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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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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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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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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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제17화. 독스타그램

DUMMY

퇴근 후 율무는 찬영의 카페로 향했다.

“찬영아, 어떡하지? 주인이 없는 거 같아.”


찬영이 카페는 오전 일찍 여는 대신, 저녁 8시면 마감을 한다.

카페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율무는 얌전하게 누워있는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쓰다듬었다.

녀석은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은지 고롱거리며 잠든 것 같았다.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유기견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대.”

“뭐? 이렇게 관리가 잘됐는데 주인이 없다고?”


“우리 라인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셨거든. 두 분이 기르시던 강아지인거 같다더라. 내가 관리실에 요녀석 사진 보내줬거든.”


“그런데?”


“낮에 집에 없으니까 나도 전혀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한 달 전쯤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충격으로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자식들이 살림 정리하고 집 내놓으면서 강아지 버리고 간 거 같다고 하네.”


“뭐? 양심 무엇? 연락은 해봤대?”


“응, 관리실에서 긴급연락처로 연락했는데, 자식들 중 누구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관리사무소에서도 아주 난감해하는데···, 구청에 신고하면 동물보호과에서 데려간다고 알려주더라.”


“야, 거기 데려가서 입양 안 되면 안락사하는 거 아냐?”

“···응.”


“안돼, 우리 까망이.”

“까망이?”

“그냥 지나가다 봐도 까망이 아냐?”


하긴 이렇게 검은 강아지는 자주 보진 못한 것 같다. 눈동자도 까만 돌 같은 게 까망이라는 이름이 딱이긴하다.


“요렇게 귀여운데···, 입양될 수도 있어.”

“근데 요녀석이 나이도 좀 있고, 검은색 강아지는 미신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네.”


오후에 관리사무소 전화를 받고 구청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들은 말이다.

강아지를 버린 사람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억지로 강아지를 기르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번 버린 사람들이 두 번은 안 버리겠는가.


“무슨 개같은 미신이 다 있냐.”

“쉿! 개같다니~.”

“까망아, 미안.”


율무는 까망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인에게 사랑받다가 갑자기 오갈 데 없어진 처지가 딱하다.


“우리집엔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기 적적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카페나 식당에 며칠은 둘 수 있지. 그런데 계속 두기는 부담스러워. 손님들 사이에서 꼭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일단 구청에 신고해서 입양할 사람 찾아보고, 그 사이엔 내가 임시보호 하던가···.”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 미르씨.”

“형님, 바쁘세요?”

“아뇨. 괜찮습니다.”


“오늘도 유기견센터 봉사하고 왔어요. 형님 덕분에 의외의 적성을 찾았어요. 강아지들 사이에서 저 인기 최고예요.” 윤미르의 목소리는 밝았다.


“다행이네요.” 율무는 까망이를 쳐다봤다.


혹시···, 이게 인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까망이를 위해서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자.


“미르씨. 부담 느끼지 말고 들어주세요. 혹시 강아지 기를 생각 있어요?”


***


흰수염 까망이(사진)

#까망이 #독스타그램 #럽스타그램 #유기견보호센터 #기부 #좋아요


⌞꺄악~ 너무 귀여워요.

⌞우리 까망이 한번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사고쳐놓고 범죄자가 강아지로 이미지 세탁하고 앉았네.

⌞안티는 좀 꺼져라.

⌞그래서 니들 오빠 깜빵은 언제 가냐? 슬기로운 깜빵생활 시즌2?

⌞여긴 까망이스타그램이거든? 헛소리 OUT!


율무는 까망이 이름으로 개설된 별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보며 입가에 저절로 떠오르는 미소를 누를 수가 없었다.


물론 가끔 악플에 눈살을 찌푸리긴 했지만, 까망이 사진들로 힐링할 수 있었다.


오늘 올린 사진에서 까망이는 우유를 먹었는지 까만 입가에 선명한 하얀 우유자국이 수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윤미르는 당장 영찬의 카페로 달려와 까망이를 보고 흔쾌히 임보를 자처했다.

