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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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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조약 [지도]

DUMMY

베이징 조약


“정전에 앞서 조선군 및 프랑스군의 베이징 주군을 허가하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휴전을 확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귀국의 칸 또한 베이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됩니다”


“칸이 아닌 대청의 황제 폐하이십니다!! 발언 정정하십시요!”


현재 자금성에서는 휴전 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 정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은 베이징에 대한 약탈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이루어졌다.


이전에 정전 협정에 응할테니 약탈을 멈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산은 단호히 거절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그 어떤 논의가 진행되어도 약탈(자기 말로는 현지 징발)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이산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전 협정이 조인 될 시 황제 폐하께서 베이징으로 돌아올 겁니다”


“좋습니다. 우선 저희 연합국의 휴전에 대한 조건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베이징의 무장 병력은 오로지 조선군과 프랑스군이 유일해야 합니다”


조선군이 베이징에 입성한 직후 톈진을 점거하던 프랑스군은 급하게 일부를 베이징으로 보냈다. 덕분에 현재 조선군 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에 주둔해 있는 상태이다


“정전 협정에 대하여 논의하죠”


휴전은 딱히 의미 없었다. 함풍제가 열하로 피신을 가고 연합군이 베이징에 입성한 순간부터 이미 휴전은 이루어졌다. 정확히는 청나라에서 공격할 여력이 없어 반 강제로 휴전이 체결된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간 정전 협정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격렬했다


“배상금 7,000만 냥?!!”


조선 및 프랑스의 전쟁배상금으로 7,000만 냥을 요구했다. 이는 청나라의 1년 세수를 넘는 금액이었고 안 그래도 구멍이 많은 청나라 재정에게 너무나 가혹한 금액이었다


“이미 조선군이 베이징과 톈진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허, 그건 전쟁의 과정 중 하나였지요. 귀국이 정묘년과 병자년에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조선군은 아주 성실하게 톈진과 베이징을 약탈했다. 그런 조선군의 모습에 프랑스군도 톈진을 부랴부랴 약탈했지만 베이징은 조선군 혼자서 성실히 약탈할 수 있었다


“...얼마라고? 나 잘못 들은 거 같아”


“대략 3,000만 냥입니다”


“...300만 냥?”


“3,000만 냥입니다”


“3만 냥?”


“3,000만 냥입니다”


“3,000냥?”


“...계속 말해야 됩니까?”


조선군이 톈진과 베이징에서 약탈한 약탈품의 가치는 대략 3,000만 냥은 되었다.


“하하하하!!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로지 약탈품만으로 지금까지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받은 차관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아니 갚는 것을 넘어 조선의 몇 년 치 세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돈이면 전국에 철도를 깔 수 있을 거다! 하하하하!!”


조청전쟁 일명 독립 전쟁은 조선과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두 국가는 청나라에게서 뜯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청조정과 연합국간의 꽤 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청국은 두 국가가 조금은 이 협상에서 균형의 추를 맞춰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러시아와 영국은 그 기대를 처참하게 박살냈다.


“협상에 두 국가 모두를 참여하도록 하죠”


“흠, 확실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과 프랑스는 영국과 러시아의 중재를 둘 다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 국가의 중재만 받아들이면 필시 다른 국가와 관계가 나빠질 터, 그랬기에 영국과 러시아의 중재에 동의를 표했다


그렇게 영국과 러시아의 등에 업은 조선과 프랑스의 요구에 청나라는 무어라 반항할 수 없었다. 최대한 발악했지만 결국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


[베이징 조약]

[1조 조선과 대남국 그리고 청국은 자주독립국으로 서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1조은 당연히 조선의 독립에 관하여 명시되었다. 또한 명목상 청나라의 제후국인 대남, 베트남이 독립 국가임을 밝혔다. 이는 조선과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이건 원 역사에서 강화도 조약에 일본이 조선과 동등한 독립국이라는 조항을 넣은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조 청국은 프랑스에 은화 1,500만 냥의 전쟁배상금을 조선에게는 4,500만 냥의 독립축하금을 지불한다]


2조은 배상금과 관련되 조항이었다. 청 조정의 요구에 배상금은 6,000만 냥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서 프랑스의 배상금이 조선의 1/3이라 조금 아쉬워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톈진 점령전 하나에만 전투를 치룬 프랑스였기에 오히려 많은 얻어낸 것이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청국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있었다.


바로 조선에 지불할 배상금의 이름을 ‘독립축하금’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는 청국이 조선에 ‘패배’하여 배상금을 내는 것이 아닌 청국이 ‘관대하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축하금을 주는 것이다.


물론 문서상 그런 것이지 이것이 사실상 전쟁배상금임을 모두가 알았다. 그저 청국의 정신승리를 위해 추가된 사항이었다. 물론 이름 하나 바꾸는 것으로 청국이 지불해야 할 것은 하나 더 늘어났다.


