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능력을 얻었더니 승소가 너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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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호
작품등록일 :
2024.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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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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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화. 내기

DUMMY

율무는 상기된 얼굴의 배민수 원장과 법원 정문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이제 선고만 남았네요. 2주일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네, 선고 전에 변론요지서 추가로 제출할 겁니다.”


“어떻게 유과장을 증인 신청할 생각을 하셨는지, 신기하네요.”

“하하, 국내에 한의원만 만 칠천 곳이더군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회사 입장에서는, 한의원이라는 판매처가 열리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요. 원장님께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과장도 고맙네요.”

“그렇다고 연락해서 고맙다고 밥사진 마세요.”


“아, 그럼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선고기일에 꼭 출석하시구요.”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율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윤미르 사건 이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그깟 사건 하나 이겼다고 뭐 달라진 게 있느냐고?


수년 전 미모의 여자 변호사가 공중파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다.

방송 다음 날부터 그 변호사가 재직 중이던 소형 법무법인 전화기가 불이 나서, 통화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냥 서초동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과장된 구전설화 아니냐고?

그 여자변호사가 법전원 선배라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일반인의 생각보다 방송이나 광고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변호사 선임은 보통 건너 건너 지인을 찾아가는데, 만약 그런 지인이 없다면 다음 선택은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된다.


윤미르 사건은 2심법원에 계류 중이라 확정 전이지만, 누구도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완승은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 언론을 좋아하는 정주형 변호사와 박정수 변호사의 인터뷰와 함께, 율무까지 포함된 형사팀 사진이 같이 실렸다.


또한 김택기 할아버지 사건은 외부보다는 법조계에서 관심갖는 사건이어서, 법조신문 등에서 율무를 상대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심법원에서 유무죄를 추가로 다퉈야 하므로 당장은 인터뷰를 고사했다.


사무실 빌딩 정문 입구에 다다르기 전,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김경남 변호사?

수트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모양새가 재판을 다녀오거나 외부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친 듯했고, 마찬가지로 수트에 서류가방을 든 30대 남자와 나란히 서있었다.


옆의 남자는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율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애가 걔야?’ 하는 듯한 표정.


“차변, 재판 갔다 오는 모양이네?”

이 인간은 나보다 한 살 많다고 은근 말을 놓는다.


율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내 학교 선배, 김정한 변호사님. 여긴 차율무 변호사예요.”

율무는 반사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악수한 후 명함을 교환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명함을 하도 교환하다보니, 이제 사람만 만나면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연속동작이 나온다.


명함을 보니, 홍앤파트너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가람한의원 배원장님 사건을 맡았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도 참···,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항소를 하셨네요. 그러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올려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쯧쯧.”


미쳤나? 선 넘네?

율무는 열받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훗, 이런 태도로 의뢰인을 대했으니, 의뢰인의 신뢰를 잃은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김정한 변호사 얼굴이 새빨개진다.

본인이 먼저 도발해 놓고, 이 정도 말에 불쾌하다는 건가?


‘올려치기’는 1심 형사 재판에 나온 선고형보다 2심의 선고형이 더 높아져서, 피고인에게는 그야말로 더 나쁜 결과가 나온 경우를 말한다.


김정한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양형마저 더 올라갈 거라고 대놓고 율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차변? 선배님한테 무슨 무례한 소리야?” 김정한은 가만있는데, 김경남이 나서서 화를 낸다.


“무례한 건 피차일반 아닙니까?”

율무도 회사 건물 앞에서 창피하게 실랑이하고 싶지 않았다.


“항소심 올려치기 걱정하지 말고, 의뢰인에게 신뢰를 잃은 마당에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는지나 걱정하시죠.”

율무가 나름 쏘아붙여 주고, 두 사람을 비켜 발걸음을 옮겼을 때였다.


“차변, 말이 심한 거 아냐? 그럼 선배님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선배님한테 사과할 거야?”


뭔 뜬금없는 사과야?

