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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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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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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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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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화. 한의원

DUMMY

한마음한의원 박구인 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굿모닝~.”

“원장님, 오셨어요?”


먼저 출근해 분주하게 진료준비 중이던 두 명의 직원이 하이톤으로 인사했다.


박구인 원장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진료실로 들어가자, 간호사 둘은 똥그래진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웬일이셔? 기분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봐.”

“그러게.”


박구인 원장은 진료실에서 가운을 입으며 어제 받은 우편물을 떠올렸다.


드디어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처분죄명 업무방해죄]

[처분결과 구공판]


사건이 발생한 지 일 년도 더 지났음에도 울분이 가시지 않은 박원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에 나섰다.


당시 급한 마음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요양병원에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들어가고 보니 낌새가 이상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깡패 같은 놈들이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사와 간호사를 수차례 위협했다.


알고 보니 병원 주인인 이사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채업자들이었다.


“이사장 나와!”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간호사에게 “삿대질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박구인을 바닥에 밀치기까지 했다.


신체의 위협과 그 위협에 위축되는 정신을 느끼며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던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조사가 나오고···, 병원의 개설자가 원장이 아니라 이사장, 즉 사무장병원이었다며 문을 닫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개원준비를 하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나날이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그때 소란을 피웠던 놈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사무장병원이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단다.

억울한 마음에 수소문하다가 완승에 고소대리를 위임했다.


차율무 변호사를 처음 봤을 때는 책상물림 특유의 느낌에 표정도 어두워서 달갑지 않았다.


뭐, 변호사가 일만 잘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그런데 기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는 확신과 패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것이다.


콧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확인하니, 진료 개시까지는 잠깐 틈이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어, 배원장, 웬일이야?” 한의대 동기인 배민수 원장이다.


“헤휴, 잘 지냈냐?” 다 죽어가는 목소리다.


“왜? 무슨 일 있어?”

“한의원 때문이지 뭐.”


“환자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박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배민수는 자신과는 달리 금수저 부모를 둬서 강남에 멋진 한의원을 차렸고, 광고 홍보도 엄청나게 때렸다. 그만큼 한의원 운영이 잘되기도 했다.


“나 벌금 받았다.” 배민수 목소리는 참담했다.


“뭐? 뭣 때문에?”

“한의원에 초음파 진단기 들여놨거든.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의료법 위반이란다. 하아, 정말 한의사 할 맛 안난다.”


아~! 초음파?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자 박구인에게서도 한숨이 나왔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초음파진단기로 진료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했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는 무자격자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것이다.


“얼마 나왔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 법원도 한의사라는 거 감안해서, 800,000원 때리더라. 근데 박원장, 벌금액수를 떠나서 일할맛이 안나. 내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거라잖아. 한의사 면허는 종이조각이야?”


“그래서 변호사는 뭐래?”

“항소해도 별 소용없을 것이고, 벌금 팔십 나와서 다행이라더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으으윽. 분하기도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기도 하고.”


박구인은 자신 역시 한의사이기에 배원장이 느끼는 좌절이 충분히 이해됐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술한잔 어때?”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나 봐.”


박구인은 전화를 끊고 진료를 시작했지만 배원장의 일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혹시 차변호사라면?

다들 어렵다고 했던 고소 사건도 성공했지 않은가.

완승 차변호사를 떠올린 박구인은 전화기를 들었다.


***


- 변호사님, 한마음한의원 박구인 원장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네, 연결해주세요.”


무슨 일이시지? 어제 고소대리 사건 결과가 나왔다. 감사인사는 어제 충분히 들었는데?


- 차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동료 한의사한테 일이 있어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사건은 언제든 환영이다.

사건수임은 돈과 직결된다.

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은 사건이 쉽고 재밌으니까.


율무의 입가에 방긋 미소가 걸렸다.

“당연히 가능하죠. 무슨 사건일까요?”


-한의원에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실래요? 제가 언제 식사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식사하시면서 당사자한테 직접 들으시죠.”


“하하, 좋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고급일식당 룸에서 마주했다.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건 이야기가 시작됐다.


“제가 한의원 개원하면서 초음파진단기를 들여왔거든요. 환자들도 정확한 진단을 볼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보건소에서 나오더니,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결국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 팔십만원이요.”


배민수 원장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벌금도 벌금인데,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고 싶은 게 더 큽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법에도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배원장 말대로, 의료법령에 한의사로 하여금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배원장 사건과 같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존재하여 한의사들은 사용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기존 판례가 너무 공고한데···,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까?

율무는 생각에 잠겼다.


기존의 판례를 깨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변호사의 로망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한의사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법해석의 문제인데요. 흠, 배원장님, 한의대에서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한 수업이 있습니까?”


“수업이요? 있죠. 박원장, 우리 한의학과에서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과목도 수강했잖아. 그렇지?”


“맞아. 그랬지.” 박원장도 맞장구를 쳤다.


“한의학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한의사 의료행위로 보고 있나 보네요. 그럼 배원장님, 한의대 수업 외에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거나 관련학회에서 활동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한의사로 일하면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서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방법에 관련된 수련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상황이 이렇다면 한번 도전해볼까?

그 순간 찌르르한 감각이 느껴졌다.


설마, 이걸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건가?


율무 내부에서 마저 의심이 고개를 내민다.