그리고 며칠 길러보더니 입양하고 싶다며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원래 까망이 주인이던 노부부 자식들에게서 입양동의서(정확히는 재산권행사포기각서)를 받아내는 것은 율무의 몫이었다.

강아지는 형사법적으로는 재물로 취급되기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챙겨야 했다.


윤미르는 까망이 이름으로 별스타그램을 개설해 까망이의 사랑스러움을 폭풍 업데이트했다.

사건이 터진 후로 몇 달간 윤미르의 별스타그램에는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윤미르의 근황에 목이 말랐던 팬들은 까망이 별스타그램으로 달려갔다.


기사도 많이 나고, 유기견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많았다.

이처럼 윤미르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잘 해결될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강효인 변호사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자꾸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자고 했지만···.

율무는 윤미르 사건에 대해 낙관했다.

왜냐면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하여간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택기 사건과 윤미르 사건은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가람한의원 사건이다.

1심법원에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면서 오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한의사가 진단기를 실제 사용가능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했다.


국내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업체는 다섯 곳이고, 가람한의원에 기기를 납품한 곳은 유씨헬스케어다.


율무는 유씨헬스케어의 가람한의원 담당 직원인 유한구 과장을 증인신청하고자 했다.

법정 출석하여 증언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상 공판 당일 증인이 불출석하면 큰 낭패다.


꼭 출석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야 하는데···.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에 불과하니 법정증언을 피하고 싶긴 할 것이다.


율무는 전화기를 들었다.


“유과장님, 저 차율무 변호사입니다. 증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게, 아직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배원장님께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들으신 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출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여전히 확답은 없다.

계속 설득해 봐야지 어쩌겠나?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은 율무는 서둘러 회의실로 갔다.

오늘 새로운 사건 의뢰인과 미팅이 있었다.


회의실에는 박정수 변호사와 정호영, 그리고 2년차 홍나연 변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홍나연은 왔다갔다하면서 얼굴은 본 기억이 있지만, 같이 사건을 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의뢰인 상담을 상담실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또한 변호사 네 명이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클라이언트 오시기 전에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불렀습니다.” 박정수가 입을 열었다.


“먼저 내가 간단히 설명하지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죄책은 강요죄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당사자들의 관계를 먼저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도로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기소되어 1심에서 강요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일단 항소장은 제출된 상태입니다.”


흠. 대충 어떤 사건인지 추측이 되는구만.

한쪽은 내 땅인데 왜 공짜로 쓰냐, 다른 쪽은 원래 도로로 쓰던 땅이니 계속 사용하련다···, 흔한 분쟁이다.


타인의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흔하다. 지가가 저렴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동네사람들이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게 내버려뒀지만, 서울경기권 지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자신의 땅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가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가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토지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로에 펜스를 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강요죄가 적용된 것이었다.

문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1심 법원 역시 강요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흠, 오늘 상담 후 의뢰인이 2심을 완승에 맡길 건지 결정할 거예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역시 의뢰인이 중요한 인물이구나.


“시간 없으니까 곧장 사건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관계 정리는 홍나연 변호사가 할 겁니다.”


미리 이야기가 됐는지 홍나연이 한 장으로 정리된 출력물을 돌렸다.


“홍나연입니다. 정식 수임 전이라 아직 기록을 복사하지 못한 관계로,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홍나연은 긴장된 말투로 말을 시작했다.


“피고인이 소유한 강남구 미곡동 소재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타인 소유 주택들이 있으며, 피해자는 주택 중 하나의 소유자입니다.

피고인 즉 도로의 소유자는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들을 시켜서 아들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홍나연의 사실관계 설명이 끝났다.


“다들 추측했겠지만, 이 사건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다들 사건 검토는 잘 해왔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의뢰인 모시고 오죠.”


박정수는 첨언한 후, 회의실을 나갔다.


박정수 변호사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양새를 보면, 최소 지인이던가 아니면 향후 사건 수임에 크게 도움이 될 의뢰인이 분명하다.


박정수 변호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벙거지 모자를 쓴 남자였다. 의자에 앉자마자 평가하듯 변호사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쪽부터 차율무, 홍나연, 장호영 변호사입니다.”