아니지, 잠깐만···.

율무는 걸음을 멈췄다.


좋은 생각이 났다.

좀 놀려줄까?


“사과···, 하죠. 그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김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고유예도 아니고 무죄? 하하하.” 김정한 변호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차변이 뭘 몰라서 그래요. 참으세요.”


“그래, 아직 경력이 짧아서 세상 무서운 맛을 안 봤나 보다. 네 말대로 친척 잘 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김정한은 금테 안경을 밀어 올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이없는 건 나인데? 뜬금없이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건 쪽이 누구란 말인가?


“애초에 말 섞은 게 잘못이지···. 경남아, 난 간다.” 김정한은 이 말을 마치고 그냥 가버렸다.


“아, 형님. 전화드릴게요.” 김경남이 애절하게 뒷통수에 대고 외치더니 율무를 쏘아봤다.


“차변, 저분 우리보다 한참 선배야.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아, 됐다. 차변이 이기면 뭐 할 거냐고? 내가 사과할게, 됐지?”


“아뇨, 생각해보니 제가 김변호사 사과를 받아서 뭐에 씁니까? 이미 기분은 상할 대로 상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답게 해결하죠. 정신적 피해보상 어떻습니까?”


“정신적 피해? 위자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를···.”


“소송 결과를 놓고 이번 달 월급 어때요?”


김경남은 반사적으로 반박의 말을 하려다 눈알을 또르르 굴리더니, 자신이 내기에 질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냉큼 동의했다.


“좋아. 그럼 이번 달 본봉?”

“당연히 성과급 포함이죠.”

경우에 따라, 본봉보다 성과급이 더 많이 나오는 달도 많다.


“흐흐흐, 그럼 난 더 좋지.” 김경남이 머리를 굴리는 게 눈에 훤히 보였다.


“그럼 증인이 있어야죠? 홍변호사님?”

홍나연은 아까부터 건물 입구를 가로막은 세 남자 때문에 멀찌감치 서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홍나연은 굳은 얼굴로 다가오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다들 미치셨습니까? 사건을 걸고 내기를 하다뇨?”


다음으로 홍나연은 김경남을 향해 레이저빔을 쐈다.

“더구나 김변호사님은 저희 완승이 지는데 거신다고요?”


“큼, 뭐 완승 소속이지만 변호사로서 법적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까.” 김경남이 시선을 피했다.


“증인 좀 서주세요.”

율무의 말에 홍나경은 표정으로 ‘이 미친 인간들’이라고 말하더니,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총총히 걸어가 버렸다.


“뭐,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믿는 걸로 하죠. 딜?”

“딜!”

김경남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원 의뢰인의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오늘 통지 받았습니다. 제 징계처분 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겠다고요.”

“잘됐네요.”


“감사팀 말로는 곧장 징계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징계위원들 마음인데,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써주셔서 설득됐다고 해요.”

“뭐, 당연한 일인걸요.”


“그날 국숫집에서 변호사님 만난 게 저한테 복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헌법소원 결과 나오기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김정원 의뢰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왜 변호사가 됐냐는 질문에 답은 못했지만, 변호사가 돼서 언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답할 수 있겠다.


사건에 승소하거나 의뢰인에게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도파민이 최대치로 충전되는 기분이다.


율무는 큰 포스트잇을 한 장 책상에 붙이고 펜을 들었다.


김택기 프로보노 사건 – 2심 공판기일 예정.

김정원 헌법소원 – 진행 중

가람한의원 사건 – 2주 후 선고기일

임현식 강요죄 사건 – 2심 공판기일 예정


홍룡사에서 량견관음님을 만나 제육감이 발현된 사건들은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인터뷰나 사건 정리에 매진하라는 배려로 자잘한 신건이 배당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슬슬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형사팀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 지금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긴 하다.


율무는 시간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윤미르 전속계약 소송에 대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윤미르는 율무의 조언대로 일단 완승에서 소송을 시작하기로 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은 엔터팀 담당인데, 왜 정주형 변호사가 신나서 입이 찢어지는지 모를 일이다.


