가 죽도를 든 거야.”


“죽도요?”

“응, 검도할 때 사용하는 죽도.”


범행도구가 특이하다 생각하는 사이, 홍나연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제가 공소사실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폭행치상죄, 2023. 6. 24. 20:45경 서울 남원동 소재 집 마당에서, 2층에 살던 피해자 오윤석(38세)과 피고인의 딸 박현진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다들 사건을 머릿속으로 구성하느라 말이 없었다.


“다음으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오윤석의 모친 김민숙(여, 64세)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위 죽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어, 전치6주, 전치3주면 많이 다친 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맨손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당방위가 쉽게 안정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호영의 말이다.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위나 형법 제21조제3항 불가벌적 과잉방위로 다투는 게 승산 있어 보입니다.” 율무도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이주명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인 박상민의 경찰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밖에서 남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말다툼하고 있었다. 오윤석은 큰 소리로 박현진에게 ‘싸가지가 없는 게 인사도 안 한다’고 하였고, 박현진이 마당 빨래 건조대 쪽에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오윤석은 뒤에서 쫓아가서 어깨를 잡자, 박현진이 이를 뿌리치면서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홍나영이 진술서 내용을 읽었다.


“아, 그러니까 딸을 구하려는 부정의 발로라고 봐야겠네.”


“네, 사실관계를 봐도 그렇고, 저희도 변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이주명의 질문에 홍나영이 답했다.


“피해자 모친 김민숙은 어떻게 끼어든 겁니까?”

율무가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한 사항을 지적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내용을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와 죽도를 휘둘러 남자를 1회 가격하였고, 두 번째 가격할 때 김민숙이 팔로 막았다. 이에 김민숙이 팔이 부러졌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피고인은 죽도로 몇 번 때린 겁니까, 수회 때린 겁니까?” 율무의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다.


“홍변호사가 처음 읽은 공소사실에는 수회, 피고인 진술에는 1회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남자를 1회, 그 어머니는 실수로 1회 때린 게 되는데, 각각 전치 6주, 전치 3주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이 사건을 우리 센터 첫 번째 공익사건으로 선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이 사건은 꽤 크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1층과 2층 세입자간 을의 전쟁이라고 희화화돼서 기사가 나갔죠. 참고로 위 사건이 발생한 곳은 재개발예정지역입니다.

기사만 보면, 박상민씨가 분노조절장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서 오윤석, 김민숙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요.”


율무는 기사를 찾아봤다.


황량한 재개발예정지역에 남은 세입자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어두운 도시개발의 이면이라나···, 이 사건의 본질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른 기사였다. 기자는 먹고살기 팍팍한 사람들끼리 다툼을 벌였다 뭐 이런 내용을 쓰려했던 것 같은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사였다.


이주명은 생각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공소사실만 보면 박상민씨가 좀···, 싸이코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박상민씨 진술대로, 밤중에 딸을 구하기 위해 죽도를 한 대 휘두르고 옆에서 엉키며 말리던 사람을 실수로 한 대 더 때렸다···, 이렇게 보면 박상민씨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과하다고 보였습니다.”


“충분히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검도를 했는데, 죽도가 맞으면 아프긴 한데, 또 그렇게 위험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죽도를 한번 맞고 전치 6주라···, 물론 공소장에 따르면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장호영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역시 경험은 변론을 풍부하게 만든다.


“피고인 진술에는 1회씩 때린 거 맞죠? 진술이 일관돼야 할 텐데.” 율무가 묻자 홍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상민씨 진술은 일관됩니다. 박현진씨 참고인진술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피해자 측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피해자 진술은 모두 부동의하죠.”


이주명 변호사는 율무의 의견대로 하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고, 일단 피고인 접견을 해야 할 것 같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박상민씨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거든. 가서 정확한 진술을 들어야지.”


“합의는 불발된 겁니까, 아니면 시도도 안 한 겁니까?”


“글쎄, 당사자한테 확인해 봐야겠지만, 서로 얼마나 앙금이 쌓였겠어? 우리 생각대로 박상민이 억울하다면 절대 합의시도도 안 했겠지.”


“그럼 제가 내일 가보겠습니다.” 율무가 자원했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장호영이 손을 들었다.


“그래, 수습변호사는 혼자 접견 못가니까···, 이럴 때 동반접견 신청해서 가봐. 그럼 둘이 내일 접견하는 걸로 하고, 직원한테 접견신청 미리 하라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아, 장호영 변호사.”


“넵.”


“변호사신분증이랑 주민등록등본 꼭 가져가.”

“주민등록등본이요?”


“응, 구치소에 등본 제출해야잖아.”

이주명은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어리둥절한 장호영에게 율무가 다가갔다.


“선배님, 진짜예요?”

“그걸 몰랐어? 대체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율무는 장호영의 어깨를 두드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작가의말

형법 제21조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이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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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18 98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2 110 15쪽
»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4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22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182 1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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