변호사에게 있어 사건에 유리한 판례는 바이블이자 전가의 보도가 되지만, 불리한 판례는 마치 감히 범접할 수 없이 견고하게 쌓인 성벽처럼 느껴지니까.


“차변호사님, 어때요? 어차피 배원장 1심 변호사와는 결별했답니다.”


“항소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차변호사님이 이것 저것 물어보시는 거에 답하다보니 뭔가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1심 변호사는 정말 성의 없었구나 싶습니다.”


배원장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율무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손을 내밀었다.


“배원장님, 그럼 저를 믿고 맡겨보시겠습니까?”


***


적당히 기분 좋게 취해 귀가하는 길이었다. 율무가 아는 의사쌤들은 대부분 술고래라 만나면 한밤중을 넘기는 걸 각오했지만, 한의원 원장님들은 점잖으셔서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고 자리가 일찍 끝이 났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쏟아붓는 굵은 빗방울을 피해 단지 안을 달렸다.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가 후다닥 들어왔다.


깜짝이야.


보니 까만 솜뭉치다.


이 강아지도 짧은 사이에 비를 왕창 맞고 흠뻑 젖어있었다.

애도 비를 피해 왔나 보다.


땡!


율무가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니 강아지도 따라 탔다.

“야, 너도 집에 가는 거야? 몇 층?”


율무는 실없이 웃으며 탑층을 눌렀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정신을 차렸다.

“잠깐, 애가 같이 타면 안되잖아. 밖에서 주인이 찾을 텐데.”


순식간에 탑층에 도착하자, 강아지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뭐야, 너 여기 살아?”


율무는 꼬리를 흔들며 서있는 강아지를 보며 자신의 집 도어락을 풀었다. 문이 열자마자, 강아지가 우다다닥 달려와 집안으로 쏙 들어갔다.


“야? 안돼!”


어떻게 반응할 새도 없는 사이, 강아지는 어느새 율무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다.


마치 속았지롱? 하는 듯한 표정.


고놈 참 귀엽긴 한데···.

비를 맞아 털이 젖긴 했지만, 찬찬히 살펴보니 귀엽게 미용한 것이 아파트 주민이 잃어버린 강아지 같았다. 그런데 목줄이나 인식표는 안보였다.


율무는 일단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1401호인데, 강아지가 따라 들어왔어요. 목줄도 인식표도 없는데, 주민이 기르는 강아지 같습니다.”

“네, 검은색에 가까운 재색이고 크기는 작아요.”

“품종이요? 제가 잘 모르는데··· 털이 많은 게 푸들 같은데요?”

“네, 방송 좀 부탁드려요.”


율무는 얼른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몇 개 가져왔다. 수건으로 자신의 젖은 머리를 대충 닦고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은 강아지에게 다가가 앞에 앉았다.


“이놈! 가만히 있어.”

강아지는 율무가 수건으로 젖은 털을 닦는데도 싫지 않은지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귀여운데. 네 주인이 애타게 찾겠다.”


그때 아파트 방송이 나왔다.

-강아지를 잃어버린 세대는 관리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검정색 푸들로 보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강아지를 보호 중입니다···.


방송을 흘려들으며 거실에 떨어진 물자국을 더러운 수건으로 닦아냈다.


낑! 낑!!

강아지가 애처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뭘 해달라는 거야?


율무는 강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다. 기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대부분의 시간을 율무 혼자 보냈기에 스스로 뭔가를 돌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리라.


배고픈가?

벽시계를 보니 밤 열 시가 다 되간다.


어디 찾아보면 참치캔이 있긴 할 텐데.


혹시나 싶어 검색해 보니 염분 때문에 강아지에게 안좋단다.

이런. 큰일날 뻔했네.

그럼 뭘 주지?


냉장고를 열어봤다.

냉장고는 우유와 계란, 맥주가 전부였다. 잼과 버터, 오래된 양념이 한쪽을 차지하긴 했지만 먹을 만한 건 저게 전부였다.


낑!

소리에 내려다보니, 강아지가 율무 발치에 서서 냉장고에서 뭐가 나올지 기대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진 율무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강아지에게는 사람우유를 주면 안 된다고?

락토프리는 괜찮다고?


다행이다. 율무는 유당불내증으로 소잘유라는 락토프리 우유를 주로 먹었다.

밖에선 일반우유를 먹을 때도 있다. 일반우유를 먹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심할 때는 화장실 직행이므로 가급적 조심하는 편이다.

마침 냉장고에 있는 건 락토프리 우유였다.


전자렌지에 살짝 데운 우유를 따라주고, 허겁지겁 우유를 먹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작가의말

구공판이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3

  • 작성자
    Lv.53 흑전사
    작성일
    24.08.19 09:22
    No. 1

    훌륭한 작품입니다. 율무는 독실한 불자인 모양이군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요. 좋은 글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법정스님 무소유책을 등산로에서 읽고 가는데 어린 청년이 손을 쳐버리더라고요. 교회다니라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앳되게 본 모양이죠. 공격적인 개독인들을 많이 봐서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새도우
    작성일
    24.08.23 12:12
    No. 2

    무면료의료행위를 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로
    건필하기를...........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4.09.03 21:32
    No. 3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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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화. YAS! +4 24.09.03 3,134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1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6 103 14쪽
34 제34화. 여름이 떠났다 +8 24.08.31 3,511 111 13쪽
33 제33화. 배심원 +4 24.08.30 3,509 108 13쪽
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18 98 13쪽
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2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2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22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182 1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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