율무는 윤미르가 내건 계약조건, 즉 모든 소송에 차율무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엔터팀, 정확히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은 일감이 많지 않아 단촐했다. 율무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엔터팀 소속 박단, 전경희, 최상민 변호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율무의 인사에 세 변호사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차변호사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단 파트너 변호사는 호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엔터팀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하, 그래요. 윤미르와 직접 소통하는 게 차변이라죠?”

“정주형 변호사님 배려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훗, 내가 그 양반을 아는데, 배려라니. 어림없지.” 박단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뭐, 인상이 좋아서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긴 하겠네.”


역시 소문대로 고운 외모와 달리 시니컬하시구나.

율무는 조용히 입다물고 있기로 작정했다.


“뭐 알고 있겠지만, 전속계약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주 제출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9월이니까,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받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종료통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앰엔터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네, 오늘 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자고 한 거구요.”


율무는 그제야 책상 위에 놓인 사본을 확인했다.

“앰엔터에서는 예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네요. 윤미르 씨에게도, 계약기간이 아직 일 년 남았다고 말했다더니.”


“그러게요. 너무 양아치야.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계약서를 미성년자에게 사인받아놨더라고.”


“박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앰엔터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윤미르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괴롭히려고 이러는 걸까요?”

“무조건 후자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경 속에서 박단 변호사 눈이 번뜩였다.


“근데 걱정은 안해도 돼요. 계약 자체가 부존재한다, 아니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 아니면 계약은 9월 만료다. 모두 주장할 건데, 최악의 경우에도 계약은 9월에 끝날 거니까요. 윤미르씨 측에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차변, 혹시 엔터팀 관심 있어요? 여기로 옮기면 어때요?”

“네?”


너무 갑작스럽고 뜬금없잖아요.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형사팀 재미없잖아요. 무식하고, 우악스럽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얼마나 멋있어요?

현재 엠지세대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요? 스포츠와 연예 아닙니까?

엔터분야 아주 전도유망해요.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엔터 전문 선호도가 높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 코스도 많이 밟고.”


“하하하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내가 차변 좋게 봐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차피 윤미르 사건 진행하려면 몇 달 걸리니까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요.”


뜬금없는 영입 제의를 마지막으로 회의는 끝이 났다.

대체 완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가의말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유사한 제도로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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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3

  • 작성자
    Lv.99 로마대장
    작성일
    24.08.15 14:47
    No. 1

    재미있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53 흑전사
    작성일
    24.08.19 10:31
    No. 2

    대단하군요. 글을 쓰려면 자료조사가 필요한데 작가님은 프로시군요. 가끔 양판소글 읽다가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적이거나 선동 강요 억지 글을 쓴 것 보면서 추천댓글이 어찌나 많은지 숨막힐뻔 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였지요. 제목에 홀려서 선호작 눌러서 쓰레기같이 너저분한 것이 선호작 리스트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4.09.04 05:57
    No. 3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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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7화. YAS! +4 24.09.03 3,133 101 13쪽
36 제36화. 유해인도 +6 24.09.02 3,291 98 12쪽
35 제35화. 로열티 +2 24.09.01 3,426 103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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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2화. 황소 +3 24.08.29 3,518 9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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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0화. 죽도 +4 24.08.27 3,612 110 15쪽
29 제29화. 을의 전쟁 +4 24.08.26 3,791 107 13쪽
28 제28화. 제주도 푸른 밤 +2 24.08.24 3,890 109 12쪽
27 제27화. 다섯 가지 제안 +4 24.08.23 3,940 112 14쪽
26 제26화. 인과관계의 법칙 +5 24.08.22 3,929 115 13쪽
25 제25화. 사대문 +4 24.08.21 4,012 119 13쪽
24 제24화. 낭만과 역사가 있는 삶 +3 24.08.20 4,005 11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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