“임현식이요.” 꼬장꼬장한 목소리였다.


“그래, 항소심에서 가능성이 있겠소?

법무법인 사대문을 오래 이용해서 이번 건도 맡겼는데, 하는 거 보니 영 파이야.

박정수 변호사 소개를 받아서 오늘 오긴 했는데, 4대 법무법인도 못한 걸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법무법인 완승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완승에 대단한 충성심을 품은 건 아니지만 면전에서 무시당하는 게 달가울 사람은 없다. 율무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굳어지는 얼굴을 누르며 계속 입가에 힘을 줬다.


박정수 변호사는 임현식의 무례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역시 파트너변은 내공이 다르다.


“하하하. 사장님, 저희도 5대 법무법인 입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도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연이 닿아 오셨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정수는 몸을 한껏 낮췄다.


“씁, 그건 두고 봐야지.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여기도 아니다 싶으면, 나도 다른 데 얼른 찾아봐야지.”


“일단 사실관계와 1심 판결문은 먼저 공유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들으시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시죠.”


“알았어요, 알았어. 얼른 시작이나 합시다.”


임현식 의뢰인은 사실관계만 봐도 추측가능하듯이 역시 상당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법적으로 따지면 도로소유주인 자신이 피해자인 상황임에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가 돼버렸으니.


“그럼 장호영 변호사, 시작해요. 1심 판결 법리는 홍나연 변호사가 답하고 사실관계는 임현식 사장님이 추가로 답하실 겁니다.”


“강요죄라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주차장 앞에 주차한 것이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건가요?”


“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자신의 집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차량주차행위는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나연이 답했다.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니, 법원에서 폭행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군요.”


율무가 설명을 보태자, 박정수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율무가 임현식을 향해 질문을 했다.


“사장님, 제가 궁금한 건, 문제가 된 도로는 사장님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

“맞소.”


“주차장을 막는 등의 극단적 방법을 취하기 전에 도로사용료를 내면 사용을 허용하겠다거나···,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 방법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소유 도로이긴 하지만, 이 도로를 막으면 상당수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출입할 수 없게 되니까요.”


“했지. 내가 건물장사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도 알고 맹지여도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거든?

더 이상 공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지분 매입하라고 내용증명 보냈지. 다른 주민들은 그나마 염치가 있어서 수긍을 하는데, 이 인간은 싸그리 무시하고 내 땅에 계속 주차하더만.”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주차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사대문에서 1심에서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거 같소. 법원에서 정당행위가 아니라더만.” 임현식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피해자 주택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 차량은 자신의 주차장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율무는 궁금한 점을 추가로 물었다.


“밖에 있었지. 내가 아들 시켜서 자동차 세워놓으라고 시켰을 때가 점심 무렵이었거든. 아침에 출근하느라 차를 뺀 상태였어.”


“피해자는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임현식 사장님의 행위로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건 맞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럼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 말에, 박정수, 홍나연과 장호영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헛!”

“어?”

“아니.”



작가의말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 >

Comment ' 4

  • 작성자
    Lv.53 흑전사
    작성일
    24.08.19 09:53
    No. 1

    그렇군요. 율무가 촉만 좋은게 아니라 기본적인 임기응변력이 있군요. 지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새도우
    작성일
    24.08.23 12:31
    No. 2

    뜨뜨미지근하다 는 뜨뜻미지근하다 로
    건필하기를.......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4.09.03 22:09
    No. 3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9 백곰사육사
    작성일
    24.09.13 23:57
    No. 4

    우리나라말 중에서 '개'라는 말은 동물을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짜'라는 뜻의 어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십니다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럴듯하게 생긴 가짜 상품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개같은 일이 ->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라는 뜻.
    개ㅅ끼야 ->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뜻.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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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8 99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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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1 10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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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6 118 13쪽
23 제23화. 달콤한 제안 +3 24.08.19 4,125 117 14쪽
22 제22화. 이의있습니다 +2 24.08.17 4,182 11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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