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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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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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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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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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화. 꿈

DUMMY

율무는 자신의 무릎을 차지하고 고롱거리는 까망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윤미르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긴다.

넓은 현관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벽에는 진품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걸려 있다.

거실로 들어서면, 천장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창문이 눈에 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L타워와 함께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형님, 집으로 와줘서 고마워요.”

윤미르는 대법원 결과에도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전화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핸드폰 꺼버렸어요.”

“최실장님은요?”


“민식이 형은 영화 개봉일정 문제로 나갔어요. 무대인사 일정도 잡아야하니까요. 그리고 광고도 찍어야 하고, 당분간 정신없겠네요.”

“축하해요.”


“다 형님 덕분입니다. 소송 이긴 것도 고맙지만···, 솔직히 일이 계속 꼬이니까 신경이 곤두서있었는데 형님이랑 통화하면서 이겨냈어요. 우리 까망이도 보내주시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까망이가 눈을 뜨더니 지 주인을 찾아 달려가 윤미르 품에 쏘옥 안긴다. 누가 지 밥줄인지 너무도 잘 아는 눈치 빠른 강아지다.


“하하, 요즘 까망이만 보고 살아요.” 윤미르의 눈이 반짝반짝했다.


“형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몇 달간 활동 못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아뇨, 그런 거 말고, 정말 많이 벌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율무는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돈 진짜 진짜 많이 벌어서 동물보호소 짓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 다니다보니 웬만한 돈으로는 시작하면 안되겠더라구요. 시작했다가 감당못하면 애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어서 시작할 거예요.”


그 사이 윤미르는 동물에 진심이 된 것 같았다.


“형님, 제가 첫 정산받고 뭐 샀는지 아세요?”

“글쎄요, 부모님 속옷?”


“비슷한데, 파라핀치료기기요.”

“그···정형외과 가면 손 치료하는 거요?”


“맞아요. 가정용 기기 있거든요. 별로 안비싸요. 그거 사드렸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셨겠네요.”


윤미르는 살포시 웃었다.


“저 엄마밖에 없거든요. 식당이나 단체급식하는 곳에서 주방일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손가락 관절이 안좋았어요. 파라핀하면 그나마 시원하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가장 먼저 사드렸어요.”


“효자네요.” 나름 윤미르에 대해 많이 검색해 봤지만, 가족 이야기는 본 적이 없다.


“엄마 때문에 돈 벌고 싶어서 연예인 됐거든요? 엄마 집도 사드렸고 지금은 작게 카페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고 나니 특별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까망이 덕에 이제 또 꿈이 생겼으니 열심히 일하려구요.”


이 말을 하는 윤미르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형님은요?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강효인 변호사도에 이어 이 질문을 또 받네?

율무 스스로에게 계속 자문해 왔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율무의 로스쿨 입학준비를 반대했던 작은아버지가 생각났다.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라고 하셨지.

왜 그랬을까? 본인이 변호사 일을 해보니 별로였다 싶었나?


“흠,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윤미르도 딱히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었는지 까망이와 눈을 맞추며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별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셨거든요.”


그 말에 윤미르는 고개를 들었다.


“존경스런 아버지셨겠네요?”


“저도 가족은 아버지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움조차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젊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저 대학 때 돌아가셨죠. 미르씨,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율무는 베란다 밖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L타워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50살을 넘기지 못하셨어요. 단명이 집안 내력인 거 같습니다. 하하.”


윤미르는 갑작스런 말에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다.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아버지는 올해 50살 되셨네요. 저는 오래오래 살 겁니다.”


율무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최실장님이 주신 명함에 미르엔터라고 적혀있던데, 기획사는 따로 차린 겁니까?”


“아, 민식이 형이 앰엔터와 결별하는 의미로 명함을 따로 만든 건데, 미르엔터가 실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들려고요.”


“앰엔터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형님 뵙자고 한 거예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올 9월까지에요. 그런데 앰엔터는 그 기간이 아직 일 년 더 남았다고 주장해요.”


“계약서에 기간 해석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나보군요.”

“맞아요. 저는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가처분 소송 준비하던 중에 이 난리가 나서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지금 앰엔터에서 어차피 저 관리도 안 해줘요.

광고도 이미 계약된 것만 찍고, 나머진 계약 종료 이후로 넘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미르씨는 앰엔터와 계약이 9월 종료되면 새로 설립한 미르엔터 이름으로 광고나 새로운 작품을 계약하고 싶다, 그런데 앰엔터가 계약만료가 9월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한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형님이 맡아주세요.”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을 보는 윤미르의 얼굴을 보며 율무는 낮의 일을 떠올렸다.


잔뜩 흥분한 형사팀은 오늘 당장 회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미르의 연락을 받고 가보겠다고 하니 정주형 변호사는 회식을 미루는 결단을 내리며 율무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다.


“차변, 윤미르 만나면 전속계약이나 손해배상 소송 물어봐. 내가 알아본 바로는, 윤미르 다른 사건 진행 중인 변호사가 없거든? 내 말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너무도 잘 안다.


하지만 율무도 나름의 계획이 있다 보니 장단을 맞춰주기 힘들다.

윤미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미르씨, 제가 미르씨 소송을 맡으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대법원판결 날 때까지만 완승에 있겠다고요.”


“헉, 그럼 형님 그만두실 거예요?”


“생각보다 대법원판결이 빨리 나왔습니다. 미르씨 사건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인 거 알죠? 2심법원에서 한번 더 판결은 있겠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하진 않을 겁니다.”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법은 정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해는 했어요.”