[3조 청국은 포로 속환금으로 조선에 500만 냥을 지불한다]


조선이 현재 조선에 구금중인 청군 포로에 대한 속환금을 받아냈다. 이것이 전쟁배상금을 독립축하금으로 바꾼 것으로 얻어낸 것이었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청국에게는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조선인 포로를 끌고 가 돈을 받고 속환한 전례로 반박했다.


[4조 청국은 프랑스의 대남국에 대한 독립 보장과 치안 보장을 인정한다]


4조은 베트남이 프랑스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조항이었다. 이후 프랑스는 베트남과 독립적으로 조약과 외교를 진행할 거다. 그리고 빠르게 프랑스의 식민지로 사라질 것이다.


[5조 청국은 간도와 대만을 조선에 할양한다. 또한 간도를 포함한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에 의거하여 새로이 조정한다. 간도는 즉시 이후 새로이 측정한 국경은 5년에 걸쳐 조선에 이양한다]


5조는 조선의 영토 요구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의도치 않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다


“...진심입니까? 연해주를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합왕국은 귀국의 연해주 할양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영국은 조선에게 연해주 지배를 제안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보다는 조선이 그나마 연해주를 지배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선이 연해주를 두고 러시아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최상의 결과일 것이었다


그렇게 조선은 연해주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간도의 경우 즉시 조선에 할양을 나머지 영토는 5년에 나눠 조선에 할양토록 조정했다. 영국의 제안 때문에 조선에 할양된 영토의 크기가 거대해져 당장 할양 받으면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나 연해주를 할양받지 못한 러시아에게 이산은 새로운 먹잇감을 제안했다.


[13조 청국은 영국에게 구룡반도 남부를 99년간 조차한다. 또한 다롄항을 러시아에 99년간 조차하며 함대와 병력을 주둔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산은 러시아에게 다롄항을 제안했다.


사실 러시아는 조선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할 입장이 되지 않았다. 조선과 프랑스의 제안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러시아가 나서 중재를 해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선군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청나라가 협상장에 나오자 러시아는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 즉 거래의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산은 다롄항의 조차를 제안하니 러시아는 동의했다. 오히려 협상에서 러시아를 배제해도 명분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항을 조차해 주겠다는 조선의 제안은 러시아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6조 청국은 톈진, 칭다오, 상하이, 난징, 광저우 등 10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이후 남은 조항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여행의 자유, 무역 불간섭 등등 여러 조항이 들어갔다.


“......”


“......”


제국주의 국가인 프랑스와 충분히 제국주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이산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조약인 베이징 조약의 완성문을 청국 측 인사들이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지막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시죠”


.

.

.

.


“안 됩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


대신들이 모인 장소, 그들은 이 베이징 조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배상금만 5,000만 냥으로 현 청조정의 1년 세수와 가까운 금액이었다. 아니 자세히 본다면 뛰어 넘었다. 부패로 인한 횡령 그리고 이전 전쟁의 배상금 지불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 테니 2년치 세수에 준하는 금액이었다


허나 배상금만 문제는 아니었다. 만약 이 조약에 체결된다면 청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선 속국이었던 조선이 독립을 선포하고 이를 막지 못해 베이징까지 점렴당했다. 또한 베트남 또한 독립시키며 청국에게는 더 이상 제후국이 없게 된다. 제후국 없는 중화제국이 된 것이다.


또한 불평등 조약은 청국의 부를 외부로 유출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조선에 영토를 할양해야 했다. 간도와 연해주 그리고 대만을 넘겨주어야 했다. 허나 이성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간도는 만주의 봉금령으로 사람 자체가 적었고 있다 하더라도 조선인이었다. 이는 연해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만은 섬으로 본국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다. 허나 이들은 조선에 패배했고 영토까지 할양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조약토록 하게”


조약을 두고 고민하는 대신들에게 공친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들어온 소식으로는 폐하께서 열하로 피난을 가신 후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하네, 얼른 베이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함풍제는 열하로 피난을 간 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이미 죽었어야 할 그의 운명이었으나 달라진 운명에도 목숨이 그리 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는 청조정이 베이징 조약에 대한 합의를 길게 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물론 함풍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길게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군이 톈진에 도착한 시점이었다. 만약 시간을 끌게 된다면 조선과 프랑스는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필시 열하로 피신을 간 함풍제가 생포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결국 청국은 백기를 들었다.


1863년 8월 12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축하합니다. 조선은 독립을 이루어 냈군요”


“예, 프랑스는 대남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조청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조선은 막대한 배상금과 청국을 상대로 대등한 외교 아니 조선에 유리한 외교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불평등 조약으로 청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산의 말대로 그에게 있어 조청전쟁은 목표가 아니었다. 그저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관문 중 하나였다.

1.조청전쟁 - 복사본.png

베이징 조약 이후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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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선의 외교(2) 24.08.24 387 7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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