“2심 판결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익사건으로 진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파기환송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미르씨 사건만큼 중요한 건이죠.”


율무는 생각을 정리했다.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고민이 됐다.

율무는 접시에 담겨 나온 초콜릿을 하나 입에 넣었다.

당분의 은혜 덕일까?

뇌세포가 활성화되며 복잡한 머릿속이 일거에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미르씨 사건과 공익사건 2심까지는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이후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아까 미르씨가 왜 변호사가 됐냐고 물었죠?

왜 변호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변호사로서 뭘 하고 싶은지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무는 빙그레 웃었다.


“아버지는 작은사무실을 하시면서 온갖 사건을 다 하셨거든요. 저도 아버지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사건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공익사건도 하고요.

그리고 미르씨 말을 듣고 생각난 건데, 저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공익전문 법률사무소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요?”

“네, 유기견 돌보다가 동물보호소라는 꿈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겠다고. 저도 돈 안 되는 공익전문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어요.”


“와, 너무 멋지네요. 그럼 형님 돈많이 필요하잖아요? 제 소송은 완승이 아니라 형님에게 맡길게요.”


윤미르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화이팅 포즈를 취했다.


“아, 고맙긴 한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전 형님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처분 소송은 빨리 진행해야 하니 일단 완승에서 시작하죠.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사실 변호사업계에서 어쏘가 독립하면서 의뢰인 빼가는 건 민감한 문제인 데다, 더구나 윤미르 같은 유명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알겠어요. 하여튼 저는 형님을 변호사로 정해달라고 완승에 말할 거예요.”


윤미르도 나름 연예계에서 십 년 넘게 살아남으면서 눈치가 빠삭한 사람이다. 자신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하, 말씀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리고 형님, 제가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주변에서 변호사 찾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그리고 저랑 넛튜브에도 나가요.”


“네?”


“홍보는 제가 형님보다 더 잘 알아요. 요즘 변호사들도 광고 많이 하던데. 제가 넛튜브 나가서 사건 이야기하면 꼭 형님도 부를게요.”


이해 못 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우는 윤미르였다.


***


“이번 기일에 피고인측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인, 신문사항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시죠. 피고인은 앞으로 나와서 증인석에 앉으세요.”


율무는 목을 가다듬고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배민수씨, 피고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삼성동 소재 가람한의원 개원 직후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서 진료했죠?”

“네, 그렇습니다.”


“00대 한의학과를 다니면서 2006년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과목도 수강한 바 있죠?”

“네.”


“지금도 00대 한의학과에서는 초음과 과목이 열려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의대 수업 외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거나 관련학회에서 활동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소속인데, 학회에서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방법에 관련된 수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도 계속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측 피고인신문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판검사는 어차피 이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증인신문 있겠습니다. 증인 유한구 나왔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선서 등 절차가 끝나자, 유한구를 증인 신청한 차율무가 먼저 나섰다.


다행히, 공판기일 전날 증인출석의사를 전해왔다. 증인이 불출석하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서 유한구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어디든 출장을 보내고 ‘출장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다’며 사유서를 한 장 제출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오늘 유한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율무는 절로 올라가는 입가를 누르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증인, 증인은 초음파진단기기 제조회사인 유씨 헬스케어에 근무하면서 병의원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한의원에도 초음파진단기기를 납품한 적 있죠?”

“네.”


“초음파진단기기를 병의원에 납품한 이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네,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직원이 아예 상주하면서 사용방법과 오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 가람한의원에 기기를 판매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쳤을 텐데요, 당시 배민수 원장의 초음파진단기기에 대한 이해도나 능숙함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의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다.

“변호인의 질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율무는 판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반박에 나섰다.

“재판장님, 국내 초음파진단기기의 제조·판매 회사는 딱 다섯 개뿐입니다. 이 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해당 기기 사용법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한지 눈을 감고 있던 좌배석이 차율무의 말에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또한 제1심은 유죄판단의 근거로,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검사 내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차율무는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확연하게 진단능력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모셔다 놓고 테스트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인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답해도 좋습니다.” 판사의 허락이 떨어졌다.


“큼, 그게, 제 판단으로는 배원장님, 아니 피고인이 저희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용도 능숙하시고요.”


율무는 증인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요즘은 한의원에서 주문이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많이 사용했죠?”

“네, 몇 년 전에는 한의원에도 초음파기기를 꽤 판매했습니다. 판례가 나온 이후로 주문이 없어졌죠.”


“그럼 그때 경험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한의사와 의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의사 원장님들과 일반 병원 원장님들이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율무는 열받은 표정의 검사 앞에서 씨익 웃었다.



작가의말

매끄러운 스토리 진행을 위해 현행 대한민국 공판절차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심(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한구 증인의 법정증언을 위해 법무법인 완승에서 상당한 소명을 기울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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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

  • 작성자
    Lv.53 흑전사
    작성일
    24.08.19 10:15
    No. 1

    그렇군요. 드라마 법정이나 영화에서 보는 미국법정과 현실은 많은 차이기 있을 수 있겠죠. 법정 공판은 날로 날로 퇴보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때문이겠죠. 밥그릇이 중요하니까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새도우
    작성일
    24.08.23 12:44
    No. 2

    쟁점라고 는 쟁점이라고 로
    건필하기를..........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4.09.04 05:25
    No. 3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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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1화. 죽은채비빔밥 +2 24.08.28 3,596 99 13쪽
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2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1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0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39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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